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가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8. ~ 10. 16. 18:00까지
2.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3. 사 업 비 : 5,000천원
4. 대상사업 : 세척·소독시설, 이동식 동력분무기
5. 신청대상 :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6.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7. 신청기준 : 붙임 참조
공고문 및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1호
「2026년 하반기 농가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2026년 하반기 농가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화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농가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ASF·AI·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세척‧소독시설 개선으로 방역효과 제고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 사 업 비 : 15,369천원 (도비 2,305, 군비 5,379, 자부담 7,685)
❍ 대 상 :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4. 신청방법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8. ~ 10. 16.
❍ 신청장소 : 화천군 축산과
❍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축산업허가증, 견적서
❍ 문 의 처 : 화천군 축산과 ☏033-440-2941~2
5. 사업 추진 절차
❍ (군) 사업공고 및 홍보 ⟹ (농가) 사업계획 신청서 제출 ⟹ (군) 사업대상자 심사 및 결과통보 ⟹ (농가) 사업 시행 및 완료보고 ⟹ (군) 완료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농가) 보조금 정산 보고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지방 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예규)」, 「화천군 보 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체납되었음이 확인 될 경우 보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붙임] 농가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2026년 하반기 -
농가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 | |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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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F·AI·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세척‧소독시설 개선으로 방역효과 제고
❍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2. | | | 근거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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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3. | | |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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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 10. ~ 12.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5,369천원 (도비 2,305, 군비 5,379, 자부담 7,685)
* ‘26년 농가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지원사업 잔여 사업비
❍ 지원대상 :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 지원단가 : (세척·소독시설) 5,000천원/개소, (이동식분무기) 700천원/개소
4. | | | 추진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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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선정기준
◦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분뇨처리장 등)
및 축산단지, 대규모 농장, 종축장, 부화장 등
◦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별 우선순위 지원
① 도축장(가금류, 우제류)
② 사료공장, 집유장, 가축시장 등 축산관련시설
③ 축산단지, 대규모 농장, 종축장, 부화장
◦ 철새도래지 주변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규정 위반없는 가금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농가 등으로 자율방역에 의욕이 있는 농가
◦ ‘19 ~‘23년 방역시설 지원 사업 미 지원 농가 우선 지원
◦ 소독시설(다목적소독기) 지원신청 농가 우선지원
◦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 우선 선정
나. 지원시설 기준
◦ 지원가능 시설
- 소독시설 : 차량 소독시설(소독기), 출입자 소독시설, 발판 소독시설
- 세척시설 : 차량, 장비 및 팔레트 등 농장기구 세척시설
- 방역시설: 출입구 차단시설, 출입통제 안내판 등
◦ 지원가능 시설 중 소독시설 우선 지원
◦ 방역시설 중 지원 단가 한도액 내에서 농가가 신청한 시설 지원
◦ 신규 설치 및 시설 개선‧보완 모두 지원 가능
◦ 이동식 동력분무기 등 농가 스스로 소독을 이행할 수 있는 장비
◦ 차량소독시설, 출입자 대인소독시설, 발판소독시설 등 소독시설
◦ 출입구 차단시설, 출입통제 안내판 등 방역시설
<서식 1>
2026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장비 지원 사업
1. 사업신청자
○ 업체명(농장명) :
○ 대표자(연락처) :
○ 소재지(사업장) :
○ 시설현황
시설(농장) 현황 | 방역시설 운영여부 | 비 고 |
면적(㎡) | 사육규모 | 종업원수 |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여부 | 세척 시설 | 소독 시설 | 기 타 |
부지 | 시설 | 축종 | 두수 | 내국인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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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신청내용
시설(장비)명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합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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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및 방역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화천군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해당 사업을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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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