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전문건설업 폐업사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상 호 대표자 | 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폐업사유 | 수리일 |
대웅이엔지 서○석 | 기계설비ㆍ가스 공사업 김포-23-파-07 | 인천광역시 검단구 신동길 37-2 (금곡동) | 사업포기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