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443-1번지 내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화천군 고시 제2026-123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화 천 군 수
시 행 상호 및 명칭
(점용ㆍ
사용자) 대 표 자 김종원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장 소 상서면 산양리 443-1번지
면 적
공 사 및 27㎡ / 진출입로 개설
(점 용 목 적
ㆍ
사 용) 기 간 2026. 9. 10.~ 2030. 12. 31.
개 요
허가번호
및 제2026-19호(2026. 10. 8.)
허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