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2710호
공 고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92pixel 2026년 10월 8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관광기념품 개발·제작 주체에 대한 소재지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의 연기 또는 취소 사유 중 관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의 연기 및 취소 사유 중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삭제(안 제6조)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경주시(관광컨벤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우38103) 경주시 양정로 241-1, 6층(동천동, 기린빌딩)
2) 담당부서 : 관광컨벤션과(관광마케팅팀)
(전화 : 054-779-6078, FAX : 054-760-7477, E-mail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6. 기타 :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경주시 규칙 제 호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등의 사정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로, “취소 할”을 “취소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주관기관이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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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조금 교부) ①ㆍ② (생 략) | 제6조(보조금 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 후 각호의 등의 사정으로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 취소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관외로 이전한 경우 | <삭 제> |
4 . (생 략) | 4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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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