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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아동보육과2026-10-08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수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아동보육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6: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아동복지법」제44조의2,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을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모집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일체. 끝.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수탁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7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수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아동복지법」제44조의2,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을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〇 일반 현황 시설명 | 구분 | 소재지 | 규 모 | 정원 | 종사자 현황 |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 신규 | 독정로 57, (검단LH 38단지) | 106.1㎡ | 20명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 ※ 11호점 개소 예정일 : 2026년 12월 1일 (상기일정은 변경 가능) 2.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3. 위탁사무 〇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 〇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평가, 모니터링 〇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〇 이용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포함) 〇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〇 돌봄아동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 등 〇 돌봄아동 보호자와의 상담 및 운영위원회 운영 〇 그 밖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4. 예산현황(보조금 지원) : 7,474천원 (2026년도 기준) (단위: 천원) 산 출 근 거 | 합 계 | 비 고 | 총 계 | 7,474 | 종사자 처우개선비 별도지원 | 인 건 비 | ▹ 센 터 장: 3,342천원 X 1월 X 1인 ▹ 돌봄교사: 3,102천원 X 1월 X 1인 ※ 월급여,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6,444 | 운 영 비 | ▹ 1,030천원 X 1월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수수료, 여비, 기타운영비 등 | 1,030 | ※ 위탁경비는 운영개시, 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변경되며‘26년도는 실운영분(1개월분)만 지급 5. 위탁운영 조건 〇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검단구 포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해야 함 〇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 중 운영시간(아침·저녁) 연장 돌봄 모델로 변경될 수 있음 〇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〇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불가함 〇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 전액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〇 시설은 영리 추구, 정치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함 〇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와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〇 수탁자는 안전한 위·수탁을 위해 매년 또는 5년 기간의‘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〇 위탁된 시설의 공간과 장비는 타목적 및 대여가 불가함 〇 개소 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부담함 〇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개소 전날까지 확보하며, 종사자 자격 기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을 준수함 6. 신청자격 〇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단체)의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내용 명시 〇 (공고일 기준) 主 사무소 또는 분(지)소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 〇 위의 2가지 기준을 충족하나, 아래의 제외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〇 신청 제외대상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하다고 인정하는 자 | 7. 종사자 자격기준 직위 | 자 격 기 준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를 말함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 봄 교 사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공통사항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8. 공고기간 및 접수 〇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3.(금) [16일] 〇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3일] 〇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본관 2층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〇 제출서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9. 제출서류 〇 제출서류는 총 8부 제출 (원본 1부, 심의본 7부) 〇 신청서 및 PPT 등 제출서류 모두 담당자 E-mail로 제출 (담당자 E-mail : [email protected]) 연번 | 서류항목 | 1 | 수탁 운영 신청서 [서식1] | 2 | 법인(단체) 현황 [서식2] | 3 | 법인 자부담 출연계획서 [서식3] | 4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계획서 [서식4] | 5 | 서약서 [서식5] | 6 | 재정부담확약서 [서식6] | 7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7]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8] | 9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서식9] | 10 | 대표자 사용인감계 [서식10] | 11 | 위임장 [서식11] | 12 | 각 서류별 증빙자료 | · 1~12번 서류를 순서에 따라 1권의 책으로 편철(A4, 좌철)하여 9부 제출 · 목차·쪽번호·라벨 표시하여 제출 · 증빙서류의 발급 일자는 공고일 이후, 재산 증빙서류의 발급기준일자는 공고일 전일 | 10.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〇 심사방법 : 다함께돌봄센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법인(단체) 대표자가 제안설명(10분) 및 질의응답(10분) 실시 ☞ 발표 순서는 접수한 순서에 의함, 순서는 개별 안내 ※ 법인의 대리자가 출석할 경우 위임장 제출, 대표자 및 관계자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설명은 PPT 자료를 활용하여 위탁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〇 심사기준 항목 | 계 | 정량평가 (45점) | 정성평가 (55점) | 감점(-10점) | 공신력 | 재정 능력 | 사업 운영 실적 | 운영의지 및 전문성 | 지역사회 연계 | 시설 운영계획 | 배점 | 100점 | 21점 | 12점 | 12점 | 15점 | 5점 | 35점 | -10점 | ※감점사항: 최근 3년간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이력(건당 -5점) 및 검단구 관내 돌봄센터 기운영 법인(-5점) 대항목 | 소항목 | 평가항목 | 정 량 평 가 | 공신력 | 1. 주사무소 보유 여부 | 2. 상근인력의 보유 여부 | 3. 신청 기관의 정관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또는 사회복지(아동복지) 사업 명시 여부 | 4. 최근 3년간 법인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이사회 정기적 개최 여부 | 재정 능력 | 5. 법인 재정부담액 | 6. 자산보유 현황 | 사업 수행능력 | 7. 법인 산하시설 지도점검 관련 규정 마련 여부 | 8. 법인의 홍보(신문보도 사항) 및 수상 실적 | 정성 평가 | 운영 의지 및 전문성 | 1. 시설운영의 적합성 | | ①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도 | ② 법인의 재정여건(후원단체 등의 재정확보 방안) | 2. 기관대표의 운영의지 | | ① 기관대표(시설장)의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의지 | 지역 사회 연계 | 3. 지역사회 연계계획 | | ① 돌봄(민간)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 계획 | 시설 운영 계획 | 4. 시설운영계획 수준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 | ① 다함께돌봄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 ② 시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 ③ 예산 운영 계획의 타당성 | ④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과 종사자 확보 및 센터홍보계획 | 〇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출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점을 득한 법인(단체) 선정 ·최고점과 최하점이 동점으로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 ·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표의 시설운영계획, 운영의지, 지역사회 연계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상기 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결정 | 〇 최종 선정은 최고점(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선정함)을 받은 기관으로 선정하며, 차순위 점수를 받은 기관은 예비 위탁기관으로 선정됨 〇 신청기관이 각 1개인 경우 - 재공고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에 해당 사실을 안내함 → 재공고 시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하며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고기간은 당초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재공고 후에도 단수인 경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기관으로 선정 〇 심사일시 : 2026. 11월 중(별도 안내) 〇 선정결과 통지: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11. 위·수탁 계약 체결 〇 기 간 : 2026년 11월 중 (일정은 별도 안내) 〇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우리 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〇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〇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센터 인계 전까지 업무 인수 등 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12. 유의사항 〇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 조건 및 「2026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신청 바람 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보완 서류 제출이 불가함 〇 증빙서류 중 원본이 미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 결과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〇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〇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무효처리될 수 있음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보육과(☎032-726-6523)로 문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_수탁운영법인_신청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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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 ○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는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8부 제출 (원본 1부, 심의본 7부) - 순서에 따라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하여 제출 - A4용지(세로)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 - 제출 서류의 목차를 작성하고, 라벨 부착 ※ 라벨 표기방법(예시) :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현황, 사업계획서, 서약서, 승낙서, 정보동의서 ○ 증빙자료는 별지로 구분하여 제출서류 뒷부분에 편철 - 별지 시작페이지 앞 목차 산입, 증빙자료별 페이지 표기 및 라벨 부착 ※ 증빙자료 라벨 표기방법(예시) : [증1]법인정관 [증2]법인등기부등본 ○ 운영계획서의 서식은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단, 심사기준표 내 평가 항목은 반드시 기재할 것 ○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 - 증빙서류의 발급 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재산 증빙서류(예금잔액 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의 발급기준일자는 공고일 전일이어야 함 ※ 재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 분에 한하여 인정 ○ 전자파일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PDF), 제안설명 발표자료(PPT) 제출 (담당자 Email : [email protected]) | 목 차 (예시) | | | | <제출서류> 1. 수탁운영 신청서 00 2. 법인(단체) 현황 00 1) 일반현황 00 가. 기본현황 00 나. 대표자 및 임원 현황 00 다. 법인(단체) 조직 및 직원 현황 00 라. 법인(단체) 주요 사업 00 2) 법인 재산 현황 00 가. 재산현황 00 나. 법인(단체) 예산·결산 현황 00 3. 법인 자부담 출연계획서 00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계획서 00 1. 운영계획서 00 2. 사업계획서 00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유관기관 협력 구축 계획 00 4. 조직운영 계획 00 5. 예산계획 00 6. 법인 자부담 계획 00 7. 기타사항 00 5. 서약서 00 6. 재정부담 확약서 00 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00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0 9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00 10. 대표자 사용인감계 00 11. 위임장 00 ------------------------------------------------------- <증빙자료> 증빙자료1. 법인정관 00 증빙자료2. 법인등기부등본 00 | 【서식 1】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호점) 수탁 운영 신청서 | ① 법 인 명 | | ②법인 설립일자 | | ③ 소 재 지 | (☎ ) | ④ 대 표 자 | | ⑤주민등록번호 | | ⑥ 법인의 설립목적 | | ⑦ 분사무소 소재지 | (☎ ) | 법 인 의 재산내역 | 종 류 | 규 모 | 재산액(천원) | 기본재산 | | | 보통재산 | | | 부 채 | | |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인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에 의거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호점) 위탁을 신청합니다. 20 26. . . 신청인 법인명 : (직인)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서식 2】 법인[단체] 현황 |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1. 총괄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총 직원: 상근인원: | | | 설립일자 | | 주무관청 |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 및 부서명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2. 법인 현황  법인 연혁  법인 주요 사업 - 설립목적 - 현재 운영 중인 주요사업 내용 ※ 증빙자료 : 법인허가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나. 대표자 및 임원 현황 1. 법인 대표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법인대표 이력서 첨부 2. 법인 임원 명단 연번 | 직 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 업 | 주요경력 | 자격증소유 (종류,등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이사회 개최 현황(최근 3년간) 개최일자 | 참석인원 | 안건 | 비고 | | | | | | | | | ※ 증빙자료: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지침 사본, 이사회 회의기록 사본 또는 이사회 개최 증빙자료(최근 3년간) 다. 법인(단체) 조직 및 직원 현황 1. 조직표(도표로 작성) 2. 상근인력 현황 연번 | 직 위 | 성 명 | 담 당 업 무 내 용 | 자격증 소유 (종류,등급 등) | 비 고 | | | | | | | | | | | | |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상근인력으로 기재하지 말 것 3. 법인 운영규정 구분 | 규정명 | 주요내용 | 비고 | 법인 / **시설 | 시설운영규정 이사회 규정 법인산하시설 지도점검 규정 | | | ※ 증빙자료 : 법인의 운영규정․지침 사본(이사회 규정, 산하시설 지도점검 규정 포함), 상근직원의 인사 공문 또는 고용계약서 및 사회보험가입 증명서 라. 법인(단체) 주요 사업 1. 법인 사업 실적 (2023~현재) 주요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천원) | 사업목표 | 사업실적 | 비고 | 인원 | 실인원 | 횟(건)수 | 인원 | 실인원 | 횟(건)수 | | | | | | | | | | | ※ 연도별로 작성하고,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 (사업명에 ○○시설 운영으로 기재) 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2023~현재) 시설구분 |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 설 장 | 운 영 기 간 | 사 업 비 (단위 : 천원)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사업 수입 | 기타 수입 | | | | | (실제운영 기간 기재) | | | | | | | ※ 연도별 작성하고 비고란에 법인 자체시설인지 수탁시설인지 명기 ※ 증빙자료: 시설 신고필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사본 등 3. 법인 및 시설 종사자 수상 평가실적 (2023년~현재) ※ 증빙자료: 기관 및 종사자 수상⦁평가 관련 자료 연월일 | 수상(평가)내용 | 시행기관 | 비고 | | | | | | | | | | | 4. 법인 관련 언론매체의 보도 실적 (2023년~현재) 연번 | 법 인 명 | 일 자 | 매 체 명 | 내 용 | 비 고 | | | | | | | ※ 증빙자료: 법인 산하기관은 제외, 보도내용 사본 첨부 5. 법인 및 시설(직영․위탁)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사․지도․감독 결과 (2023~현재) ※ 행정처분 사항 및 지도․감독 및 조치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1) 행정처분 사항 (2023~현재) 대상 | 처분연월일 | 근거법령 | 처분내용 | 조치결과 | 처분기관 | 법인 | | | | |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2) 지도․감독 및 조치 결과 (2023~현재) 연도 | 수감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운영 관리 , 프로 그램 등) | 지적 내용 | 처분사항 | 조치 내용 | 이행결과 (%) (이행건수/ 지적건수 )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2023 | 위탁시설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 증빙자료: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관련 결과 자료 2. 법인 재산 현황 가. 재산 현황 1. 재정구조 합 계 | 회 비 | 민간기부·후원 | 수 익 | 정부·지자체 보조 | 기타(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 | % | 2. 재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 (A+B-C) | 순자산 | 부 채(C) | 소계 | 부동산(A) | 동 산(B) | 합 계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수익용 기본재산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3.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단위 : 천원) 구분 |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평가액 | 비고(용도) | 토지 | | | | | | | | | | | | | 소계 | | | | | | 건물 | | | | | | | | | | | | | 소계 | | | | | | 예금 | | | | | | | | | | | | | 소계 | | | | | | 합 계 | | | | | | ·증빙자료(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임대계약서 사본 ·증빙자료(동산) : 예금 잔액 증명서, 유가증권사본 등 (2)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단위 : 천원) 구분 |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평가액 | 비고(용도) | 토지 | | | | | | | | | | | | | 소계 | | | | | | 건물 | | | | | | | | | | | | | 소계 | | | | | | 예금 | | | | | | | | | | | | | 소계 | | | | | | 합 계 | | | | | | ·증빙자료(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임대계약서 사본 ·증빙자료(동산): 예금 잔액 증명서, 유가증권사본 등 다. 부채 현황 ※ 증빙자료: 부채증명서 첨부 라. 기타 재산 ※ 증빙자료: 기타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나. 법인(단체) 예산·결산 현황 1. 예산 세부내역 구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이월금 | 2024년 | | | | | | | | | | | | 2025년 | | | | | | | | | | | | 2026년 | | | | | | | | | | | | 2. 세부 결산내역 구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이월금 | 2024년 | | | | | | | | | | | | 2025년 | | | | | | | | | | | | ※ 증빙자료: 예산·결산서(최근 3년) 첨부 【서식 3】 법인 자부담 출연계획서 1. 연도별 자부담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담주체 | 부담액 | 충 당 방 법 | 전입금 용도 | 비고 (사용 제한사항 등) | 2026년 | | | | | | 2027년 | | | |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합 계 | | | | | ※ 법인부담 확인서 첨부 -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 [서식5] 법인 재정부담 확약서 첨부 →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자부담 출연계획 금액을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호점) 사업비로 충당함. (향후 위탁협약서에 명시하고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처할 계획임) → 법인의 재정부담액과 재원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자부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계약위반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서식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계획서 1. 운영계획서  시설 운영의 비전  지역사회 내 공신력 및 투명성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종사자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 지역의 당면문제 및 주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향후(5개년) 중점 추진사항  시설 및 장비 관리 계획 2. 사업계획서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 신규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방안 - 각종 예산의 절감 및 수익 증대 방안 -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 이용자 편의증진 방안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 등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유관기관 협력 구축 계획 4. 조직 운영 계획  센터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기준 등  종사자 확보 계획 - 종사자 채용방법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조 직 도 - 업무분장 내역  종사자 관리 계획 - 직원 전문성 향상 방안(교육, 훈련계획 등), 직원 복리후생 계획 등 5. 예산계획 (2026~2031년 연도별 작성) ○ 예산계획 총괄 (단위:천원) 구 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 업 수 입 | 법 인 전입금 | 후원금 | 기타 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2026년 | | | | | | | | | | | 2027년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2030년 | | | | | | | | | | | 2031년 | | | | | | | | | | | ○ 세입계획 (2026~2031년 연도별 작성) (단위:천원) 구 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세출계획 (2026~2031년 연도별 작성) (단위:천원) 구 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6. 법인 자부담 계획 ○ 수탁 시 시설투자(장비구입비 포함) 자부담 계획 - 시설투자 개요 및 구입 장비명과 투자 금액 기재 ○ 시설 운영시 연도별 자부담 계획 (2026~2031년 연도별 작성) (단위:천원) 연도 | 세출예산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7. 기타사항(센터 홍보 계획, 아동 모집 계획 등) 【서식 5】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주 소: 상기 법인(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 수탁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 및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법인과 고용 승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서식 6】 재정부담 확약서 □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상기 법인(단체)는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로 확정될 시에 보조금과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발생되는 후원금 등을 제외한 순수 법인(단체)전 입금으로 아래와 같이 매년 법인(단체)에서 자부담하여 보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예)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6년 | |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 2026. . .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서식 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위 법인·단체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공고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학력, 전공분야, 자격증 등 |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2 제1항제10호에 따라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탁운영자 심사를 할 수 없어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탁운영자 심사를 할 수 없어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 신청서류 일체 |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2 제1항제10호에 따라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탁운영자 심사를 할 수 없어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2026. . . 신청인 (인) 【서식 9】법인(단체) 대표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인천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취업(예정)자 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서부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10】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 수탁운영 신청할 때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자료: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서식 11】 위 임 장 ○ 위임내용 : ○ 수임인(제출자) ▹ 성 명 | : | (인) |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을 맡은 이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 . . ○ 위임인 ▹ 기 관 명 | : | (인) | ▹ 대 표 자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 붙임: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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