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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축산과2026-10-07

2026년 해양수산(내수면 분야)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3차)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2026년 해양수산(내수면 분야)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3차)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10. 7.(수) ~ 10. 20.(화)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내수면팀) ○ 대 상 자(관내 양식어업인) - 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종자생산업)신고 또는 양식업허가를 득한 양식어업인 ○ 대상사업 : 첨부문서(공고문) 참조 -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개발 지원[자체] / * 잔여 사업량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붙임 2. 공고문(2026년 해양수산 내수면 분야-3차 공고) 1부. 붙임 3. 사업신청서(2026년 해양수산 내수면 분야-3차 공고) 1부. 끝

사업추가모집 공고문(2026년 내수면분야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3차_축산과 내수면팀_20261007)배포용.pdf

PDF 첨부 본문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 - 14호 2026년 내수면분야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 -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지원(자체) -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의거 2026년도 해양 수산(내수면 분야)사업 3차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기한 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화 천 군 수 ◎ 2026년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개발 지원(자체) / (양식어업) ◽ 사업기간 : 2026. 10. ~ 12.(신규) ◽ 사 업 량 : 2개소 ◽ 예 산 액(잔여 사업량) : 금34,000,000원(군비) (단위 : 원) 교부 결정 가능한 금액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자담 비고 계 군 비 ’26년 내수면 내수면 양식장 양식장 변동 신규 2개소 34,000,000 34,000,000 지하수개발 지하수개발 가능 (잔여) 지원[자체] 지원 ◽ 신청 자격 - 관련법에 따라 양식업(종자생산업)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고 실제 양식장을 운영 중인 자 ※ 동일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수요조사에서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한 자를 우선 선정 ◽ 지원 조건 : 군비 50%, 자부담 50% - 개소당 30,000천원 이내(추가 비용발생 시 자부담 처리) ◽ 지원내용 및 조건 -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공사(개소당 30,000천원 이내) ·사육수량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 대상 지하수개발 지원 ·안정적인 양식용수 확보를 통해 폐사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양식기반 조성 신 청 안 내 1. 신청기한: 2026. 10. 19.(월) 18:00까지 2. 신청요령: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첨부서류 포함) 3. 접수기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내수면팀) ☏ 033-440-2947,2939 4. 신청서식 비치: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내수면팀) 제 외 대 상 【공통사항】 -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자 및 해당 어선 (단, 경고처분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양식어업 지원사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에 의한 수산물 안정성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양식장 - 장기간 양식장 미운영자 또는 전년도 양식물 판매실적이 없는 자 기타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단위 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불법 어선 건ㆍ개조, 과태료 및 과징금 미납자, 어선검사 미필자, 동일사업을 기 지원받은 자 등은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따릅니다. 4. 사업 신청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어업경영체등록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33-440-2947,2939)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2026년 해양수산(내수면 분야) 3차 공고(1개 사업)20261007배포용.hwpx

한글 첨부 본문
【 별지 제1호 서식 】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개발 지원[자체] ○ 양식장 현황 양식장명 | 성명 | 사육현황 | 수조면적 (㎡) | 허가(신고)번호 | 어종 | 사육량(마리) | | | | | | |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신청내용 | 사 업 비 (천원) | 추진일정(예정) | 비고 | 품목 | 수량 | 계 | 군비 | 자 담 | 착수 | 완료 | | | | | | |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등록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도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개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청자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인) ◦ 연 락 처: ※ 첨부서류: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종별내역서 (지하수개발공사)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양식업 관련 신고(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증) 여부 화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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