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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건설과2026-10-0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2026-19)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화천군 고시 제2026-12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4: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443-1번지 내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화천군 고시 제2026-123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화 천 군 수 시 행 상호 및 명칭 (점용ㆍ 사용자) 대 표 자 김종원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장 소 상서면 산양리 443-1번지 면 적 공 사 및 27㎡ / 진출입로 개설 (점 용 목 적 ㆍ 사 용) 기 간 2026. 9. 10.~ 2030. 12. 31. 개 요 허가번호 및 제2026-19호(2026. 10. 8.) 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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