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723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창원 도시관리계획(본동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본동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본동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723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창원 도시관리계획(본동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창 원 시 장
1. 건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본동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2. 사업개요
가. 목적 : 분할측량성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723번지 일원
다. 면적 : 26,532.8㎡(기정) ⇒ 26,603.0㎡(변경)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당초) 26,532.8㎡ → 변경) 26,603.0㎡(증 70.2㎡)
- 기반시설(도로, 하천) 결정(변경) : 분할측량성과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
‧ 도로(중로3-330) : 당초) 2,395.7㎡ → 변경) 2,393.4㎡(감 2.3㎡)
‧ 도로(진해구 소로2-471) : 당초) 2,670.0㎡ → 변경) 2,670.8㎡(증 0.8㎡)
‧ 하천(소하천) : 당초) 2,138.3㎡ → 변경) 2,141.6㎡(증 3.3㎡)
- 공동주택용지 면적 : 당초) 20,860.0㎡ → 변경) 20,928.4㎡(증 68.4㎡)
4. 열람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5. 열람장소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제1별관 2층)
6. 관련도서 : 게재 생략
7.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창원시(주택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당해 열람(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19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창원 도시관리계획(본동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결정(변경) 조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6,532.8 | 증)70.2 | 26,603.0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532.8 | 증)70.2 | 26,603.0 | 100.0%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도로 총괄표(기정)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2 | 466 | 5,065.7 | - | - | - | 1 | 313 | 2,670.0 | 1 | 153 | 2,395.7 |
중로 | 1 | 153 | 2,395.7 | - | - | - | - | - | - | 1 | 153 | 2,395.7 |
소로 | 1 | 313 | 2,670.0 | - | - | - | 1 | 313 | 2,670.0 | - | - | -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2 | 466 | 5,064.2 | - | - | - | 1 | 313 | 2,670.8 | 1 | 153 | 2,393.4 |
중로 | 1 | 153 | 2,393.4 | - | - | - | - | - | - | 1 | 153 | 2,393.4 |
소로 | 1 | 313 | 2,670.8 | - | - | - | 1 | 313 | 2,670.8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지역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변경 | - | 중로 | 3 | 330 | 15 | 국지 도로 | 153 | 대로3-95 | 소로2-203 | 일반도로 | 창원시 고시 제2023-136호 (2023.08.08.) | |
변경 | 진해구 | 소로 | 2 | 471 | 8~10 | 국지 도로 | 313 | 대로3-95 | 중로3-330 | 일반도로 | 창원시 고시 제2023-136호 (2023.08.08.) | 5.6㎡ 하천중복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면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3-330 | 중로3-330 | ◦선형변경 없음 ◦편입면적 변경 2,395.7㎡ → 2,393.4㎡, 감)2.3㎡ | ◦분할측량 성과도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진해구 소로2-471 | 진해구 소로2-471 | ◦선형변경 없음 ◦편입면적 변경 2,670.0㎡ → 2,670.8㎡, 증)0.8㎡ | ◦분할측량 성과도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2) 방재시설(변경)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94 | 하천 | 소하천 | 자은동 683-17도 | 자은동 1105-72구 | - | 286 | 7.5 | 2,138.3 | - | |
변경 | 94 | 하천 | 소하천 | 자은동 683-17도 | 자은동 1105-72구 | - | 286 | 7.5 | 2,141.6 | - |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94 | 하천 | ◦편입면적 변경 2,138.3㎡ → 2,141.6㎡, 증)3.3㎡ | ◦분할측량 성과도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271 | 본동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723번지 일원 | 26,532.8 | 증)70.2 | 26,603.0 | 창원시 고시 제2023-136호 (2023.08.08.) |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6,532.8 | 증)70.2 | 26,603.0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532.8 | 증)70.2 | 26,603.0 | 100.0%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도로 총괄표(기정)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2 | 466 | 5,065.7 | - | - | - | 1 | 313 | 2,670.0 | 1 | 153 | 2,395.7 |
중로 | 1 | 153 | 2,395.7 | - | - | - | - | - | - | 1 | 153 | 2,395.7 |
소로 | 1 | 313 | 2,670.0 | - | - | - | 1 | 313 | 2,670.0 | - | - | -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2 | 466 | 5,064.2 | - | - | - | 1 | 313 | 2,670.8 | 1 | 153 | 2,393.4 |
중로 | 1 | 153 | 2,393.4 | - | - | - | - | - | - | 1 | 153 | 2,393.4 |
소로 | 1 | 313 | 2,670.8 | - | - | - | 1 | 313 | 2,670.8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지역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변경 | - | 중로 | 3 | 330 | 15 | 국지 도로 | 153 | 대로3-95 | 소로2-203 | 일반도로 | 창원시 고시 제2023-136호 (2023.08.08.) | |
변경 | 진해구 | 소로 | 2 | 471 | 8~10 | 국지 도로 | 313 | 대로3-95 | 중로3-330 | 일반도로 | 창원시 고시 제2023-136호 (2023.08.08.) | 5.6㎡ 하천중복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면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3-330 | 중로3-330 | ◦선형변경 없음 ◦편입면적 변경 2,395.7㎡ → 2,393.4㎡, 감)2.3㎡ | ◦분할측량 성과도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진해구 소로2-471 | 진해구 소로2-471 | ◦선형변경 없음 ◦편입면적 변경 2,670.0㎡ → 2,670.8㎡, 증)0.8㎡ | ◦분할측량 성과도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2) 방재시설(변경)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94 | 하천 | 소하천 | 자은동 683-17도 | 자은동 1105-72구 | - | 286 | 7.5 | 2,138.3 | - | |
변경 | 94 | 하천 | 소하천 | 자은동 683-17도 | 자은동 1105-72구 | - | 286 | 7.5 | 2,141.6 | - |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94 | 하천 | ◦편입면적 변경 2,138.3㎡ → 2,141.6㎡, 증)3.3㎡ | ◦분할측량 성과도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위 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A1 | A1 | 20,860.0 | 증)68.4 | 20,928.4 |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723번지 일원 | 20,860.0 | 증)68.4 | 20,928.4 | |
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공동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A1 |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30% 이하 |
기준용적률 | ◦22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
높 이 | ◦27층 이하 |
배치(권장사항) |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형태(권장사항) |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인접 동과의 높이차 유도 |
색채(권장사항) | ◦건물외벽의 마감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제출서 |
①건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본동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② 대 상 |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723번지 일원 |
③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당초) 26,532.8㎡ → 변경) 26,603.0㎡(증 70.2㎡) - 기반시설(도로, 하천) 결정(변경) : 분할측량성과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 ‧ 도로(중로3-330) : 당초) 2,395.7㎡ → 변경) 2,393.4㎡(감 2.3㎡) ‧ 도로(진해구 소로2-471) : 당초) 2,670.0㎡ → 변경) 2,670.8㎡(증 0.8㎡) ‧ 하천(소하천) : 당초) 2,138.3㎡ → 변경) 2,141.6㎡(증 3.3㎡) - 공동주택용지 면적 : 당초) 20,860.0㎡ → 변경) 20,928.4㎡(증 68.4㎡) |
④ 의견제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⑤ 의 견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 고한 도 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