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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도시개발사업과2026-10-08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8차)]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개발사업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0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재결열람공고 토지조서.pdf

PDF 첨부 본문
[붙임] □ 토지조서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일 련 지목 면적(㎡) 소재지 번 주 소 주소 권리의 (창원시 지번 성명 성명 호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현주소) (현주소) 종류 마산회원구) 1 석전동 산60 구 구 661.0 661.0 국(기획재정부) 2 두척동 450-7 도 도 16,087.0 237.0 국(기획재정부) 3 두척동 451-3 답 도 38.0 38.0 국(기획재정부) 4 두척동 452-4 답 답 380.0 380.0 국(기획재정부) 5 두척동 916-1 전 전 979.0 979.0 국(기획재정부) 6 두척동 916-2 제 제 116.0 116.0 국(기획재정부) 7 두척동 916-4 도 도 271.0 271.0 국(기획재정부) 8 두척동 918-1 전 전 1,154.0 1,154.0 국(기획재정부) 9 두척동 918-2 전 전 149.0 149.0 국(기획재정부) 10 두척동 1053-5 구 구 7,329.0 1,168.0 국(기획재정부) 11 두척동 1053-6 구 구 7,329.0 13.0 국(기획재정부) 12 두척동 1053-7 구 구 7,329.0 42.0 국(기획재정부) 13 두척동 1053-8 구 구 7,329.0 133.0 국(기획재정부) 14 두척동 1053-9 구 구 7,329.0 52.0 국(기획재정부) 15 두척동 1053-10 구 구 7,329.0 236.0 국(기획재정부) 16 두척동 1053-11 구 구 7,329.0 49.0 국(기획재정부) 17 두척동 1053-12 구 구 7,329.0 291.0 국(기획재정부) 18 두척동 1063-4 구 도 525.0 525.0 국(기획재정부) 19 두척동 1063-5 구 구 49.0 49.0 국(기획재정부) 20 두척동 1063-6 구 구 154.0 154.0 국(기획재정부) 21 두척동 1063-15 구 구 355.0 325.0 국(기획재정부) 22 두척동 1065-38 도 도 1,024.0 14.0 국(기획재정부) 23 두척동 1065-40 도 도 1,024.0 261.0 국(기획재정부) 24 두척동 1069-44 천 도 1,170.0 28.0 국(기획재정부) 25 두척동 1069-45 천 도 1,170.0 33.0 국(기획재정부) 26 두척동 1069-46 잡 잡 98.0 58.0 국(기획재정부) 27 두척동 1071-2 구 구 85.0 85.0 국(기획재정부) 28 두척동 1071-9 구 구 7,987.0 1.0 국(기획재정부) 29 두척동 1071-10 구 구 7,987.0 6,257.0 국(기획재정부) 30 두척동 1075 도 구 63.0 63.0 국(기획재정부)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일 련 지목 면적(㎡) 소재지 번 주 소 주소 권리의 (창원시 지번 성명 성명 호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현주소) (현주소) 종류 마산회원구) 31 두척동 1076 도 임 367.0 367.0 국(기획재정부) 32 두척동 1077 도 도 664.0 664.0 국(기획재정부) 33 두척동 1078 도 도 139.0 139.0 국(기획재정부) 34 두척동 1079-1 도 도 565.0 135.0 국(기획재정부) 35 두척동 산204-1 구 도 764.0 226.0 국(기획재정부) 36 두척동 산214-1 구 구 800.0 235.0 국(기획재정부) 37 회성동 102-118 도 도 85.0 4.0 국(기획재정부) 38 회성동 102-219 도 도 85.0 7.0 국(기획재정부) 39 회성동 103-5 전 전 982.0 982.0 국(기획재정부) 40 회성동 103-46 도 도 774.0 774.0 국(기획재정부) 41 회성동 103-54 전 전 496.0 496.0 국(기획재정부) 42 회성동 103-55 전 전 314.0 314.0 국(기획재정부) 43 회성동 106-3 답 잡 23.0 23.0 국(기획재정부) 44 회성동 106-7 전 잡 1,131.0 1,131.0 국(기획재정부) 45 회성동 106-15 전 전 261.0 261.0 국(기획재정부) 46 회성동 106-24 답 잡 15.0 15.0 국(기획재정부) 47 회성동 106-28 도 도 1,113.0 149.0 국(기획재정부) 48 회성동 107-5 전 전 1.0 1.0 국(기획재정부) 49 회성동 107-36 전 공 876.0 416.0 국(기획재정부) 50 회성동 110-1 답 잡 78.0 78.0 국(기획재정부) 51 회성동 110-3 전 잡 10.0 10.0 국(기획재정부) 52 회성동 111-1 전 전 126.0 126.0 국(기획재정부) 53 회성동 113-2 전 전 13.0 13.0 국(기획재정부) 54 회성동 114-5 답 전 4.0 4.0 국(기획재정부) 55 회성동 119-7 전 전 36.0 36.0 국(기획재정부) 56 회성동 119-11 전 전 40.0 40.0 국(기획재정부) 57 회성동 393-7 전 전 370.0 370.0 국(기획재정부) 58 회성동 393-9 묘 전 185.0 185.0 국(기획재정부) 59 회성동 393-24 전 전 29.0 29.0 국(기획재정부) 60 회성동 393-25 전 전 60.0 60.0 국(기획재정부) 61 회성동 393-26 전 대 54.0 54.0 국(기획재정부) 62 회성동 393-28 전 도 3.0 3.0 국(기획재정부) 63 회성동 424-2 구 도 867.0 867.0 국(기획재정부) 64 회성동 424-3 구 구 1,192.0 1,192.0 국(기획재정부)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일 련 지목 면적(㎡) 소재지 번 주 소 주소 권리의 (창원시 지번 성명 성명 호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현주소) (현주소) 종류 마산회원구) 65 회성동 424-16 구 구 93.0 93.0 국(기획재정부) 66 회성동 424-18 구 도 340.0 1.0 국(기획재정부) 67 회성동 424-22 구 도 340.0 52.0 국(기획재정부) 68 회성동 424-19 구 구 104.0 46.0 국(기획재정부) 69 회성동 424-20 구 구 208.0 119.0 국(기획재정부) 70 회성동 424-21 구 도 1,438.0 270.0 국(기획재정부) 71 회성동 433 구 구 169.0 169.0 국(기획재정부) 72 회성동 441-2 구 구 803.0 17.0 국(기획재정부) 73 회성동 441-3 구 구 803.0 37.0 국(기획재정부) 74 회성동 441-4 구 구 803.0 16.0 국(기획재정부) 75 회성동 441-5 구 구 803.0 22.0 국(기획재정부) 76 회성동 441-6 구 구 803.0 18.0 국(기획재정부) 77 회성동 441-7 구 구 803.0 20.0 국(기획재정부) 78 회성동 441-8 구 구 803.0 25.0 국(기획재정부) 79 회성동 481-1 구 구 4,495.6 4,237.1 국(기획재정부) 80 회성동 490 묘 전 66.0 66.0 국(기획재정부) 81 회성동 492 묘 묘 83.0 83.0 국(기획재정부) 82 회성동 506 도 도 1,490.8 1,490.8 국(기획재정부) 83 회성동 525 도 도 634.5 634.5 국(기획재정부) 84 회성동 543 전 전 212.5 212.5 국(기획재정부) 85 회성동 546 전 전 82.7 82.7 국(기획재정부) 86 회성동 554-1 전 전 1,534.9 1,380.2 국(기획재정부) 87 회성동 556 전 전 570.5 570.5 국(기획재정부) 88 회성동 592 구 구 2,236.9 2,236.9 국(기획재정부) 89 회성동 592-1 도 도 140.8 140.8 국(기획재정부) 90 회성동 산102-1 구 구 4,236.0 1,255.0 국(기획재정부) 91 회성동 산103 구 구 242.0 242.0 국(기획재정부) 92 회성동 산104-1 구 구 2,120.0 1,766.0 국(기획재정부) 93 회성동 산107-1 구 구 915.0 81.0 국(기획재정부)

재결신청사항 열람 공고문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 1902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서 시행하는「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08. 창 원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개발사업 - 명 칭 :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 업 자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3. 위 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715,743.8㎡ 5.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창원시 도시개발사업과【☎ 055-225-6834】 -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보상사무소 【☎ 055-253-7890】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8.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 견 서 | 제 목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 사 업 시행자 | 사업자명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사 업 명 |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비 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9. 6. 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4.>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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