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 인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소유자명 | 이륜자동차번호 | 주소 | 문서제목 | 공시송달사유
1 | 장*진 | 인천**하6023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1로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1차독촉장 | 폐문부재
2 | 김*중 | 경기**바0108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44번3길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1차독촉장 | 폐문부재
3 | 윤*희 | 서울**카7292 | 인천광역시 검단구 버들로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1차독촉장 | 폐문부재
4 | J************N | 경기**다4806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1차독촉장 | 반송불요(주소불명)
5 | 장*규 | **21143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2차독촉장 | 폐문부재
6 | 이*미 | 서울**카3223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2차독촉장 | 폐문부재
7 | 김*호 | 서울**거1972 | 인천광역시 검단구 단봉로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2차독촉장 | 폐문부재
8 | 김*순 | ***파6409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2차독촉장 | 폐문부재
9 | 박*양 | ***하2708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64번길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2차독촉장 | 폐문부재
10 | 강*수 | ***하1610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명령장 | 폐문부재
11 | 김*식 | ***타6736 |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현로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따른 명령장 | 폐문부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독촉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79호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 인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알려드리오니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b8bec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621pixel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