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26-2349호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 천 시 장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ㆍ서식 명칭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 조문 및 문구 등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개정
- 안전관리 시설의 범위를 정비하고 기존 비상벨 설치대상 규정을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포함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대상 규정으로 확대하여 그 대상을 김천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으로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 정비
- 비상알림장치의 이상 유무 점검을 안전관리 시설의 이상 유무 점검으로 확대(안 제9조제4호)
○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 조문 및 문구 정비
- 잘못 인용된 법령 조항 및 불명확하거나 어색한 문구 정비(안 별표)
○ 법령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명칭 정비
-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등”으로 통일하고, “관리대장”을 “관리카드”로 변경하는 등 조문 정비 (안 제4조, 제5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물가관련: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자원순환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4-420-688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자원순환과(전화 054-420-61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을 “공중화장실등을 항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를 “공중화장실등을 안전하게”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공중화장실등 이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 제6조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으로, “탐지기 등”을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비상알림장치”를 “안전관리 시설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대장의 비치)”를 “(관리카드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을 한”을 “시설 설치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공중화장실 등”을 각각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제21조 중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제22조 중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이 되기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 근 거 조 항 | 부과금액 |
1차 | 2차 | 3차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50 | 100 | 200 |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 | |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20 | 40 | 60 |
나. 법 제10조제1항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10 | 20 | 30 |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또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 | |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 | 10 | 20 | 30 |
나. 법 제11조제5항의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 | 20 | 30 | 40 |
4.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 | |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20 | 40 | 60 |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10 | 20 | 30 |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10 | 20 | 30 |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중화장실등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 |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 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 공중화장실등을 안전하게 -------------------------------------------- 공중화장실등 이용 -------------------------------------------------------------. |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 제5조(설치기준) ①-----------------------------------------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 ------------------- 각 호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 을 설치해야 한다. |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 ----------------------------------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 -----------------------. |
③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비상벨 설치대상은 시장 및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다. |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각 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4. 안전관리 시설의 ----------------------------------------------------. |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 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시설을 설치한 -------- 별지 제2호서식 ------------------------- 각 호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계획수립) ① (생 략) | 제18조(계획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공중화장실등 --------------------------------------------------. |
1.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시설점검 계획 | 1. 공중화장실등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19조(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9조(사업) ① ---- 공중화장실등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특별 관리대상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 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21조(특별 관리대상 지정) ---------------------------------------- 공중화장실등 ----------------------------------------------------. |
제2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2조(협조) 공중화장실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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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 근거조항 | 부과금액 |
1차 | 2차 | 3차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 | 50 | 100 | 200 |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 법 제21조 제2항제1호 | | | |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20 | 40 | 60 |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10 | 20 | 30 |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 법 제21조 제2항제2호 | | | |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 | 10 | 20 | 30 |
나.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 | 20 | 30 | 40 |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법 제21조 제2항제3호 | | | |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 | 20 | 40 | 60 |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 | 10 | 20 | 30 |
5.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 법 제21조 제2항제4호 | 10 | 20 | 30 |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 법 제21조 제3항 | 5 | 10 | 20 |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이 되기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 근거조항 | 부과금액 |
1차 | 2차 | 3차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50 | 100 | 200 |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 | |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20 | 40 | 60 |
나. 법 제10조제1항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10 | 20 | 30 |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또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 | |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 | 10 | 20 | 30 |
나. 법 제11조제5항의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 | 20 | 30 | 40 |
4.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3호 | | | |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20 | 40 | 60 |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10 | 20 | 30 |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4호 | 10 | 20 | 30 |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중화장실등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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