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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10-08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이만ㄱ)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8:2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등기우편 발송(2회)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알림 2.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3.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15일간) 4. 송달대상 : 이만ㄱ 5. 송달내용 : 붙임참조 6. 게시장소 : 남양주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문의사항 : 남양주시 와부읍 도시건축과 (건축팀 031-590-8586) 붙임 1. 공시송달 공문(이만ㄱ 시정명령) 1부. 2. 공시송달 공고(이만ㄱ 시정명령) 1부. 끝.

공시송달 공고(이만ㄱ 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6 - 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알림 2.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3.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15일간) 4. 송달대상 : 이만ㄱ 5. 송달내용 위법행위 위치 | 대상자 (점유자) | 주 소 | 위법내용 | 조안면 진중리 365-22번지 365-23번지 365-43번지 | 이만ㄱ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298 | 신축 4건 | 6. 게시장소 :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문의사항 : 남양주시 와부읍 도시건축과 (건축팀 031-590-8586) 2026. 10. 06. 남양주시 와부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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