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공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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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공고 제2026-22호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공고 함
다 음
1. 집회일시 : 2026년 10월 14일 (수) 10시
2. 집회장소 : 장수군의회 본회의장
3. 집회내용 :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승인 건 등
2026년 10월 8일
장수군의회 의장 정 상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