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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도로과2026-10-08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도로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전문건설업 폐업사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상 호 대표자 | 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폐업사유 | 수리일 | 대웅이엔지 서○석 | 기계설비ㆍ가스 공사업 김포-23-파-07 | 인천광역시 검단구 신동길 37-2 (금곡동) | 사업포기 | 2026-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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