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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건축허가과2026-10-08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8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교부송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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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교부송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2026. 10. 08. 창 원 시 성 산 구 청 장 1. 공 고 명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1. 4. (28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창원시 공보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용) 공시송달 제목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 당사자 | 성명 (명칭) | 최○숙 | 주 소 | 창원시 진해구 안○동 3○6-1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귀현동 산25번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허가조건 미이행 및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내용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 5. 청 문 일자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6일(금) 11:00 - 12:00 - 장 소 : 창원시 성산구청 별관 4층 중회의실[창원대로 1086(성주동), 별관4층]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4.(수)까지 나. 제출방법 :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oane1418@korea.kr) 또는 팩스( 055-225-4867)로 제출 다. 문의처 : 창원시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형질변경팀(☎ 055-272-4753)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및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055-272-4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대상내역 허가번호 | 수허가자 | 위치 | 목적 | 허가기간 | 비고 | 성명 | 주소 | 건축허가과 -24701호 (2024. 12. 31.) | 최○숙 | 창원시 진해구 안○동 3○6-1번지 | 귀현동 산25번지 | 재해예방을 위한 보강토 옹벽 설치(H=1~11m, L=62m) | 2023.09.13. ~ 2026. 06. 30.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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