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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문화예술회관2026-10-08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문화예술회관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4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 2026-2344호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 천 시 장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명절수당 신설 등 수당 지급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 단무장 직책수당 지급기준 개정(안 제6조) - 직책수당(안 별표 2) ○ 시립예술단 공연수당 지급기준 개정(안 제6조) - 공연수당(안 별표 5) ○ 시립예술단 명절수당 지급기준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물 가 관 련: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9524) 경상북도 김천시 운동장길 3, 김천시문화예술회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4-420-784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전화 054-420-7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규칙 제 호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책수당: 별표 2 2. 예능수당: 별표 3 3. 연습수당: 별표 4 4. 공연수당: 별표 5 5. 명절수당: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비상임단원에게 각각 50만원의 명절수당 지급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각 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 ------------------------------------------------. | 1. 직책수당(별표 2) | 1. 직책수당(별표 2) | 2. 예능수당(별표 3) | 2. 예능수당(별표 3) | 3. 연습수당(별표 4) | 3. 연습수당(별표 4) | 4. 공연수당(별표 5) | 4. 공연수당(별표 5) | <신 설> | 5. 명절수당 : 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의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별표 2】 직책수당 (제5·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별 | 지휘자 | 악장ㆍ 트레이너 | 단무장ㆍ 반주자ㆍ 안무자 | 악기담당ㆍ 악보담당 | 국악단 | 150 | 120 | 90 | 75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80 | 60 | - | 합창단 | 150 | - | 90 | 75 | 교향악단 | 150 | 120 | 90 | 75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80 | 60 | - | 【별표 2】 직책수당 (제5·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별 | 지휘자 | 악장ㆍ 트레이너 | 단무장 | 반주자ㆍ안무자 | 악기담당 ㆍ 악보담당 | 국악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80 | 70 | 60 | - | 합창단 | 150 | - | 110 | 90 | 75 | 교향악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80 | 70 | 60 | - | 【별표 5】 공연수당 (제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 별 | 수 당 | 비 고 | 정기 | 수시 | 국악단 | 100 | 100 |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100 |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 합창단 | 100 | 100 | | 교향악단 | 100 | 100 |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100 |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별표 5】 공연수당 (제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 별 | 수 당 | 비 고 | 정기 ㆍ 특별 | 수시 | 국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 교향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 소년소녀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 | 【별표 2】 직 책 수 당(제5․6조 관련) (단위 : 천원) 단 별 | 지휘자 | 악장ㆍ트레이너 | 단무장 | 반주자 ㆍ안무자 | 악기담당 ㆍ악보담당 | 국 악 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관현악단 | 100 | 80 | 70 | 60 | - | 합 창 단 | 150 | - | 110 | 90 | 75 | 교 향 악 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합창단 | 100 | 80 | 70 | 60 | - | 【별표 5】 공 연 수 당(제6조 관련) (단위 : 천원) 단 별 | 수 당 | 비고 | 정 기 · 특 별 | 수 시 | 국 악 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 합 창 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교향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소년소녀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각 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 ------------------------------------------------. | 1. 직책수당(별표 2) | 1. 직책수당: 별표 2 | 2. 예능수당(별표 3) | 2. 예능수당: 별표 3 | 3. 연습수당(별표 4) | 3. 연습수당: 별표 4 | 4. 공연수당(별표 5) | 4. 공연수당: 별표 5 | <신 설> | 5. 명절수당: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비상임단원에게 각각 50만원의 명절수당 지급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별표 2】 직책수당 (제5·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별 | 지휘자 | 악장ㆍ 트레이너 | 단무장ㆍ 반주자ㆍ 안무자 | 악기담당ㆍ 악보담당 | 국악단 | 150 | 120 | 90 | 75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80 | 60 | - | 합창단 | 150 | - | 90 | 75 | 교향악단 | 150 | 120 | 90 | 75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80 | 60 | - | 【별표 2】 직책수당 (제5·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별 | 지휘자 | 악장ㆍ 트레이너 | 단무장 | 반주자ㆍ안무자 | 악기담당 ㆍ 악보담당 | 국악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80 | 70 | 60 | - | 합창단 | 150 | - | 110 | 90 | 75 | 교향악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80 | 70 | 60 | - | 【별표 5】 공연수당 (제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 별 | 수 당 | 비 고 | 정기 | 수시 | 국악단 | 100 | 100 |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100 |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 합창단 | 100 | 100 | | 교향악단 | 100 | 100 |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100 |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별표 5】 공연수당 (제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 별 | 수 당 | 비 고 | 정기 ㆍ 특별 | 수시 | 국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교향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소년소녀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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