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고 제2026-1896호
보령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회관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내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치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다른 조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농업정책과(전화: 930-7611, 팩스: 930-760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함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보령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3조(위치) 보령시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체육관길 14에 둔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 및 시장의 사용허가 절차 등은 「보령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공질서를 위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행성 또는 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회관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 시설 및 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시장은 회관의 사용료를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농업인단체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