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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재무회계과2026-10-08

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입찰 공고(긴급)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회계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용 내역서(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xlsx 공사기간산정표(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xlsx 공고용시방서(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hwpx 공고문(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_공고용.hwpx

공고용 내역서(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 | #REF! | | | | | | | | | | | | 비 목 | | 구 분 | | 금 액 | 구 성 비 | 내 용 | | | | | | 비 고 순 공 사 비 | 재료비 | A1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 | | A2 |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A | 재료비 소계 | | |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 | | | | | | 노무비 | B1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0.091500000000000004 | 직접노무비 × | 0.091500000000000004 | | | | | 연수구 기준 | | B | 노무비 소계 |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 | | | | 경비 | C1 | 산 출 경 비 | | | | | | | | | | | C2 | 산 재 보 험 료 | | 0.035599999999999998 | 노무비소계 × | 0.035599999999999998 | | | | | | | C3 | 고 용 보 험 료 | | 0.010099999999999999 | 노무비소계 × | 0.010099999999999999 | | | | | | | C4 | 건 강 보 험 료 | | 0.035950000000000004 | 직접노무비 × | 0.035950000000000004 | | | | | 30일 이상 | | C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0.13139999999999999 | 건강보험료 × | 0.13139999999999999 | | | | | 30일 이상 | | C6 | 연 금 보 험 료 | | 0.047499999999999998 | 직접노무비 × | 0.047499999999999998 | | | | | 30일 이상 | | C7 | 퇴직공제부금비 | | 0.022999999999999998 | 직접노무비 × | 0.022999999999999998 | | | | | 추정금액 1억이상 | | C8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 0.0016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 | | 0.0016 | | | 전문 | | C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0.0159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 | | 0.0159 | + 2,450천원 |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 | | | | {(재료비+직접노무비) x | | 0.0159 | + 2,450천원)} x 1.2 | | | | | C10 | 환경보전비 | | 0.0029999999999999999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 | | 0.0029999999999999999 | | | | | C11 | 기 타 경 비 | | 0.0255 | (재료비계+노무비계) x | | 0.0255 | | | | 연수구 기준 | | C12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0.00080999999999999994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 | | 0.00080999999999999994 | | | 전문 | | C13 | 석 면 분 담 금 | | 0.000059999999999999998 | 노무비소계 x | 0.000059999999999999998 | | | | | | | C14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0.00090000000000000002 | 노무비소계 x | 0.00090000000000000002 | | | | | | | C | 경 비 소 계 | | | (C1+C2+C3+C4+C5+C6+C7+C8+C9+C10+C11+C12+C13+C14) | | | | | | | | D | 순 공 사 비 계 | | | (A+B+C) | | | | | | E. | 일 반 관 리 비 | | | | 0.059999999999999998 | 순공사원가× | 0.059999999999999998 | | | | | 연수구 기준 F. | 계 | | | | |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 | | | | G. | 이 윤 | | | | 0.1125 | (노+경+일) x | 0.1125 | = 계 - 재료비의 | | 0.1125 | | 연수구 기준 H. | 폐 기 물 처 리 비 | | | | | | | | | | | 별도 I. | 고 재 처 리 | | | | | | | | | | | J. | 합 계(공급가액) | | | | | 계 + 이윤 | | | | | | K. | 부 가 가 치 세 | | | | 0.10000000000000001 | 합계의 10% | | | | | | L. | 도 급 공 사 비 | | | | | 합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 | | M. |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 | | | | | | | | | | |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도급공사비+관급자재대 | | | | | | 천원이하 절사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가. 직접공사비 | | 1 | 식 | | | | | 1. 현황수목 처리공 | | 1 | 식 | | | | | | | | | 2. 식재공 | | 1 | 식 | | | | | | | | | 3. 식재부대공 | | 1 | 식 | | | | | | | | | 4. 시설공 | | 1 | 식 | | | | | | | | | 5. 포장공 | | 1 | 식 | | | | | | | | | 6. 부대공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1. 현황수목 처리공 | | 1 | 식 | | | | | | | | | 1.1. 수목 제거 | 벌개제근 | 1 | 식 | | | | | | | | | 1.2. 현장수목 전정 | 존치 및 이식수목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1.1. 수목 제거 | 벌개제근 | 1 | 식 | | | | | | | | | 교목 제거 | B10이하 | 225 | 주 | | | | | | | | | 교목 제거 | B11~20 | 124 | 주 | | | | | | | | | 교목 제거 | B21~30 | 25 | 주 | | | | | | | | | 교목 제거 | B31~40 | 13 | 주 | | | | | | | | | 교목 제거 | B41~50 | 3 | 주 | | | | | | | | | 교목 제거 | B51~60 | 2 | 주 | | | | | | | | | 교목 제거 | B61이상 | 1 | 주 | | | | | | | | | 관목 제거 | 0.8~1.1m 이하 | 10 | 주 | | | | | | | | | 잡목 제거(존치녹지) | 1주/2m2 제거 | 11000 | m2 | | | | | | | | | | | | | | | | | | | | | 1.2. 현장수목 전정 | 존치 및 이식수목 | 1 | 식 | | | | | | | | | 일반전정/인력/상록수 | 흉고직경 11cm 미만 | 272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252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57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7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흉고직경 41~51cm 미만 | 2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흉고직경 51~61cm 미만 | 0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흉고직경 61cm 초과 | 1 | 주 | | | | | | | | | 일반전정/인력/낙엽수 | 흉고직경 11cm 미만 | 197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낙엽수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227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낙엽수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46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낙엽수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51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낙엽수 | 흉고직경 41~51cm 미만 | 5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낙엽수 | 흉고직경 51~61cm 미만 | 3 | 주 | | | | | | | | | 일반전정/기계/낙엽수 | 흉고직경 61cm 초과 | 2 | 주 | | | | | | | | | 관목 전정 | 나무높이 0.9M 미만 | 42.899999999999999 | M2 | | | | | | | | | 관목 전정 | 나무높이 0.9M 이상 | 656.5 | M2 | | | | | | | | | | | | | | | | | | | | | 2. 식재공 | | 1 | 식 | | | | | | | | | 2.1. 현장 조경수 매입 | | 1 | 식 | | | | | | | | | 2.2. 수목 이식(정식) | 부지정지후 이식 | 1 | 식 | | | | | | | | | 2.3. 수목 이식(가식) | 가식->부지정지->이식 | 1 | 식 | | | | | | | | | 2.4. 식재공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2.1. 현장 조경수 매입 | 사전 협약사항 | 1 | 식 | | | | | | | | | 존치 및 이식수목 매입 | 개별 단가 견적서 참조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2.2. 수목 이식(정식) | 부지정지후 이식 | 1 | 식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B5 | 46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B10 | 119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B15 | 131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B20 | 33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B25 | 14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B30 | 14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B35 | 5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B40 | 5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B50 | 1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H1.0 | 26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H1.5 | 10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H2.0 | 29 | 주 | | | | | | | | | 교목 이식(정식) | H2.5 | 11 | 주 | | | | | | | | | 관목 이식(정식) | H0.3~0.7 | 520 | 주 | | | | | | | | | 관목 이식(정식) | H0.8~1.1 | 1100 | 주 | | | | | | | | | 관목 이식(정식) | H1.2~1.5 | 153 | 주 | | | | | | | | | 관목 이식(정식) | H1.6~2.0 | 259 | 주 | | | | | | | | | | | | | | | | | | | | | 2.3. 수목 이식(가식) | 가식->부지정지->이식 | 1 | 식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B5 | 14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B10 | 42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B15 | 41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B20 | 12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B25 | 7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B30 | 7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B35 | 1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B40 | 2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H1.0 | 22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H1.5 | 9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H2.0 | 5 | 주 | | | | | | | | | 교목 이식(가식) | H2.5 | 2 | 주 | | | | | | | | | 관목 이식(가식) | H1.2~1.5 | 50 | 주 | | | | | | | | | | | | | | | | | | | | | 2.4. 식재공 | | 1 | 식 | | | | | | | | | 느티나무 | H4.0xR15 | 2 | 주 | | | | | | | | | 목백합 | H5.0xR15 | 19 | 주 | | | | | | | | | 상수리나무 | H4.0xR12 | 27 | 주 | | | | | | | | | 신갈나무 | H3.5xR12 | 11 | 주 | | | | | | | | | 왕벚나무 | H4.0xB12 | 69 | 주 | | | | | | | | | 졸참나무 | H3.5xR12 | 18 | 주 | | | | | | | | | 남천 | H1.0x3가지 | 1000 | 주 | | | | | | | | | 사철나무 | H1.0xW0.3 | 1650 | 주 | | | | | | | | | 회양목 | H0.3xW0.3 | 1190 | 주 | | | | | | | | | 덜꿩나무 | H1.0xW0.4 | 710 | 주 | | | | | | | | | 산수국 | H0.3xW0.4 | 1480 | 주 | | | | | | | | | 산철쭉 | H0.3xW0.3 | 2310 | 주 | | | | | | | | | 수수꽃다리 | H1.2xW0.4 | 600 | 주 | | | | | | | | | 양매자 | H0.5xW0.3 | 1020 | 주 | | | | | | | | | 영산홍 | H0.3xW0.3 | 2070 | 주 | | | | | | | | | 진달래 | H0.5xW0.4 | 2150 | 주 | | | | | | | | | 참조팝나무 | H0.4xw0.3 | 1250 | 주 | | | | | | | | | 맥문동 | 7~10분얼 | 10390 | 본 | | | | | | | | | 블루세이지 | 10cm분 | 1950 | 본 | | | | | | | | | 옥잠화 | 4~5분얼 | 2290 | 본 | | | | | | | | | 허브류 3종 | 10cm분 | 5340 | 본 | | | | | | | | | 잔디(평떼) | 0.3x0.3x0.03 | 7463 | m2 | | | | | | | | | | | | | | | | | | | | | 3. 식재부대공 | | 1 | 식 | | | | | | | | | 식재면 고르기 | 잔돌제거 등 면정비 | 13068 | M2 | | | | | | | | | 이각 지주목 | L1,200,Ø40,방부목 | 73 | 조 | | | | | | | | | 삼발이 지주목(소) | L1,500,Ø40,방부목 | 199 | 조 | | | | | | | | | 삼발이 지주목(중) | L1,800,Ø60,방부목 | 325 | 조 | | | | | | | | | 삼발이 지주목(대) | L2,700,Ø60,방부목 | 56 | 조 | | | | | | | | | 통기관 | L600~1,000 | 202 | 조 | | | | | | | | | 토양개량제 | 1L/포 | 344 | 포 | | | | | | | | | 유기질비료 | 20kg/포 | 268 | 포 | | | | | | | | | | | | | | | | | | | | | 4. 시설공 | | 1 | 식 | | | | | | | | | 파고라 | 4,000x4,000xH2,600 | 3 | 개소 | | | | | | | | | 그네벤치 | 2,500x1,100xH2,080 | 3 | 개소 | | | | | | | | | 등의자 | 1,600x690xH715 | 23 | 개소 | | | | | | | | | 평의자 | 1,600x470xH410 | 9 | 개소 | | | | | | | | | 평상A | 2,200x2,200xH450 | 2 | 개소 | | | | | | | | | 평상B | 2,000x1,000xH450 | 3 | 개소 | | | | | | | | | 트윈트위스트 | 1,845x590xH1,917 | 1 | 개소 | | | | | | | | | 롤링웨이스트 | 1,807x840xH1,917 | 1 | 개소 | | | | | | | | | 크로스컨트리 | 2,602x610xH1,917 | 1 | 개소 | | | | | | | | | 인지건강 운동기구A | 2,800x1,200xH1,400 | 1 | 개소 | | | | | | | | | 인지건강 운동기구B | 2,250x483xH1,400 | 1 | 개소 | | | | | | | | | 인지건강 운동기구C | 340x320xH2,000 | 1 | 개소 | | | | | | | | | 인지건강 운동기구D | 1,200x260xH1,700 | 1 | 개소 | | | | | | | | | 방향안내판 | 지주 1ea, 양면날개 1ea | 6 | 개소 | | | | | | | | | 양면날개 | 600x120, 양면날개 1ea | 6 | 개소 | | | | | | | | | 시설안내판 | 600x900xH1,800 | 2 | 개소 | | | | | | | | | 종합안내판 | 1,800x1,200xH2,080 | 2 | 개소 | | | | | | | | | 수목표찰(교목형) | 180x130 | 40 | 개소 | | | | | | | | | 수목표찰(관목형) | 180x130xH700 | 20 | 개소 | | | | | | | | | 조경석 쌓기 | H1,000, 4목 | 226 | m | | | | | | | | | 조경석 쌓기 | H600, 4목 | 126 | m | | | | | | | | | | | | | | | | | | | | | 5. 포장공 | | 1 | 식 | | | | | | | | | 고무칩포장 | T15, 기초 제외 | 195 | ㎡ | | | | | | | | | | | | | | | | | | | | | 6. 부대공 | | 1 | 식 | | | | | | | | | 사토 운반 | 로더1.72㎥+덤프15Ton,L=15km | 102 | M3 | | | | | | | | | EGI휀스 | H3.0 EGI + H1.0 분진망 | 224 | m | | | | | | | | | 세륜세차시설 | 자동세륜기, 4개월 운용 | 1 | 식 | | | | | | | | | 가설사무소 | 3,000X6,000, 사무실형 | 1 | 개소 | | | | | | | | | 가설창고 | 3,000X6,000, 창고형 | 1 | 개소 | | | | | | | | | 보행안전도우미 | 보통인부 1인*78일 | 78 | 인 | | | | | | | | | 폐기물집적 및 상차 | B.H0.4㎥(적치장상차) | 342 | M3 | | | | | | | | | 조경석 하차 | B.H.0.7㎥+부착용 집게 | 380 | Ton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1. 도급자관급 | | 1 | 식 | | | | | | | | | 2. 관급자관급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1. 도급자관급 | | 1 | 식 | | | | | | | | | 조경석 | 4목, R15~30 굴림 | 380 | Ton | | | | | | | | | 토양개량제 | 1L/포 | 344 | 포 | | | | | | | | | 유기질비료 | 20kg/포 | 268 | 포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원단위조정 | 금액절상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2. 관급자관급 | | 1 | 식 | | | | | | | | | 파고라 | 4,000x4,000xH2,600 | 3 | 개소 | | | | | | | | | 그네벤치 | 2,500x1,100xH2,080 | 3 | 개소 | | | | | | | | | 등의자 | 1,600x690xH715 | 23 | 개소 | | | | | | | | | 평의자 | 1,600x470xH410 | 9 | 개소 | | | | | | | | | 평상A | 2,200x2,200xH450 | 2 | 개소 | | | | | | | | | 평상B | 2,000x1,000xH450 | 3 | 개소 | | | | | | | | | 트윈트위스트 | 1,845x590xH1,917 | 1 | 개소 | | | | | | | | | 롤링웨이스트 | 1,807x840xH1,917 | 1 | 개소 | | | | | | | | | 크로스컨트리 | 2,602x610xH1,917 | 1 | 개소 | | | | | | | | | 인지건강 운동기구A | 2,800x1,200xH1,400 | 1 | 개소 | | | | | | | | | 인지건강 운동기구B | 2,250x483xH1,400 | 1 | 개소 | | | | | | | | | 인지건강 운동기구C | 340x320xH2,000 | 1 | 개소 | | | | | | | | | 인지건강 운동기구D | 1,200x260xH1,700 | 1 | 개소 | | | | | | | | | 방향안내판 | 지주 1ea, 양면날개 1ea | 6 | 개소 | | | | | | | | | 양면날개 | 600x120, 양면날개 1ea | 6 | 개소 | | | | | | | | | 시설안내판 | 600x900xH1,800 | 2 | 개소 | | | | | | | | | 종합안내판 | 1,800x1,200xH2,080 | 2 | 개소 | | | | | | | | | 고무칩포장 | T15 | 195 |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원단위조정 | 금액절상 | 1 | 식 | | | | | | | | |

공사기간산정표(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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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 > | | | | | | | | | | | | 기 준 | | 산정일수 | 달력일수 환산 | 적용일수 달력기간 | 산 출 근 거 | 비고 준비기간 | | | | 공사준비기간 | 5 | 5 | #REF! | | 1. 현황수목 처리공 | | | | 소계 | 12 | 22.758620689655171 | #REF! | | | | | 수목 제거 | . 불량목 및 고사목 제거 | 6 | 11.379310344827585 | #REF! | | | | | 수목 전정 | . 현황수목 전정 등 | 6 | 11.379310344827585 | | | 2. 식재공 | | | | 소계 | 23 | 43.620689655172413 | #REF! | | | | | 수목 이식 | . 교목 및 관목 이식 | 11 | 20.862068965517242 | | | | | | 교목 식재 | . 느티나무, 왕벚나무 | 6 | 11.379310344827585 | | | | | | 관목 및 지피 식재 | . 남천, 사철나무, 산수국, 진달래, 맥문동, 허브류 등 | 6 | 11.379310344827585 | #REF! | | 3. 식재부대공 | | | | 소계 | 6 | 11.379310344827585 | #REF! | | | | | 식재면 정비 | . 식재면고르기 | 3 | 5.6896551724137927 | | | | | | 식재보조공사 | . 지주목, 토양개량제 등 | 3 | 5.6896551724137927 | #REF! | | 4. 시설공 | | | | 소계 | 12 | 22.758620689655171 | #REF! | | | | | 휴게 및 편익시설 | . 파고라, 벤치류 등 | 6 | 11.379310344827585 | | | | | | 운동 및 조경시설 | . 운동시설, 안내판, 조경석 쌓기 등 | 6 | 11.379310344827585 | #REF! | | 5. 포장공 | | | | 소계 | 1 | 1.896551724137931 | #REF! | | | | | 포장 | . 고무칩포장 | 1 | 1.896551724137931 | | | 6. 부대공 | | | | 소계 | 4 | 7.5862068965517242 | #REF! | | | | | 폐기물처리 | . 폐기물 집적 및 상차 | 2 | 3.7931034482758621 | | | | | | 가설공사 | . 가설휀스 및 사무소 등 | 2 | 3.7931034482758621 | #REF! | | | | | | 작업일수 | 58 | 110.00000000000001 | #REF! | | 비작업일수 | | | | 비작업일수 | 52 | | | A+B-C | 비작업일수 | | 1.기후여건 | | 기후여건 | 35.5 | | | | A | 합 | | 10月 | 11月 | 12月 | 1月 | | | 혹서기 | 33℃ 이상, 인천광역시 | 0 | | | | | 0 | 0 | 0 | 0 | 0 | | | 혹한기 | 0℃ 이하, 인천광역시 | 15.399999999999999 | | | 12월: 7.1일, 1월: 8.1일 | | 15.399999999999999 | 0 | 0.20000000000000001 | 7.0999999999999996 | 8.0999999999999996 | | | 강우 | 10mm이상, 인천광역시 | 5 | | | 10월: 1.7일, 11월: 2.1일, 12월: 0.9일, 1월: 0.3일 | | 5 | 1.7 | 2.1000000000000001 | 0.90000000000000002 | 0.29999999999999999 | | | 풍속 | 15m/s 이상, 인천광역시 | 6.5999999999999996 | | | 10월: 1.2일, 11월: 1.7일, 12월: 2.1일, 1월: 1.6일 | | 6.5999999999999996 | 1.2 | 1.7 | 2.1000000000000001 | 1.6000000000000001 | | | 미세먼지경보 | 연평균 6.4일, 인천광역시 | 8.5 | 1/2 적용 | | 10월: 1일, 11월: 4일, 12월: 5일, 1월: 7일 | | 17 | 1 | 4 | 5 | 7 | | 2.법정공휴일 | | 공휴일 | 23 | | | | B | | | 공휴일 | 2026년 8~11월 기준 | 23 | | | 10월: 7일, 11월: 5일, 12월: 5일, 1월: 6일 | | 23 | 7 | 5 | 5 | 6 | | 3.월별 중복일 | | 중복일수 | 6.8041666666666663 | | | | C | | | 중복일 | A*B/달력일수 | 6.8041666666666663 | | | | 정리기간 | | | | 정리기간 | 5 | 5 | #REF! | | 공사기간 | | | | 공사기간 | 120 | 120.00000000000001 | #REF!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 혹서기:일최고온도 33°C 이상(2014~2023년 평균) | ■ 혹한기:일최고기온 0°C 이하(2014~2023년 평균) ■ 일강수량:10㎜ 이상(2014~2023년 평균) | ■ 일최대순간풍속:15m/s 이상(2014~2023년 평균) ■ 미세먼지 주의보이상 발령일수(2020~2024년 평균) | ■ 법정공휴일수(해당 년도 적용) *미세먼지(PM-10) 주의보(150㎍/m³ 이상 2시간지속)이상(경보포함) 발령 일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75㎍/m³ 이상 2시간지속)이상(경포포함) 발령 일수 ※ 자료 및 데이터 출처 - (혹서/혹한/강수량/풍속, 법정공휴일수) 참고자료 : 2014~2023년 10년 평균데이터값(2024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참고자료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대기오염경보 발령 내역 2020~2024년 5년 평균데이터값

공고용시방서(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시방서 2026. 9. | 󰌙󰌙󰌙󰌙󰌙󰌙󰌙󰌙󰌙󰌙󰌙󰌙󰌙󰌙󰌙󰌙󰌙󰌙󰌙󰌙󰌙󰌙󰌙󰌙󰌙󰌙󰌙󰌙󰌙󰌙󰌙󰌙󰌙󰌙󰌙󰌙󰌙󰌙󰌙󰌙󰌙󰌙󰌙󰌙󰌙󰌙󰌙󰌙󰌙󰌙󰌙󰌙󰌙󰌙󰌙󰌙󰌙󰌙󰌙󰌙󰌙󰌙󰌙󰌙󰌙󰌙󰌙󰌙󰌙󰌙󰌙󰌙󰌙󰌙󰌙󰌙󰌙󰌙󰌙󰌙󰌙󰌙󰌙󰌙󰌙󰌙󰌙󰌙󰌙󰌙󰌙󰌙󰌙󰌙󰌙󰌙󰌙󰌙󰌙󰌙󰌙󰌙󰌙󰌙󰌙󰌙󰌙󰌙󰌙󰌙󰌙󰌙󰌙󰌙󰌙󰌙󰌙󰌙󰌙󰌙󰌙󰌙󰌙󰌙󰌙󰌙󰌙󰌙󰌙󰌙󰌙󰌙󰌙󰌙󰌙󰌙󰌙󰌙󰌙󰌙󰌙󰌙󰌙󰌙󰌙󰌙󰌙󰌙󰌙󰌙󰌙󰌙󰌙󰌙󰌙󰌙󰌙󰌙󰌙󰌙󰌙󰌙󰌙󰌙󰌙󰌙󰌙󰌙󰌙󰌙󰌙󰌙󰌙󰌙󰌙󰌙󰌙󰌙󰌙󰌙󰌙󰌙󰌙󰌙󰌙󰌙󰌙󰌙󰌙󰌙󰌙󰌙󰌙󰌙󰌙󰌙󰌙󰌙󰌙󰌙󰌙󰌙󰌙󰌙󰌙󰌙󰌙󰌙󰌙󰌙󰌙󰌙󰌙󰌙󰌙󰌙󰌙󰌙󰌙󰌙󰌙󰌙󰌙󰌙󰌙󰌙󰌙󰌙󰌙󰌙󰌙󰌙󰌙󰌙󰌙󰌙󰌙󰌙󰌙󰌙󰌙󰌙󰌙󰌙󰌙󰌙󰌙󰌙󰌙󰌙󰌙󰌙󰌙󰌙󰌙󰌙󰌙󰌙󰌙󰌙󰌙󰌙󰌙󰌙󰌙󰌙󰌙󰌙󰌙󰌙󰌙󰌙󰌙󰌙󰌙󰌙󰌙󰌙󰌙󰌙󰌙󰌙󰌙󰌙󰌙󰌙󰌙󰌙󰌙󰌙󰌙󰌙󰌙󰌙󰌙󰌙󰌙󰌙󰌙󰌙󰌙󰌙󰌙󰌙󰌙󰌙󰌙󰌙󰌙󰌙󰌙󰌙󰌙󰌙󰌙󰌙󰌙󰌙󰌙󰌙󰌙󰌙󰌙󰌙󰌙󰌙󰌙󰌙󰌙󰌙󰌙󰌙󰌙󰌙󰌙󰌙󰌙󰌙󰌙󰌙󰌙󰌙󰌙󰌙󰌙󰌙󰌙󰌙󰌙󰌙󰌙󰌙󰌙󰌙󰌙󰌙󰌙󰌙󰌙󰌙󰌙󰌙󰌙󰌙󰌙󰌙󰌙󰌙󰌙󰌙󰌙󰌙󰌙󰌙󰌙󰌙󰌙󰌙󰌙󰌙󰌙󰌙󰌙󰌙󰌙󰌙󰌙󰌙󰌙󰌙󰌙󰌙󰌙󰌙󰌙󰌙󰌙󰌙󰌙󰌙󰌙󰌙󰌙󰌙󰌙󰌙󰌙󰌙󰌙󰌙󰌙󰌙󰌙󰌙󰌙󰌙󰌙󰌙󰌙󰌙󰌙󰌙󰌙󰌙󰌙󰌙󰌙󰌙󰌙󰌙󰌙󰌙󰌙󰌙󰌙 공 사 시 방 서 󰌙󰌙󰌙󰌙󰌙󰌙󰌙󰌙󰌙󰌙󰌙󰌙󰌙󰌙󰌙󰌙󰌙󰌙󰌙󰌙󰌙󰌙󰌙󰌙󰌙󰌙󰌙󰌙󰌙󰌙󰌙󰌙󰌙󰌙󰌙󰌙󰌙󰌙󰌙󰌙󰌙󰌙󰌙󰌙󰌙󰌙󰌙󰌙󰌙󰌙󰌙󰌙󰌙󰌙󰌙󰌙󰌙󰌙󰌙󰌙󰌙󰌙󰌙󰌙󰌙󰌙󰌙󰌙󰌙󰌙󰌙󰌙󰌙󰌙󰌙󰌙󰌙󰌙󰌙󰌙󰌙󰌙󰌙󰌙󰌙󰌙󰌙󰌙󰌙󰌙󰌙󰌙󰌙󰌙󰌙󰌙󰌙󰌙󰌙󰌙󰌙󰌙󰌙󰌙󰌙󰌙󰌙󰌙󰌙󰌙󰌙󰌙󰌙󰌙󰌙󰌙󰌙󰌙󰌙󰌙󰌙󰌙󰌙󰌙󰌙󰌙󰌙󰌙󰌙󰌙󰌙󰌙󰌙󰌙󰌙󰌙󰌙󰌙󰌙󰌙󰌙󰌙󰌙󰌙󰌙󰌙󰌙󰌙󰌙󰌙󰌙󰌙󰌙󰌙󰌙󰌙󰌙󰌙󰌙󰌙󰌙󰌙󰌙󰌙󰌙󰌙󰌙󰌙󰌙󰌙󰌙󰌙󰌙󰌙󰌙󰌙󰌙󰌙󰌙󰌙󰌙󰌙󰌙󰌙󰌙󰌙󰌙󰌙󰌙󰌙󰌙󰌙󰌙󰌙󰌙󰌙󰌙󰌙󰌙󰌙󰌙󰌙󰌙󰌙󰌙󰌙󰌙󰌙󰌙󰌙󰌙󰌙󰌙󰌙󰌙󰌙󰌙󰌙󰌙󰌙󰌙󰌙󰌙󰌙󰌙󰌙󰌙󰌙󰌙󰌙󰌙󰌙󰌙󰌙󰌙󰌙󰌙󰌙󰌙󰌙󰌙󰌙󰌙󰌙󰌙󰌙󰌙󰌙󰌙󰌙󰌙󰌙󰌙󰌙󰌙󰌙󰌙󰌙󰌙󰌙󰌙󰌙󰌙󰌙󰌙󰌙󰌙󰌙󰌙󰌙󰌙󰌙󰌙󰌙󰌙󰌙󰌙󰌙󰌙󰌙󰌙󰌙󰌙󰌙󰌙󰌙󰌙󰌙󰌙󰌙󰌙󰌙󰌙󰌙󰌙󰌙󰌙󰌙󰌙󰌙󰌙󰌙󰌙󰌙󰌙󰌙󰌙󰌙󰌙󰌙󰌙󰌙󰌙󰌙󰌙󰌙󰌙󰌙󰌙󰌙󰌙󰌙󰌙󰌙󰌙󰌙󰌙󰌙󰌙󰌙󰌙󰌙󰌙󰌙󰌙󰌙󰌙󰌙󰌙󰌙󰌙󰌙󰌙󰌙󰌙󰌙󰌙󰌙󰌙󰌙󰌙󰌙󰌙󰌙󰌙󰌙󰌙󰌙󰌙󰌙󰌙󰌙󰌙󰌙󰌙󰌙󰌙󰌙󰌙󰌙󰌙󰌙󰌙󰌙󰌙󰌙󰌙󰌙󰌙󰌙󰌙󰌙󰌙󰌙󰌙󰌙󰌙󰌙󰌙󰌙󰌙󰌙󰌙󰌙󰌙󰌙󰌙󰌙󰌙󰌙󰌙󰌙󰌙󰌙󰌙󰌙󰌙󰌙󰌙󰌙󰌙󰌙󰌙󰌙󰌙󰌙󰌙󰌙󰌙󰌙󰌙󰌙󰌙󰌙󰌙󰌙󰌙󰌙󰌙󰌙󰌙󰌙󰌙󰌙󰌙󰌙󰌙󰌙󰌙󰌙󰌙󰌙󰌙󰌙󰌙󰌙󰌙󰌙󰌙󰌙󰌙󰌙󰌙󰌙󰌙󰌙󰌙󰌙󰌙󰌙󰌙󰌙󰌙󰌙󰌙󰌙󰌙󰌙󰌙󰌙󰌙󰌙󰌙󰌙󰌙󰌙󰌙󰌙󰌙󰌙󰌙󰌙󰌙󰌙󰌙󰌙󰌙󰌙󰌙󰌙󰌙󰌙󰌙󰌙󰌙󰌙󰌙󰌙󰌙󰌙󰌙󰌙󰌙󰌙󰌙󰌙󰌙󰌙󰌙󰌙󰌙󰌙󰌙󰌙󰌙󰌙󰌙󰌙󰌙󰌙󰌙󰌙󰌙󰌙󰌙󰌙󰌙󰌙󰌙󰌙󰌙󰌙󰌙󰌙󰌙󰌙󰌙󰌙󰌙󰌙󰌙󰌙󰌙󰌙󰌙󰌙󰌙󰌙󰌙󰌙󰌙󰌙󰌙󰌙󰌙󰌙󰌙󰌙󰌙󰌙󰌙󰌙󰌙󰌙󰌙󰌙󰌙󰌙󰌙󰌙󰌙󰌙󰌙󰌙󰌙󰌙󰌙󰌙󰌙󰌙󰌙󰌙󰌙󰌙󰌙󰌙󰌙󰌙󰌙󰌙󰌙󰌙󰌙󰌙󰌙󰌙󰌙󰌙󰌙󰌙󰌙󰌙󰌙󰌙󰌙󰌙󰌙󰌙󰌙󰌙󰌙󰌙󰌙󰌙󰌙󰌙󰌙󰌙󰌙󰌙󰌙󰌙󰌙󰌙󰌙󰌙󰌙󰌙󰌙󰌙󰌙󰌙󰌙󰌙󰌙󰌙󰌙󰌙󰌙󰌙󰌙󰌙󰌙󰌙󰌙󰌙󰌙󰌙󰌙󰌙󰌙󰌙󰌙󰌙󰌙󰌙󰌙󰌙󰌙󰌙󰌙󰌙󰌙󰌙󰌙󰌙󰌙󰌙󰌙󰌙󰌙󰌙󰌙󰌙󰌙󰌙󰌙󰌙󰌙󰌙󰌙󰌙󰌙󰌙󰌙󰌙󰌙󰌙󰌙󰌙󰌙󰌙󰌙󰌙󰌙󰌙󰌙󰌙󰌙󰌙󰌙󰌙󰌙󰌙󰌙󰌙󰌙󰌙󰌙󰌙󰌙󰌙󰌙󰌙󰌙󰌙󰌙󰌙󰌙󰌙󰌙󰌙󰌙󰌙󰌙󰌙󰌙󰌙󰌙󰌙󰌙󰌙󰌙󰌙󰌙󰌙󰌙󰌙󰌙󰌙󰌙󰌙󰌙󰌙󰌙󰌙󰌙󰌙󰌙󰌙󰌙󰌙󰌙󰌙󰌙󰌙󰌙󰌙󰌙󰌙󰌙󰌙󰌙󰌙󰌙󰌙󰌙󰌙󰌙󰌙󰌙󰌙󰌙󰌙󰌙󰌙󰌙󰌙󰌙󰌙󰌙󰌙 목 차 ▣ 일반시방서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 일반사항 조경토공사 식재공통 일반식재기반 식재 잔 디 식 재 조경시설물공통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조경석 |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 시점 | 내용 | 조경구조물공사 | 터파기 후 |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 철근조립 후 | 조립상태 | 거푸집 제거 후 | 규격 및 마감상태 |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 배관 완료 후 |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 조경포장공사 | 원지반 다짐 후 | 평탄성 | 표층다짐 및 포설 후 | 다짐두께 및 평탄성 |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 바닥정지 후 |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 식재공사 | 식재면 고르기 후 | 면 고르기 상태 | 식재 시 |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 식재∙잔디 시공 후 |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4. 중대재해 4.1 안전보건 확보의무 (1) 과업수행자는 “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연수구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해야한다. (4) 과업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제 2 장 조경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1.3 용어의 정의 :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제 3 장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현장 내 조사된 수목은 모두 세화조경의 사유재산이므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 시 제거를 제외한 존치/이식 수목 모두 매입하여 시공해야하므로 설계예산서상 존치/이식 수목에 대한 재료비(견적)이 포함되어 있음 (현장 내 활용 원칙 / 다른 수목으로 대체 불가함)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1.3 용어의 정의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적기 | 중북부 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 중부 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 남부 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 남해안 지역 |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 제주 지역 | 제주 |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 보수의무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10% 이상~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흉고직경-근원직경’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 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제 4 장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3)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5)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당 각각 15g, 10g, 10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2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5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1) 표면조성 ①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②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③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④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하게 만든다. 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커(bunker)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⑥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2) 잔디 유지 :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표 3.1-1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3)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①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그린 주변은 그린 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잔디조성은 이 기준의 3.1.1, 3.1.2 및 KCS 34 70 30 (3)을 따른다. (5) 배수층과 관수체

공고문(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_공고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23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학나래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나. 공사위치 : 연수구 선학동 325-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최웅락 (전화 032-749-8723)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 | 기초금액 | 도급자 | 관급자 | 1,699,002,000 | 1,509,500,909 | 150,950,091 | 38,551,000 | 143,108,000 | 1,660,451,000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8.(목) 17:00 ~ 2026.10.1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4.(수)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 또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관리)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 하는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1호에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등록기준 구비서류 (종합공사업체가 개찰1순위 일 경우)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증명 서류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기술인력 보유여부 판단 서류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 라. 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1,473,668,701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22,203,229 | 16,804,339 | 10,751,037 | 2,208,090 | 20,377,568 | 8 =SUM(A?:E?)??%g,;;72,344,263 =SUM(A?:E?) %g, 72,344,263 72,344,263 |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72,344,263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최웅락(☎032-749-872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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