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2709호
공 고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92pixel 2026년 10월 8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관광기념품의 정의 규정에 있는 개발 및 제작 주체의 소재지 제한을 삭제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관광기념품 개발·제작 주체의 소재지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지정 등의 해제 사유 중 관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기념품의 정의에서 ‘경주시에 소재한’ 문구 삭제(안 제2조)
○ 지정 등의 해제 사유 중 ‘관외로 이전한’ 문구 삭제(안 제20조)
3.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경주시(관광컨벤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우38103) 경주시 양정로 241-1, 6층(동천동, 기린빌딩)
2) 담당부서 : 관광컨벤션과(관광마케팅팀)
(전화 : 054-779-6078, FAX : 054-760-7477, E-mail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6. 기타 :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주시에 소재한 개인”을 “개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 에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휴업ㆍ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을 “휴업 또는 폐업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휴업ㆍ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을 “휴업 또는 폐업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자와 제12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관광기념품업체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주시에 소재한 개인 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경주시장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 1.-------------------------------------- 개인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①------------------------------- 때에는 ----------------------------------------------------------------------------. |
1.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가 보조금 수령 후 기간내에 개발활동을 완료하지 않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 경우 | 1.--------------------------------- 기간 내에 ------------------------ 휴업 또는 폐업한 ----------------- |
2.우수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 경우 | 2.----------------------------------------- 휴업 또는 폐업한 ---------------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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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