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독촉)(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납부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8.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 (가산금포함) | 반송사유 |
안*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남* 7*-2*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0,000 | 우편수취함 |
5.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3.까지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32-749-7862, 팩스 032-749-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