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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기획예산실2026-10-08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기획예산실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조 사 명 :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2. 조사기간 : 2026. 10.12.(월) ∼ 10. 22.(목) 기간 중 3. 조사대상 : 19세 이상 연수구민(500명) 4. 조사내용 - 기본 조사(지역, 성별, 연령) - 2027년~2030년 연수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붙임 연수구 공고(안) 1부. 끝.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 공고문(안) | 연수구 공고 제2026- 호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조 사 명 :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2. 조사기간 : 2026. 10. 12.(월) ∼ 10. 22.(목) 기간 중 ※ 유효샘플 500개 확보 시 조기 종료 3. 조사대상 : 19세 이상 연수구민(500명) 4. 조사내용 - 기본 조사(지역, 성별, 연령) - 2027년~2030년 연수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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