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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안전재난과2026-10-08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24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10. .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 안전재난과장 | 1. 개정이유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과 남원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정보기관 위원명칭 일원화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를 통해 통합방위태세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명칭 변경(안 제2조)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신설(안 제4조) 다.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명칭 변경(안 제6조) 라.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신설(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 . ~ 2026. . . (20일간)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5) 부패영향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전주지방검찰청”을 “전주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국군 제335방첩부대 방첩관 제7호.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제3항.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통합방위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제4조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라.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유류 등 지원대책 마.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무ㆍ정비 등 지원 자. 예비군 부족물자에 대한 지원대책 제4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역 5. 취약지역 대비책(추가) 가.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 제6조제2호 중 “정작과장”을 “정보작전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에 따른 군ㆍ경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태세 1급 발령 및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때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2.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은 경계태세 1급 발령시부터 ‘통합방위병종사태’까지는 남원경찰서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을종사태’ 선포부터 평상 상태회복까지는 3대대장 책임하 운용한다. 가. 상황실장 : 경계태세 1급부터 병종 선포시 남원경찰서 경비안보과 담당자, 을종 선포시, 제7733부대 3대대 군수부사관, 지역대 정보작전과장 및 3대대장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 한다. 나. 구성원 : 軍과 警의 구성원은 가목과 동일하며, 남원소방서는 대응예방과 부서원으로 편성한다. 다. 상황실장은 상황별 주도기관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남원시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 ----------------------------------------------. | 1. 남원시의회 의장 2.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 1. 남원시의회 의장 2.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장 | 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 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 6. 국군 제335방첩부대 방첩관 | 7.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 방위담당관 | 7.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 8. 남원소방서장 9. 남원시 재향군인회장 | 8.ㆍ9. (현행과 같음) | 10. 전주보훈지청장 | 10.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제 2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1. 통합방위 대비책 가.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나. 신설 |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나. 통합방위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및 정보 공유체계 구 축 |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 마. 예비군 급식 및 의료지원, 무기 수송차량 및 부족한 향방물자 지원대책 바.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 (중요시설, 목진지 등) 사.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 체육관, 학교 등) 아. 취약지역 대비책 |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 수송 · 통신 · 의료 · 장비 ·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유류 등 지원대책 마.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급식·수송·통신·의무·정비 등 지원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 자. 신설 | 자. 예비군 부족물자에 대한 지원대책 |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 3.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신설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의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추가) | 4. 통제구역 설정 가. 신설 나. 신설 다. 신설 | 4. 통제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 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 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 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역 | 5. 취약지역 대비책(추가) 가. 신설 나. 신설 | 5.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 |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나 위 원이 제출하는 안건 |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나 위 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6조(간사) 2.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정작과장 | 제6조(간사) 2.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정보작전과장 | 제9조의2(군경소방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신설) | 제9조의2(군경소방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 에 따른 군ㆍ경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태세 1급 발령 및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때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2.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은 경계태세 1급 발령시부터 ‘통합방위병종사태’까지는 남원경찰서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을종사태’ 선포부터 평상 상태회복까지는 3대대장 책임하 운용한다. 가. 상황실장 : 경계태세 1급부터 병종 선포시 남원경찰서 경비안보과 담당자, 을종 선포시, 제7733부대 3대대 군수부사관, 지역대 정보작전과장 및 3대대장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 한다. 나. 구성원 : 軍과 警의 구성원은 가목과 동일하며, 남원소방서는 대응예방과 부서원으로 편성한다. 다. 상황실장은 상황별 주도기관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남원시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 | 붙임 1 | | 관계법령 |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한다)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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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26-2244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과 남원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정보기관 위원명칭 일원화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를 통해 통합방위태세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명칭 변경(안 제2조)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신설(안 제4조) 다.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명칭 변경(안 제6조) 라.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신설(안 제9조의2)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email protected])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063-620-6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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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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