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6-47호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가구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기금 용도 추가 (안 제8조제1항제6호)
나. 가구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2』
5. 의견제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개정 조례안 |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냉·난방 사용료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전기 사용료 지원,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제8조(기금의 용도)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냉·난방 사용료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전기 사용료 지원,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붙임 2 | |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2025. 10. 1.>
1. 조성 재원 및 규모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용 실적
가. 지원 목적
나. 지원 기간
다. 지원사업의 내용
라. 지원 금액
마. 지원 대상지역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5. 10. 1.>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