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8. ~ 10. 22.(14일)
4. 공고대상: 이O현 외 4명
5.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를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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