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만17세가 되는 달에 주민등록증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아래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거주불명의 사유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혜
2. 주 소 : 붙임 공고문 참조
3.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12개월간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수구 선학동 공고 제 2026-55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 1항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을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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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공고사유 | 발급기간 |
1 | 김선혜 | 2009.10.16. | 여 | 선학로 101 | 폐문부재 | 2026.11.01. ~2027.10.31. |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