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보령시 보건소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 82조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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