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사천 도시관리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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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
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항목 등의 결 정내 용
2026. 10
사 천 시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추진배경
○ 최근 골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져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골프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골프장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기존 대중제 9홀 규모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이용객 수용능력 및 골프장 코스 구성 등 타 골
프장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됨
1.1.2 계획의 목적
○ 골프장 9홀 증설을 통하여 증가하는 골프장 이용객의 만족도 및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향상
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체육시설업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용과 국민 체력증
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10.05.19.) 이후 사업계획(실시계획인가) 승인 고시
(2010.10.19.)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 및 원형보전지역 변경)에 따라 변경협의
를 완료(2012.03.30., 낙동강유역환경청)하였음
○ 2010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3월(준공통보 2013.04.04.)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운
영중에 있음
○ 금회 9홀 증설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의 경우 개발기본계획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별표2]의 규
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함
3
제1장 계획의 개요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1. 개발기본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도시의 개발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 704,266㎡
계획지구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표 1.2-2>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
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 2023. 12. 19.>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함
(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기정 392,688.2㎡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금회 311,577.8㎡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
(79% 증가)
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해당함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
기정 128,772.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
변경 107,165.0㎡
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
(원형보전지 감소)
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 -
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
해당없음
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해당함
계획관리지역 278,026.0㎡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33,288.6㎡
보전관리지역 208 732.4㎡
농림지역 184,279.0㎡
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의 증설면적은 311,577.8㎡으로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125% 이상이
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 비고4의 규정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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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표 1.2-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요청시기
14. 체육 시설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
설치사업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비 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 정 : 392,688.2㎡
사업지구
⋅증설면적 : 311,577.8㎡(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125%)
1.2.3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6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포함하여 결정하고자 함
<표 1.2-4>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
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
다.<개정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
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
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
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개정 2016. 5. 29.,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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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0. 05. 19 : 환경영향평가 협의(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3910)
○ 2010. 10. 19 : 도시계획시설(축동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사천시고시 제2010-124호)
○ 2010. 11. 10 : 공사착공
○ 2012. 03. 30 : 사전환경성검토(변경협의) 협의(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2441)
- 토지이용계획 및 원형보전지역 변경
○ 2012. 05. 03 : 도시계획시설(축동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사천시고시 제2012-74호)
○ 2012. 05. 17 도시계획시설(축동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 고시(사천시고시 제2012-83호)
○ 2012. 08. 13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준공통보(낙동강유역환경청) - 부분준공
○ 2013. 01. 03 : 도시계획시설(축동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3-3호)
○ 2013. 03. 21 : 삼삼컨트리클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공사완료 공고(사천시 제2013-202호)
○ 2026.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26.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낙동강유역환경청) [예정]
○ 2026.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예정]
1.4 타법령에 의한 평가대상 여부
1.4.1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대상 여부
○ 계획지구가 위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1007번지 일원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됨
1.4.2 연안육역 해당 여부
○ 계획지구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육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1.4.3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 계획지구 주변 반경 2㎞ 이내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은 위치하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단계로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하지만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의 일반기준을 검토한 결과, 자연경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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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표 1.4-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해당여부
보호지역 주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해당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 사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해당없음
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사업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환경부예규 제726호, 2023.4.10
<표 1.4-2> 자연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구 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해당여부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자연공원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해당없음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 최고봉 700m 이상 1,000m
보전지역 최고봉 700m 미만 및 해상형 500m
주) 1.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습지보호지역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
2. 보호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 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 거리기준을 300m로 함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환경부예규 제726호, 2023.4.10
1.4.4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여부
○ 계획지구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
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49호)」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1.4-3>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계획 및 사업
구 분 관련법령 대상계획 및 대상사업 대상여부
나.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
업단지의 조성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
환경영향평가 -
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
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
「자연환경보전법 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
해당함
ㆍ산업단지 조성, 카. 관광단지의 개발, 파.
전략환경영향평가 (하. 체육시설의
특정지역의 개발, 하. 체육시설의 설치, 거.
설치)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계
획
7
제1장 계획의 개요
<표 1.4-4>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내용
30 이상 구도심개발사업
1. 도시의 개발
40 이상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 이상 -
3. 관광단지의 개발 60 이상 -
4. 특정지역의 개발 20~80 이상 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
80 이상 일반 체육시설(실외)
5. 체육시설의 설치
50 이상 경륜·경정시설(실내)
50 이상 매립시설
6.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40 이상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1.4.5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
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표 1.4-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여부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해당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가. 도시의 개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
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면적이 50만㎡
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나목7)은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5)
라. 항만의 건설 해당없음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2)는
마. 도로의 건설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바. 하천의 이용 및 개발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 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거목
리시설의 설치
8
제1장 계획의 개요
1.4.6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여부
○ 본 계획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환경영향 항목 추
가 필요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1.4-6>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해당여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
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
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2. 에너지개발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
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해당없음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
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2) 최종처분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분뇨처리시설 및 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3) 중간처분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설치 4)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9
제1장 계획의 개요
1.5 계획의 내용
1.5.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나. 계획면적 및 위치
○ 총 면적 : 704,266.0㎡
당 초 : 392,688.2㎡
금 회 : 311,577.8㎡(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1007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삼삼레저개발
라. 입안권자/결정권자
○ 사천시/경상남도
라.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마. 사업기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0년
바. 총 사업비
○ 약 373억원
10
제1장 계획의 개요
<그림 1.5-1> 위치도
11
제1장 계획의 개요
사. 토지이용계획
○ 계획지구 토지이용계획은 기정 392,688.2㎡에서 311,577.8㎡ 증가한 704,266.0㎡이며, 체육
시설용지 700,459.0㎡(99.5%), 관광휴양시설용지 3,807.0㎡(0.5%)로 계획하였으며, 원형보전
녹지 107,165.0㎡,(15.2%) 조성녹지 170,978.8㎡(40.7%)로 계획하였음
<표 1.5-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주)
변경 증·감 (%)
합 계 392,688.2 704,266.0 ▲ 311,577.8 100.0 -
소 계 392,688.2 700,459.0 ▲ 307,770.8 99.5 -
체육시설 103,381 207,888.0 ▲ 104,507.0 29.5 72pars / 5,856m
티 4,390.0 9,169.0 ▲ 4,779.0 - 67개소
그린 8,331.0 15,263.0 ▲ 6,932.0 - 18홀
페어웨이 49,097.0 98,212.0 ▲ 49,115.0 - 18홀
벙커 1,859.0 4,033.0 ▲ 2,174.0 - 48개소
러프 39,314.0 80,821.0 ▲ 41,507.0 - 18홀
연습그린 390.0 390.0 - -
건축시설 7,759.0 8,960.0 ▲ 1,201.0 1.3
클럽하우스 4,484.0 4,417.0 ▽ 67.0 - 1동
주차타워 - 1,268.0 ▲ 1,268.0 - 1동 / 주차:24대
그늘집 259.0 259.0 - -
체육시설
관리동 3,016.0 3,016.0 - -
용지
기반시설 37,622.0 90,313.0 ▲ 52,691.0 12.8
진입도로 3,429.0 3,429.0 - -
카트도로 13,249.0 27,245.0 ▲ 13,996.0 -
관리도로 - 447.0 ▲ 447.0 -
주차장 6,254.0 6,834.0 ▲ 580.0 -
오수처리장 (316.0) (316.0) - - 관리동 내 위치
배수지 470.0 941.0 ▲ 471.0 - 2개소
저류지 13,221.0 50,419.0 ▲ 37,198.0 - 17개소, 계류포함
묘포장 999.0 998.0 ▽ 1.0 - 2개소
녹지시설 243,926.2 393,298.0 ▲ 149,371.8 55.9
원형보전녹지 128,772.0 107,165.0 ▽ 21,607.0 15.2 산지면적의 28.2%
조성녹지 115,154.2 286,133.0 ▲ 170,978.8 40.7
소계 - 3,807.0 ▲ 3,807 0.5
관광휴양
골프텔 - 2,320.0 ▲ 2,320 0.3 1동 / 주차:30대
시설용지
조성녹지 - 1,487.0 ▲ 1,487 0.2
주) 기정 : 도시계획시설(축동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3-3호)
12
제1장 계획의 개요
기 정(9홀) 변 경(18홀)
<그림 1.5-3> 토지이용계획도
13
제1장 계획의 개요
아.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 현황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비고
면적(㎡) 392,688.2 249,971.0 19,948.8 122,768.4
구성비(%) 100.0 63.6 5.1 31.3
○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현황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고
체육 축동면 반용리
기정 4 골프장 392,688.2 - 392,688.2 제2009-497호
시설 산111-13번지 일원
(09.10.01)
<그림 1.5-4>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14
제1장 계획의 개요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용 도 지 역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704,266.0 - 704,266.0 100.0
계획관리지역 278,026.0 증) 426,240.0 704,266.0 100.0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3,228.6 감) 33,228.6 - -
보전관리지역 208,732.4 감) 208,732.4 - -
농림지역 184,279.0 감) 184,279.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정 변경
사천시 축동면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78,026.0 100%
반용리 1009번지 일원 계획구역 신설에 따
사천시 축동면 른 토지이용의 효율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228.6 100%
반용리 1007번지 일원 성 증대와 체계적 계
사천시 축동면 획수립을 위해 용도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08,732.4 100%
반용리 1007번지 일원 지역을 변경 하고자
사천시 축동면 함
- 가산리 산43-5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4,279.0 100%
일원
<그림 1.5-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5
제1장 계획의 개요
(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경남도 고시
체육 골프장 축동면 반용리
폐지 4 392,688.2 감) 392,688.2 - 제2009-497호
시설 (대중9홀) 산111-13번지 일원
(2009.10.01.)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 기존 9홀 규모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이용객 수
∘ 체육시설 폐지
4 체육시설 용능력 및 코스 구성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 A=392,688.2㎡
골프장을 폐지하고자 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역의 최초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삼삼
관광 축동면 반용리
A 지구단위 - 증) 704,266 704,266 - -
휴양형 1007번지 일원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 기 결정된 골프장의 공간적 한계로
떨어진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골
삼삼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프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 공공문화
지구단위계획구역 - A=704,266㎡
체육시설(골프장)을 폐지하고 관광·
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자 함
16
제1장 계획의 개요
자. 건축계획
(1) 기본방향
○ 자연친화적이며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성 강조
○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 동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 유지
○ 건축물의 시설은 이용의 다양성을 지니도록 배치함
○ 시설의 규모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위하여 계획
○ 건물의 외관은 이용객들에게 친밀감 있는 형태로 조성
○ 건축물 인근에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계획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
(2) 건축개요
○ 클럽하우스 증설 및 주차타워 신설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700,459.00㎡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구분 합 계 클럽하우스 그늘집 관리동 주차타워
건축면적 기정 2,121.46 1,421.26 88.20 612.00 -
(㎡)
변경 2,842.58 1,599.74 88.20 612.00 542.64
구분 합 계 클럽하우스 그늘집 관리동 주차타워
연면적
기정 2,121.46 2,909.56 88.20 678.22 -
(㎡)
변경 5,591.82 3,197.48 88.20 678.22 1,627.92
전 체 클럽하우스 그늘집 관리동 주차타워
건폐율(%)
0.41 0.23 0.01 0.09 0.08
전 체 클럽하우스 그늘집 관리동 주차타워
용적률(%)
0.80 0.46 0.01 0.10 0.23
클럽하우스 그늘집 관리동 주차타워
규 모
3층 1층 2층 3층
법 정 180대
주차대수
계 획 237대(법정의 131.67%)
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골프장의 법정 주차대수는 1홀당 10대(홀의수×10)임
17
제1장 계획의 개요
(3) 관광휴양시설용지
○ 건축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부지면적 2,320.00㎡
건축면적 633.86㎡
지 상 1,750.58㎡
연면적 지 하 131.50㎡
합 계 1,882.08㎡
건폐율 / 용적률 27.32% / 75.46%
용 도 숙박시설(골프텔)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숙박26객실(2인실:22객실, 4인실:4객실)
법 정 9대(200㎡당 1대)
주차대수
계 획 30대(법정의 333.3%)
○ 층별 시설배치계획
구 분 면 적(㎡) 용 도 비 고
합계 2,440.94 -
지하층 131.50 기계실, PIT 등
1층 74.00 로비
2층 558.86 2인실
3층 558.86 2인실
4층 558.86 2인실, 4인실
1.5.2 사업의 기대효과
○ 건전한 체육시설업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용과 국민 체력증진에 이바지
○ 관광자원 증대 및 고용창출
○ 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8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 설정근거
○ 계획시행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는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규
제기준 등 항목별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환경보전목표는 계획시행에 있어 예상되는 비산먼지, 토사유출, 소음·진동발생, 동·식물상의
변화 등 항목별 영향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설정된
보전목표를 기준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환경부하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시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근거
평 가 항 목 관 계 법 령 비 고
「자연환경보전법」
∘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자연생태환경분야 다.
-
(동·식물상) ① 생태·경관보전지역
②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③ 습지보호지역
④ 야생생물보호구역
⑤ 자연공원
「환경정책기본법」
∘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
대기환경분야 되도록 하여야 함 「환경정책기본법」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별표1]
수환경분야 ③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
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하수법」
소음⋅진동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 시행규칙[별표6]
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
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규칙[별표8]
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
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9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표 2.1-1> 계 속
평 가 항 목 관 계 법 령 비 고
「토양환경보전법」
∘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
「토양환경보전법」
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
시행규칙[별표3]
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지환경분야
∘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
「토양환경보전법」
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행규칙[별표7]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본 계획은 기 조성된 골프장(9홀)에 대하여 금회 9홀 증설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프장 증설에 관한 환경보전목표를 제시함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환경적 특성
계획 수립 시행시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
<표 2.1-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분야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사 유
∘ 상위계획의 목표 및 적합성 관 ∘ 국가환경종합계획
상위계획 및
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등의 비전과 목표에 준
관련계획의 적정성
검토 한 환경계획 수립
계획의 적정성
∘ 하천기본계획
∘ 다양한 대안의 설정 및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선정사유를 포함한 검토
목표 설정 및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보존 ∘ 자연환경 보전
∘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 보존
∘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존
생물다양성‧서
동‧식물상 ∘ 생태계교란 생물 출현규모
식지보전
최소화(제거)
∘ 습지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자 연 보존
입지의
환경의
타당성 지형 및 ∘ 백두대간 및 정맥 보전
보 전 지형‧지질 ∘ 생태축 및 지형 보전
생태축 보전 ∘ 지형축의 보전
자연경관의 ∘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 관
보전 경관 변화 최소화
수 질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 현황농도 유지
수환경의 보전 (수리‧ 적용
수문) ∘ 지하수의 수질기준 적용
20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표 2.1-2> 계 속
평가분야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사 유
∘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 ∘ 현황농도 유지
환경기준 부합성
경기준 적용
∘ 오수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생 활 기준 적합여부
환경의 친환경적
안정성 ∘ 자원순환 및 재활용 계획수립 ∘ 재활용 목표 설정
자원순환
자원‧에너지
입지의 ∘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등 온실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
타당성 온실가스 가스 발생 최소화
가스 배출량 저감 검토
∘ 에너지 절약 등
사 회‧ 환경 친화적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 ∘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경 제 토지이용 계획 수립여부 검토
환 경
과 의
인구·주거 ∘ 관련성 적음 ∘ 관련성 적음
조화성
21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2013.01.01.,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설정 및 사유
평가항목 선 정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대상지역 비 고
∘ 구역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의 적정
계획의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성 등 검토 및 분석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입지 및 구상안 검토 - -
생물다양성·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동·식물상의 변화가 계획지구 공사시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운영시
지형 및 ∘ 공사시 지형형상 변화가 예상되는 공사시
지형·지질 계획지구
생태축 보전 지역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영향예측 계획지구 운영시
자 연 자 연
경 관 주변지역
환경의 경관의 보전
(반경 1㎞)
보 전
∘ 공사시 토공사로 인한 우수, 토사 공사시
유출 및 작업인부로 인한 오수발생
수환경의 수 질 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하천 계획지구
보 전 (수리․수문) ∘ 운영시 오수발생, 점·비점오염원의 인근수계 운영시
발생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하천
∘ 계획지구를 포함한 주변기상상태 사천시 및 공사시
입지의 기 상
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 인근기상대 운영시
타당성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공사시
및 대기오염물질 확산 예측범위 계획지구
대기질 ∘ 운영시 연료사용 및 교통량 증가 주변지역
(반경 1㎞) 운영시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예측
범위
생 활
환경기준 ∘ 공사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토
환경의 공사시
부 합 성 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안전성 토 양 계획지구
∘ 운영시 잔류농약 등에 의한 오염
운영시
예상지역
∘ 공사시 작업장비 가동에 의한 소 공사시
음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소음·진동 ∘ 운영시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주변지역 운영시
량 증가에 따른 소음·진동이 예상 (반경 1㎞)
되는 지역
23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표 2.1-1> 계 속
평가항목 선 정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대상지역 비 고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오수 및 폐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계획지구 운영시
적정성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지역
∘ 공사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시
친환경적 및 분뇨 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생 활 계획지구
자원순환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의 운영시
환경의
자원·에너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안전성
순환의 ∘ 공사시 장비운용에 따른 온실가스 공사시
입지의
효율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타당성
온실가스 ∘ 운영시 연료사용, 수도사용 및 교 계획지구 운영시
통량 증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변
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계획지구 운영시
토지이용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환경과의
토지이용
조화성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계획지구 운영시
인구ㆍ주거
주변지역
24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그림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도
25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
경부고시 제2025-49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2013.01.01., 환경부)」등
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설정 및 사유
구분 항 목 대상지역 설정사유 대상지역 비 고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 사업지구 공사시
자연· 동․식물상
역 주변지역 운영시
생태
환경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 사업지구 공사시
자연환경자산
되는 지역 주변지역 운영시
∘ 계획지구를 포함한 주변의 기상상태를 나타낼 수 사천시 및 공사시
기 상
있는 지역 인근기상대 운영시
∘ 공사장비 가동 및 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 공사시
대기 기오염물질 확산예측 범위 내 사업지구
대 기 질
환경 ∘ 운영시 시설물 연료사용 및 차량통행 등에 따른 주변지역 운영시
오염물질의 확산예측 범위 내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변화가 예상되는 지 사업지구 공사시
온실가스
역 운영시
∘ 공사시 부지정지로 인하여 강우시 토사유입이 예 공사시
상되는 수계 사업지구
수 질
수 ∘ 운영시 오수발생 및 농약(비료 등) 사용에 의한 주변하천 운영시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 예상지역 사업지구 공사시
수리․수문
주변하천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라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공사시
토지이용
사업지역 운영시
∘ 공사시 공사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 사업지구 공사시
토지 염이 예상되는 지역
토 양
환경 ∘ 운영시 잔류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운영시
지역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사업지구 공사시
지형·지질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공사시
친환경적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의 발생이 예상되 사업지구 운영시
자원순환
는 지역
∘ 공사시 작업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공사시
생활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환경 소음·진동
∘ 운영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 주변지역 운영시
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운영시
위락·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해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사회·
사업지구
경제 인구·주거 ∘ 사업시행에 따라 활동인구 증가 운영시
주변지역
환경
26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그림 3.1-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도
27
제4장 대안의 설정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대안의 선정
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
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01, 환경부”의 내용을 기초하여 계획의 비교,
수단ㆍ방법, 수요ㆍ공급, 입지, 시기ㆍ순서, 기타 등 6개의 항목 중 입지 측면에서 3개의 대
안을 수립함
가. 대안의 종류 및 설정
<표 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대안 선정 검토 내용 선정여부
ㆍ해당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 ㆍ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
획의 수립에 대한 비교 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
계획 비교 ○
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
로 선정
ㆍ개발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ㆍ현 지형요건 및 개발요건 등을 고려
입지 및 토지이용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대안 ○
을 검토하였음.
ㆍ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ㆍ본 계획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
수단․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 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방법
법에 대한 대안
ㆍ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 ㆍ개발에 관한 수요ㆍ공급을 결정하는
수요․공급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요․공급 계획이 아니므로 수요ㆍ공급의 대안 ×
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ㆍ개발 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 ㆍ본 계획은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
시기․순서 ×
안 하는 계획이 아님.
ㆍ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ㆍ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없음.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
기타 ×
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4.2 대안의 비교⋅검토
가. 계획비교에 의한 대안
○ 계획 수립(Action) 및 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아래표와 같음
29
제4장 대안의 설정
<표 4.2-1> 계획 비교·검토
1안 2안
대안종류
계획 미수립(No Action) 계획 수립(Action)
토지이용
측면
∘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영향 없음 ∘ 환경친화적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 유도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한 도시계획적
관리 유도
각종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계획지구 주변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
보호지역 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
영향 여부 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이 없음
∘ 현 상태를 유지하여 지형변화 없음 ∘ 계획수립시 지형변화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
지형훼손에
되므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수
미치는 영향
립이 요구됨
∘ 계획지구는 대부분 임야가 분포하며 현 상태 ∘ 증설부지 내 일부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나 주
생태계 훼손 를 유지하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변화는 없음 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원형보전지 및 완충
가능성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할 계획
임
쾌적한 ∘ 현 상태를 유지하며,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
생활환경의 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나 환경 친화적인 개발
유지에 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이 필
미치는 영향 요함
∘ 현 상태를 유지하여 자연경관 변화에 미치는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에 따른 경관변화
자연경관에
영향은 없음 가 예상되므로 주변과 조화로운 저감계획 수
미치는 영향
립이 필요함
선정 ◎
∘ 환경친화적인 개발 및 체계적 계획수립을 통해 사천시 지역경제발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
고자 함
선정사유
∘ 따라서,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2(Action)”를 선정함
30
제4장 대안의 설정
나. 입지에 의한 대안
○ 증설부지에 대한 입지대안으로 확장가능한 입지대안을 비교·분석하였음
<표 4.2-2> 입지대안 비교·검토
대안종류 1안 2안
위 치
∘ 계획지구 남측 ∘ 계획지구 동측
면적 ∘ 704,266㎡ ∘ 691,003㎡
∘ 기존골프장부지와 인접하여 접근성 및 이용성 ∘ 기존골프장부지와 인접하여 접근성 및 이용성
토지이용 양호 양호
측면 ∘ 낙남정맥의 분지맥 및 6부능선으로 인해 토지
이용, 골프장 내 이동동선 불리
각종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보호지역
영향 여부
∘ 화당산 남측 능선 일부 훼손이 예상됨 ∘ 낙남정맥의 분지맥 훼손이 예상되며 6부능선
지형훼손에
∘ 6부능선(105m) 이하로 계획하여 화당산 봉우 으로 인해 가용부지가 최소화되어 6부능선
미치는 영향
리 및 분지맥 보전 (105m)의 훼손이 예상됨
∘ 증설부지 내 일부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나 주 ∘ 증설부지 내 일부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나 주
생태계 훼손 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원형보전지 및 완충 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원형보전지 및 완충
가능성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할 계획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할 계획
임 임
쾌적한 ∘ 남측으로 일부 주거지 분포하여 민원발생할 ∘ 주변으로 주거지가 분포하지 않아 민원발생우
생활환경의 수 있음 려 없음
유지에 ∘ 단순한 편입부지로 경제적으로 유리 ∘ 부지내 폐차장, 종교시설, 묘지 등이 위치해
미치는 영향 토지보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예상
∘ 남측 능선일부 일부 훼손으로 인한 경관 변화 ∘ 낙남정맥의 분지맥 및 6부능선 이상 일부 훼
자연경관에
가 예상되나 6부능선 이하로 계획을 수립하여 손이 예상되어 경관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미치는 영향
경관변화 최소화
선정 ◎
∘ 대안2의 경우 화당산 동측 분지맥의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지형 및 생태계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
선정사유
는 “대안1”을 선정함
31
제4장 대안의 설정
다. 토지이용에 의한 대안
○ 골프장 이용 및 원형보전지 확보 등의 측면에서 토지이용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음
<표 4.2-3> 토지이용 대안 비교ㆍ검토
구 분 1안 2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704,266 100.0
계 704,266 100.0
계 700,459 99.5
체육시설 194,157 27.6
체육시설 207,888 29.5
건축시설 8,960 1.3 건축시설 8,960 1.3
체육 체육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90,313 12.8 기반시설 90,412 12.8
시설 시설
용지 소계 393,298 55.9 용지 소계 410,737 58.3
녹지 원형보전
107,165 15.2 녹지 원형보전
시설 녹지 113,755 16.1
시설 녹지
조성녹지 286,133 40.7
관광휴양시설용지 3,807 0.5 조성녹지 296,982 42.2
∘ 집약적 토지이용계획으로 자연지형 훼손 최 ∘ 가용지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이용 효
소화 율성 증대
장 점
∘ 부지 내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이용객 유치
및 체류성 향상
∘ 시설별 배치간격이 협소하여 효율성이 다소 ∘ 숙박시설 미조성으로 이용객 유치 및 체류성
단 점 감소 감소 및 경쟁력 약화
∘ 동측 능선부 일부 훼손
선정 안 ◎
∘ 계획지구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측 능선부 훼손을 최소화함
선정사유 ∘ 또한, 본 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광휴양시설을 확보하여 이용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안1”을 선정함
32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제7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설정
5.1.1 평가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준하고 본
계획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1>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중점 현황 제외
선정 및 제외 사유
평가 조사 항목
가) 상위계획
및 관련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 - ○ - -
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1.계획의 연계성
적정성
나) 대안설정
∘ 계획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의 - - ○ - -
적정성 검토 필요
적정성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생물 등의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동ㆍ식물상 ○ - -
다양성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
· 급 이상 지역 훼손 여부 검토
서식지
보전 자 연
- ○ - ∘ 자연환경자산 영향 검토
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지형·지질 ○ - - ∘ 절ㆍ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가) 보전
2.입지의
자연환경의
타당성
보전
자연
경관의 위락·경관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보전
∘ 공사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투입에
수질 의한 오수발생
○ - -
(수리·수문) ∘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발
수환경의 생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
해양환경 - - ○
는 영향은 미미함
33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표 5.1-1> 계 속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중점 현황 제외
선정 및 제외 사유
평가 조사 항목
기상 -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
질로 인한 영향이 예상
대기질 ○ - -
∘ 운영시 연료사용 등으로 대기오염물
질로 인한 영향이 예상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
온실가스 ○ - -
∘ 운영시 연료사용 등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
환경기준의
부합성 악취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공사시 장비투임에 따른 폐유발생
나) 생활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이
환경의
토양 ○ - - 예상
안정성
∘ 운영시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토
양오염 예상
2. 입지의
타당성
∘ 공사시 건설장비의 운행에 따른 소
음・진동의 영향이 예상
소음ㆍ진동 ○ - -
∘ 운영시 교통소음에 따른 소음의 영
향이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오수, 폐기물 등
○ - -
적정성 의 변화에 따른 적정처리 필요
자원·
∘ 계획시행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분
에너지 친환경적
○ - - 뇨, 건설장비 폐유 등 폐기물 발생
순환의 자원순환
에 따른 영향
효율성
∘ 계획시행에 따라 토지이용상의 변화
토지이용 ○ - -
다) 가 예상
사회·경제환 환경친화적
경과의 토지이용 인구·주거 - ○ -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주거 영향
조화성
산업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34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준하고 본
계획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예측·분석기법
평가항목 조사방법 예측방법
∘ 조사내용 : 자연생태현황 ∘ 동·식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시행
생물
- 식생현황, 보전이 필요한 동・식물, 으로 인한 생태계 미치는 영향을 예측
다양성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 0.5㎞ 이내
서식지 보전
∘ 조사방법 : 문헌, 탐문 및 현지조사
∘ 조사내용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 ∘ 지형변화(최대 절·성토고)에 따른 영향
지형 및 질현황 예측 실시
가) 생태축의 보전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문헌조사, 설계도면
환경 ∘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계획시행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변화
의 현황 예측
자연
보전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반경 2.0㎞이내 - 수치지형도(1:5,000) 및 계획도면 등을
경관의 보전
∘ 조사방법 : 주요 조망점을 선정, 이용한 영향예측
현지조사 실시
∘ 조사내용 ∘ 공사시 발생 오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수
- 계획지구 및 주변 오염원 현황 주변 수계 영향예측
환경 수 질
- 발생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 비점오염원 발생 영향예측
의 (수리·수문)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인근 수계
보전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기존 자료
∘ 조사내용 : 기상현황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변화 검토
- 기온, 평균습도, 강수량, 일조시간, 풍 (현황조사항목)
기 상 속, 풍향 등
∘ 조사범위 : 사천시 및 인접기상대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대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현황
기질 현황 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시 대기질에 미치
대기질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반경 2.0㎞이내 는 영향예측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문헌조사 - 대기질 확산모델링을 통한 예측
나)
환경 ∘ 조사내용 : 계획지구 온실가스량 ∘ 문헌자료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
생활
기준 온실가스 ∘ 조사범위 : 계획지구 하여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환경
의 ∘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
의
부합 ∘ 장비별 폐유발생량 원단위를 이용한 폐
안정 ∘ 조사내용 : 계획지구 내 토양오염도 현황
성 유발생 예측
성 토 양 ∘ 조사범위 : 계획지구
∘ 발생 폐유 및 오염토 처리방안 및 저감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방안
∘ 조사내용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 현황 - 소음·진동 예측식을 통한 정온시설별 영
- 계획지구 주변 정온시설 분포현황 향예측 실시
소음·진동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반경 1.0㎞이내
∘ 조사방법
- 주요 소음발생원을 고려한 현지조사
- 기존 자료와의 비교・분석
35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표 5.1-2> 계 속
평가항목 조사방법 예측방법
나)
생활
∘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폐기물 발생량 산정
환경 자원·에너지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
의 순환의 효율성
∘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안 수립
안정
성
다) ∘ 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검토
환경친화적
사회· ∘ 조사범위 : 계획지구
토지이용
경제 ∘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환경
과의 ∘ 조사내용 : 인구 현황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변화 검토
조화 인구·주거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설명서 등의 자료 활용
성 ∘ 조사방법 : 문헌자료
36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2 환경영향평가항목 설정
5.2.1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하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림 7.2-1>의 과정에 따라 <표 7.2-1>과 같이 추출하였음
사 업 계 획 (안)
⇩
사업계획(안) 숙지/
현 장 조 사
평가준비서 의견수렴
⇩ ⇩
지역특성 및
사업내용 및 특성 파악
환경현황 파악
⇩
환경영향과 항목과의 관계 분석
⇩
영향정도 고려, 평가항목 선정
⇩
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
환경영향요소 추출
<그림 5.2-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표 5.2-1>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요소
구 분 환 경 영 향 요 소 비 고
∘ 절토·성토 ∘ 인부투입
∘ 토사유출 ∘ 공사장비 가동
공사시 ∘ 토사운반 ∘ 공사차량운행
∘ 정지·다짐 ∘ 구조물 공사
∘ 자재운반
∘ 연료사용 ∘ 교통량 증가
∘ 오수·분뇨 발생
운영시
∘ 비점오염물질 발생
∘ 폐기물발생
37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2.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대조표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7.2-2>
에서와 같이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대조하였음
<표 5.2-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대조표
공 사 시 운 영 시
환경 비
영향 오 비
공 공 점 이
요소 절 정 구 수 료 폐 교 인
토 토 인 사 사 연 오 용
지 조 · · 기 통 공
· 사 사 부 장 차 료 염 인
중점 · 물 분 농 물 량 구
성 유 운 투 비 량 사 물 구
평가 다 공 뇨 약 발 증 조
토 출 반 입 가 운 용 질 발
항목 짐 사 발 사 생 가 물
동 행 발 생
생 용
생
자연 동·식물상 □ □ △ △ △
생태
환경 자연환경자산 △
기 상 △ △
대기
대기질 □ △ △ △ △ □ △
환경
온실가스 □ □ △ □
수 수 질 □ △ △ △ △ △
환경 수리·수문 □ △
토지이용 ■
토지
토 양 △ △ △ △ △ △
환경
지형·지질 □ □ △ △ △
친환경적
△ △ △ △ △ △
자원순환
생활
환경 소음·진동 □ △ △ □ △ △ △
경 관 △ △
사회
·
인구·주거 ▲
경제
환경
주)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주) ◯ : 악영향은 크다.
주)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주)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주)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크기가 적다 주)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38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2.3 평가항목의 선정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와 관련한 [별
표 1]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출
된 환경영향요소와 비교·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
는 3개 항목을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 그 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5개 항목은 미포함 항목으
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미포함)된 항목과 선정(미포함)사유는 <표 7.2-3>에 제시하였음
<표 5.2-3> 평가항목의 선정(제외) 사유
평가항목
평가항목 선 정 사 유 비 고
선정
동·식물상 ○ ∘ 골프장 조성에 의한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중점평가항목
자연
생태
환경
자연환경자산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훼손여부 파악 일반평가항목
기 상 ○ ∘ 대기오염물질 확산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일반평가항목
∘ 공사시 토사취급 및 장비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대 기 질 ○ 발생 및 운영시 연료사용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중점평가항목
대기 주변 민감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
환경
악 취 ○ ∘ 악취유발시설은 입지하지 않음 미포함항목
∘ 사업지구 내 연료사용(공사 장비운행, 공장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 중점평가항목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대한 검토
∘ 공사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영향과 운영시 생활오수
수 질 ○ 중점평가항목
발생으로 인해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수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변화에 따른 주변 수계에
수리·수문 ○ 중점평가항목
환경 미치는 영향의 검토
∘ 사업지구는 해안가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해양환경에 미
해양환경 × 미포함항목
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39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표 5.2-3> 계 속
평가항목
평가항목 선 정 사 유 비 고
선정
토지이용 ○ ∘ 토지이용 변화예측 및 편입용지 발생 중점평가항목
토지 ∘ 사업지역의 토양오염현황 파악 및 공사장비 운행으로 인
토 양 ○ 중점평가항목
환경 한 토양오염물질의 발생이 예상
∘ 부지정지를 위한 토공작업으로 자연지형의 변화 및 사면
지형·지질 ○ 중점평가항목
의 발생
친환경적 ∘ 공사시 생활 및 건설폐기물의 발생
○ 중점평가항목
자원순환 ∘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폐농약 등 발생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소음·진동 ○ 중점평가항목
∘ 유발교통량에 따른 소음 발생
∘ 지형변화 및 시설물 입지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되며,
위락·경관 ○ 중점평가항목
본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됨
생활
환경
∘ 사업의 특성상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환경인자에 대한
위생·공중보건 × 미포함항목
발생은 없음
∘ 사업지역 주변으로 송전선로가 없어 전파장해에 대한 영
전파장해 × 미포함항목
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의 특성상 고층건축물 및 구조물은 없으므로 일조영
일조장해 × 미포함항목
향은 없음
산 업 × ∘ 사업특성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미포함항목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 변화 영향 검토 일반평가항목
40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2.4 평가항목별 현황 조사계획
○ 평가항목 중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및 조사횟수 등
의 조사계획을 아래표와 같이 제시함
<표 5.2-4> 평가항목별 조사계획
구 분 현황 조사계획
∘ 조사내용 : 동·식물상 현황
- 육상식물상 조사
· 식물상 및 식생
· 현존식생도,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 보호수, 노거수, 법적보호종 출현여부
· 귀화식물, 생태계교란야생식물
동·식물상
- 육상동물상 조사 - 육수생물상 조사
· 포유류 ·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생태계 교란정도
· 조류 · 어류
· 양서·파충류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육상곤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조사내용 : 대기질 현황 조사
- 대기환경기준 8개 항목
· PM-10, PM-2.5, NO2, SO2, CO, O3, Pb, 벤젠
대기질 ∘ 조사지점 : 3개 지점
∘ 조사회수 : 2회
∘ 조사방법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현지실측
∘ 조사내용 : 지표(하천)수질, 저수지(호소)수질, 지하수질 현황 조사
- 지표(하천)수질 :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항목
· pH, BOD, C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 Cd, As, CN, Hg, 유
기인, PCB, Pb, Cr6+, ABS, 벤젠, 클로로포름, 안티몬(21개 항목)
- 저수지(호소)수질 : 호소의 수질환경기준 항목
· pH, COD, TOC, SS, DO, T-N, T-P, chl-a,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⁶⁺, ABS, 벤젠, 클로로포름, 안티몬(22
개 항목)
수 질
(지표(하천), - 지하수질 : 지하수의 수질환경기준 항목
저수지(호소), 지하) ·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KMnO4 소비량, 맛, 냄새, 색
도, 경도, Cd, As, Hg, CN, 유기인, 페놀, Pb, Cr6+, TCE, PCE(19개 항목)
∘ 조사지점
- 지표(하천)수질 : 3개 지점
- 저수지(호소)수질 : 1개 지점
- 지하수질 : 3개 지점
∘ 조사회수 : 2회
∘ 조사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현지실측
41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표 5.2-4> 계 속
구 분 현황 조사계획
∘ 조사내용 : 토양오염도 현황 조사
-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s, CN, 페놀류, BTEX,
TPH, TCE, PCE, 1,2-디클로로에탄(18개 항목)
토 양
∘ 조사지점 : 2개 지점
∘ 조사회수 : 2회
∘ 조사방법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현지재취 및 분석
∘ 조사내용 : 소음 및 진동도 현황 조사
- 소음 : 지점당 주간 4회, 야간 2회
- 진동 : 지점당 주간 2회, 야간 1회
소음·진동 ∘ 조사지점 : 3개 지점
∘ 조사회수 : 2회
∘ 조사방법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소음 및 진동도 현지실측
42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그림 5.2-2> 환경질 조사지점도
43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2.5 평가항목별 예측 및 분석기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할 환경영향예측 분석기법과 그에 따른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표 5.2-6> 평가항목별 예측 및 분석기법
구 분 예측 및 분석기법
∘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식물상의 종조성 변화와 서식지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
동·식물상
자연 을 예측
생태
환경 ∘ 기존 문헌을 통해 사업지역 주변의 자연환경자산 분포를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예측
기 상 ∘ 사천시 인근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정리
∘ 기존 원단위를 이용하여 공사시 토사취급, 장비가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대기오염
대기 물질발생량 및 운영시 연료사용,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하
대 기 질
환경 고,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영향을 예측
∘ 예측모델 : AERMOD
온실가스 ∘ 공사시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또는 기존자료에 제시된 원단위를 바탕으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예측
수 질
∘ 공사시 공사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및 운영시 오수발생량 예측
수
∘ 물수지 분석 및 농약(비료 포함)사용에 따른 영향 예측
환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또는 기존자료에 제시된 원단위를 바탕으로 우수유출량
수리·수문
예측
토지이용 ∘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변화 예측
토지 ∘ 기존 원단위를 이용하여 폐유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발
토 양
환경 생량을 예측
지형·지질 ∘ 설계도서를 토대로 지형의 변화 및 사면안정성 등을 예측
친환경적 ∘ 기존문헌에 제시된 적합한 원단위 등을 기준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의 생활 및 사
자원순환 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처리시설의 설치여부 및 처리계획 검토
∘ 건설장비 가동 및 발파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예측
소음·진동 ∘ 합성소음·진동도 산정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진동 거리감쇠식을 이용하여 소음
생활
및 진동도를 예측
환경
∘ 주요 경관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시행 전·후의 경관변화를
위락·경관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인구·주거 ∘ 사업시행에 따른 숙박객 및 이용인구 변화 예측
44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계획
6.1.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후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를 통해 공개할 계획임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할 계획임
6.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
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공고⋅공람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공고내용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신문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공람⋅공고 게시
관계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비치(공람장소는 추후 결정)
○ 공람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산입 제외)
○ 공람장소 : 사천시 관할구역 1개소 이상 설치
45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를 준수하여 평
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인 사천시와 협의하여 공람기간 내 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고 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임
설명회 개최 시기 : 공람기간 내
설명회 개최 공고 및 홍보
○ 공청회는 설명회 개최 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
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계획의 개요 및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
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제시
46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2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계획
6.2.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
스템에 14일 이상 게재를 통해 공개할 계획임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환
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할 계획임
6.2.2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5조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
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봄
가. 공고⋅공람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 공고내용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신문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공람⋅공고 게시
관계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소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비치(공람장소는 추후 결정)
○ 공람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산입 제외)
○ 공람장소 : 사천시 관할구역 1개소 이상 설치
47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40조를 준수하여 평가대
상지역 관할 지자체인 사천시와 협의하여 공람기간 내 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고 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임
설명회 개최 시기 : 공람기간 내
설명회 개최 공고 및 홍보
○ 공청회는 설명회 개최 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
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사업의 개요 및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
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제시
48
제7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제5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조 규정에 의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가. 주관부서 :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과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기간 : 2026. 08. 07. ~ 2026. 09. 21.
라.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등
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의견제출
1 사천시청 도시과 도시과장 조○○ 위원장 -
2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환경평가과장 방○○ 협의기관 ○
계획수립기관
3 사천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도시계획팀장 박○○ ○
소속공무원
계획수립기관 추천
4 사천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환경관리팀장 성○○ ○
소속공무원
협의기관 추천
5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전략평가실 연구위원 이○○ ○
민간전문가
6 사천시 축동면 용산마을 위원 김○○ 주민대표 ○
시민단체 추천
7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최○○ ○
(민간전문가)
위원장 위촉
8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위원 김○○ ○
민간전문가
49
제7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50
제7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심의위원(2)-1 심의위원(2)-2
심의위원(2)-3 심의위원(2)-4
51
제7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심의위원(2)-5 심의위원(2)-6
심의위원(3) 심의위원(4)
52
제7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심의위원(5) 심의위원(6)
심의위원(7)-1 심의위원(7)-2
53
제7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심의위원(7)-3 심의위원(8)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