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 호
공 고
「경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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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시 장
경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농업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 등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후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4조)
다. 후계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5조)
라. 지원 신청, 선정 및 중복지원 제한(안 제6조 ∼ 제7조)
마. 지원금 환수(안 제8조)
바. 준용 및 부칙(안 제9조 및 부칙)
3. 조례 제정안 : 붙임 참조
4.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38102]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
(☎054-779-6272, FAX : 054-760-7411, E-mail :
[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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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정착 자금
2.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3. 농어업 관련 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4. 영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이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본 조례안 제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 기간: 2027년부터 2031년까지(5년간)
나. 인건비: 매년 18,800천원(2,350천원 × 8개월)
다. 사무관리비: 매년 1,200천원(일반수용비)
라. 임차료: 현재 농업인회관 무상 임차 중으로 비용 발생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1차년도 (2027) | 2차년도 (2028) | 3차년도 (2029) | 4차년도 (2030) | 5차년도 (2031) | 합 계 |
인건비 (보험료 포함) | 18,800 | 18,800 | 18,800 | 18,800 | 18,800 | 94,000 |
사무관리비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6,000 |
총비용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 | 2차년도 (2028) | 3차년도 (2029) | 4차년도 (2030) | 5차년도 (2031) | 합계 |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군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5. 부대의견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며,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부족분은 단체에서 부담함
6. 작 성 자 : 농축산해양국 농업정책과장 최윤지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부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 | 항목 | 산출내역 | 지출액 |
계 | | | 100,000 |
2027년 | 운영비 | 인건비 18,800천원 (4대보험료 포함) - 10,700원 × 7h × 28일 × 8개월 × 1명 ≒ 16,780천원 - 4대 보험료 연간 16,780천원 × 12% ≒ 2,015천원 | 20,000 |
사무관리비 1,200천원 - 일반수용비 : 토너 등 사무용품비 |
2028년 | 운영비 | 동 일 | 20,000 |
2029년 | 운영비 | 동 일 | 20,000 |
2030년 | 운영비 | 동 일 | 20,000 |
2031년 | 운영비 | 동 일 | 20,000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1.>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21511호, 2026. 3.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