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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평내동2026-10-08

2026년 평내동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내동
공고번호남양주시 평내동 공고 제2026-3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8:2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평내동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10. 8.(목)~2026. 10. 16.(금) 2. 채용인원 : 2명 3. 근무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12.(목) (기간 중 14일 근무) 4. 근무형태 : 주 5일(월~금), 1일 4시간 (09:00~13:30 / 휴게시간 30분 포함) 5. 급 여 : 일급 41,280원 (시간당 10,320원) 6.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내동 주민센터 1층 행정민원실),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 031-590-3908) 붙임 202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내동 공고 제 2026-호 2026년 평내동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하천 주변 방치된 생활쓰레기 집중 수거 및 하천변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8. 평 내 동 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0. 26.(월) ~ 11. 12.(목) (14일, 공휴일 미포함) ○ 근무일수 : 주 5일(월~금) ○ 근무시간 : 1일 4시간(09:00 ~ 13:30 / 휴게시간 30분 포함) ※ 기후 등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변동 가능 ○ 보 수 : 41,280원/일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4대 보험 의무가입 / 교통비 및 식비 미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 입금 ○ 근무장소 : 평내동 관내 하천(변) 일원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 상 자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제재절차 : 불성실 근무 상황 발생 시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조치(경고 3회 이상 시 계약 해지) 2.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6.(금)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 : 평내동 주민센터 1층 행정민원실(☎031-590-3908)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irimmm@korea.kr ※ 2026. 10. 1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4)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취업 취약계층 증빙 서류(붙임5 참조) 1부. 3. 신청자격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관내 지리에 밝고 야외근로활동에 무리가 없는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에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자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 관리규정」제7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조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점부여 해당자> 가. 주민등록상 평내동 거주자 나. 남양주시 장기 거주자 다. 2021.9. ~ 2026.9. 사이 공공기관 내 환경정화활동분야 근무 유경험자 ※ 단,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라. 취업취약계층 마. 취업지원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4.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 인원 | 근무지 | 담당 업무 | 하천변 쓰레기 수거 | 2명 | 평내동 관내 하천(변) 일원 | · 하천변 및 산책로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 하천 내 유수 흐름 저해 이물질 및 유해식물 제거 | 5. 심사 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1.(수) ※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취업취약계층, 2순위 공공기관 내 환경정화활동분야 근무 유경험자, 3순위 남양주시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자는 유선으로 개별통보 예정이며, 통보 당일 내 응답 없을 시 자동 탈락 처리 및 차순위자 선발 6. 유의사항 ○ 본 모집 공고는 우리 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등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참여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 및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직접일자리 중복·반복 참여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일 근무기간 내 타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로 중복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서 접수 및 전형 결과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하여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사항(응시자격, 심사일정 등)은 우리 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내동 주민센터 행정민원팀(☎031-590-39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 서식 1부. 3.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5. 취업 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끝. 202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참여 신청서 | [붙임 1]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해당 없음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 . . ∼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구직여부 등록 | ① 등록 ② 미등록 | 󰊱 본 신청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업무 관련 경력사항 및 강점,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1매 이내)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붙임 3]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거짓으로 판명 시 당연퇴직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평내동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 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 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 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평내동장 귀하 [붙임 5]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별도 서류 없음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별도 서류 없음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등록한 확인서 라.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마. 여성가장 :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제출서류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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