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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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09호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금천구청장
구 분 | 안 건 명 |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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