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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청소행정과2026-10-0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독촉)(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납부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8.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 (가산금포함) | 반송사유 | 안*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남* 7*-2*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0,000 | 우편수취함 | 5.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3.까지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32-749-7862, 팩스 032-749-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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