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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문화관광과2026-10-08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9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나. 대상유산: 안성 청원사 대웅전(보물), 청원사칠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다.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9.(목) [21일간] 라. 의견제출: 2026. 10. 8.(목) ~ 2026. 11. 5.(목) 18:00까지 마.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 안성시청 본관 2층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 바. 기준(안): 붙임의 허용기준(안) 참고 사. 참 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031-678-2505)로 문의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허용기준(안)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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