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26-2344호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 천 시 장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명절수당 신설 등 수당 지급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 단무장 직책수당 지급기준 개정(안 제6조)
- 직책수당(안 별표 2)
○ 시립예술단 공연수당 지급기준 개정(안 제6조)
- 공연수당(안 별표 5)
○ 시립예술단 명절수당 지급기준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물 가 관 련: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9524) 경상북도 김천시 운동장길 3, 김천시문화예술회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4-420-784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전화 054-420-7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규칙 제 호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책수당: 별표 2
2. 예능수당: 별표 3
3. 연습수당: 별표 4
4. 공연수당: 별표 5
5. 명절수당: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비상임단원에게 각각 50만원의 명절수당 지급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각 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 ------------------------------------------------. |
1. 직책수당(별표 2) | 1. 직책수당(별표 2) |
2. 예능수당(별표 3) | 2. 예능수당(별표 3) |
3. 연습수당(별표 4) | 3. 연습수당(별표 4) |
4. 공연수당(별표 5) | 4. 공연수당(별표 5) |
<신 설> | 5. 명절수당 : 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의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별표 2】 직책수당 (제5·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별 | 지휘자 | 악장ㆍ 트레이너 | 단무장ㆍ 반주자ㆍ 안무자 | 악기담당ㆍ 악보담당 |
국악단 | 150 | 120 | 90 | 75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80 | 60 | - |
합창단 | 150 | - | 90 | 75 |
교향악단 | 150 | 120 | 90 | 75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80 | 60 | - |
【별표 2】 직책수당 (제5·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별 | 지휘자 | 악장ㆍ 트레이너 | 단무장 | 반주자ㆍ안무자 | 악기담당 ㆍ 악보담당 |
국악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80 | 70 | 60 | - |
합창단 | 150 | - | 110 | 90 | 75 |
교향악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80 | 70 | 60 | - |
【별표 5】 공연수당 (제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 별 | 수 당 | 비 고 |
정기 | 수시 |
국악단 | 100 | 100 |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100 |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
합창단 | 100 | 100 | |
교향악단 | 100 | 100 |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100 |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별표 5】 공연수당 (제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 별 | 수 당 | 비 고 |
정기 ㆍ 특별 | 수시 |
국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
교향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
소년소녀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 |
【별표 2】
직 책 수 당(제5․6조 관련)
(단위 : 천원)
단 별 | 지휘자 | 악장ㆍ트레이너 | 단무장 | 반주자 ㆍ안무자 | 악기담당 ㆍ악보담당 |
국 악 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관현악단 | 100 | 80 | 70 | 60 | - |
합 창 단 | 150 | - | 110 | 90 | 75 |
교 향 악 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합창단 | 100 | 80 | 70 | 60 | - |
【별표 5】
공 연 수 당(제6조 관련)
(단위 : 천원)
단 별 | 수 당 | 비고 |
정 기 · 특 별 | 수 시 |
국 악 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
합 창 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교향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소년소녀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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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각 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 ------------------------------------------------. |
1. 직책수당(별표 2) | 1. 직책수당: 별표 2 |
2. 예능수당(별표 3) | 2. 예능수당: 별표 3 |
3. 연습수당(별표 4) | 3. 연습수당: 별표 4 |
4. 공연수당(별표 5) | 4. 공연수당: 별표 5 |
<신 설> | 5. 명절수당: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비상임단원에게 각각 50만원의 명절수당 지급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별표 2】 직책수당 (제5·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별 | 지휘자 | 악장ㆍ 트레이너 | 단무장ㆍ 반주자ㆍ 안무자 | 악기담당ㆍ 악보담당 |
국악단 | 150 | 120 | 90 | 75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80 | 60 | - |
합창단 | 150 | - | 90 | 75 |
교향악단 | 150 | 120 | 90 | 75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80 | 60 | - |
【별표 2】 직책수당 (제5·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별 | 지휘자 | 악장ㆍ 트레이너 | 단무장 | 반주자ㆍ안무자 | 악기담당 ㆍ 악보담당 |
국악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80 | 70 | 60 | - |
합창단 | 150 | - | 110 | 90 | 75 |
교향악단 | 150 | 120 | 110 | 90 | 75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80 | 70 | 60 | - |
【별표 5】 공연수당 (제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 별 | 수 당 | 비 고 |
정기 | 수시 |
국악단 | 100 | 100 |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00 | 100 |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
합창단 | 100 | 100 | |
교향악단 | 100 | 100 | |
소년소녀 합창단 | 100 | 100 |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별표 5】 공연수당 (제6조 관련) (단위: 천원) |
단 별 | 수 당 | 비 고 |
정기 ㆍ 특별 | 수시 |
국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소년소녀 관현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교향악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단원 |
소년소녀 합창단 | 150 | 100 | 지휘자 |
120 | 100 |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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