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26-1765(2026. 9. 14.)호와 관련하여 의견 미제출로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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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시 제2026 - 233호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고시
보령시 공고 제2026-1765(2026. 9. 14.)호와 관련하여 의견 미제출로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10. .
보 령 시 장
1. 시행근거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결산금액(총자산, 순자산)을 적용하여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위한 단위단가 변경
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별표1]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
3.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적용 대상 | 단위사업비(원/㎥) | 비고 |
제5조제1항제1호 (대규모 개발사업) | 2,824,523 | 총자산 기준 |
제5조제1항제2호 (중규모 개발사업) | 2,778,500 | 순자산 기준 |
4. 용수량(수돗물 사용량) 산정 기준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적용대상 | 산정기준 | 비고 |
제5조제1항제1호 (대규모 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 | |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 주거시설
적용대상 | 산정기준 | 비고 |
제5조제1항제2호 (중규모 개발사업) | ○ 보령시 1인1일 가정용수사용량: 524.8Lpcd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524.8 / 1,000 = 0.5248톤/일 - 세대별 거주인구 연 도 | 2020년 | 2025년 | 2030년 | 2035년 |
평균 가구원수 (인/가구) | 2.1 | 2.0 | 1.9 | 1.9 |
※ 2035년 보령도시기본계획
|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 비주거시설
적용대상 | 산정기준 |
제5조 제1항제2호 (중규모 개발사업) | ○ 비 주거시설 일 사용량 구경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평균사용량 (톤/년) (A) | 급수전 (B) | 일사용량 (톤/일) (A/B/365) |
15㎜ | 1,060,429 | 1,050,381 | 1,018,458 | 1,043,089 | 3,626 | 0.79 |
20㎜ | 513,937 | 519,477 | 517,952 | 517,122 | 788 | 1.80 |
25㎜ | 520,095 | 506,861 | 486,653 | 504,536 | 593 | 2.33 |
32㎜ | 30,739 | 46,491 | 57,783 | 45,004 | 61 | 2.04 |
40㎜ | 397,938 | 403,846 | 399,582 | 400,455 | 172 | 6.38 |
50㎜ | 295,873 | 364,901 | 382,177 | 347,650 | 130 | 7.35 |
80㎜ | 607,792 | 628,351 | 719,854 | 651,999 | 52 | 34.69 |
100㎜ | 84,307 | 90,111 | 78,113 | 84,177 | 6 | 38.44 |
150㎜ | 125,212 | 115,886 | 119,508 | 120,202 | 4 | 82.33 |
※ 보령시 최근 3년간 관 구경별 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