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목적 :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위함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8일 ~ 10월 28일(20일)
3. 설치장소 및 의견서 제출 : 붙임 첨부. 끝.
설치위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청강사네거리( 용강동 1002-5 )- 후면 신호과속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e4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0pixel, 세로 549pixel |
신라공고사거리( 신당리 1399-368 )- 전면 신호과속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4cbef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6pixel, 세로 514pixel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725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주시 관내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경 주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관내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8일 ~ 10월 28일(20일)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5. 설치장소
순번 | 위 치 | 구 분 | 대 수 | 비 고 |
1 | 용강동 1002-5(청강사 사거리) | 신호과속 (후면) | 1 | |
2 | 천북면 신당리 1399-368 (신라공고 사거리) | 신호과속 (전면) | 1 | |
6.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처 : 경주시청 교통행정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 38102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교통행정과
- 팩스 : 054)760-7421
마.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일까지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의 및 안내 : 경주시청 교통행정과 054) 779-6519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경 주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