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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질병관리과2026-10-08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질병관리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55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8.~10. 28.(20일)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6. 10. 28.까지(사천시 질병관리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입법예고문(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 호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특정 질병(대상포진)에 한정되었던 예방접종 지원에서 인플루엔자 및 향후 지원이 필요한 예방접종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예방접종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안 제3조) 라. 접종기관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질병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질병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전화 : 831-3525, FAX : 831-69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전부개정조례안(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질병관리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존 특정 질병(대상포진)에 한정되었던 예방접종 지원에서 인플루엔자 및 향후 지원이 필요한 예방접종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예방접종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안 제3조) 라. 접종기관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7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별표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지원)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평생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55세 이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나. 65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접종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나. 64세인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응요원 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제4조(접종기관) 예방접종은「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거부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가 지원 예산액 반영 2) 조례안 제2조(예방접종 지원) 및 제3조(지원 대상) 나. 비용추계 결과 1) 추계의 전제: 2026년 대상포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편성 2)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세출 | 일반회계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1,440,000 | 소 계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1,440,000 | 세입 | 지 방 세 | 210,000 | 210,000 | 210,000 | 210,000 | 210,000 | 1,050,000 | 세외수입 | 78,000 | 78,000 | 78,000 | 78,000 | 78,000 | 390,000 | 소 계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1,440,000 | ※ 산출내역 - (대상포진) 생백신(100천 원×300명) + 사백신(180천 원×300명×2회) = 138,000천 원 - (인플루엔자) 30천 원× 5,000명 = 150,000천 원 다.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질병관리과장 정 민 서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재원조달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1,440,000 | 자체수입 | 소 계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1,440,000 | 지 방 세 | 210,000 | 210,000 | 210,000 | 210,000 | 210,000 | 1,050,000 | 세외수입 | 78,000 | 78,000 | 78,000 | 78,000 | 78,000 | 390,000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세: 210,000천 원 - 세외수입: 사백신 본인부담금(130천 원×300명×2회) = 78,000천 원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질병관리과장 정 민 서 관 련 법 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 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 3. (생 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 7. (생 략)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 17. (생 략)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 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 ④ (생 략)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법 제86조의3제2항제6호에 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藥局製劑)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우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에 따른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5.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인 경우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법 제86조의3제3항에 따 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 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 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전단에 열거된 순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전단에 열거된 순위에 따른다)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ㆍ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이 미지급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이 사망한 지급대상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3항제1호 각 목의 자료 중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ㆍ기본ㆍ혼인관계ㆍ입양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55세 이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접종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제4조(비용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에 따라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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