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조 사 명 :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2. 조사기간 : 2026. 10.12.(월) ∼ 10. 22.(목) 기간 중
3. 조사대상 : 19세 이상 연수구민(500명)
4. 조사내용
- 기본 조사(지역, 성별, 연령)
- 2027년~2030년 연수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붙임 연수구 공고(안) 1부. 끝.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 공고문(안) |
연수구 공고 제2026- 호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조 사 명 :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2. 조사기간 : 2026. 10. 12.(월) ∼ 10. 22.(목) 기간 중
※ 유효샘플 500개 확보 시 조기 종료
3. 조사대상 : 19세 이상 연수구민(500명)
4. 조사내용
- 기본 조사(지역, 성별, 연령)
- 2027년~2030년 연수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