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62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8:2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진접선 차량기지 주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소1-99호) 도로개설공사』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개별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의 명칭 : 진접선 차량기지 주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소1-99호)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08-13번지 일원
다. 보상의 시기 : 추후 개별 통지
라,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 산정
마. 협의 등 방법 : 토지보상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바. 열람 기간 : 2026.10.08.(목) ~ 2026.10.23.(금)
사.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 한국부동산원 서울보상2사업단 보상2사업소(전화02-2055-1914, 팩스02-2055-1934,1935)
- 남양주시청 교통정책과(TEL : 031-590-097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95
붙임 1. 보상계획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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