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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관광컨벤션과2026-10-08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관광컨벤션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71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관광마케팅팀(054-779-6078)

입법예고(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710호 공 고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92pixel 2026년 10월 8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관광기념품 개발·제작 주체에 대한 소재지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의 연기 또는 취소 사유 중 관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의 연기 및 취소 사유 중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삭제(안 제6조)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경주시(관광컨벤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우38103) 경주시 양정로 241-1, 6층(동천동, 기린빌딩) 2) 담당부서 : 관광컨벤션과(관광마케팅팀) (전화 : 054-779-6078, FAX : 054-760-7477, E-mail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6. 기타 :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경주시 규칙 제 호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등의 사정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로, “취소 할”을 “취소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주관기관이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보조금 교부) ①ㆍ② (생 략) | 제6조(보조금 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 후 각호의 등의 사정으로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 취소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관외로 이전한 경우 | <삭 제> | 4 . (생 략) | 4 . (현행과 같음) |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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