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방식에 변경이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공고문(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사전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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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62호
2026년 대전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사전공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방식에 변경이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전공고이므로 관련사항은 변동 될 수 있음
2026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추진목적 및 근거
ㅇ (변경 목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체력인증제도인 「국민체력
100 인증」을 활용하여 채용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ㅇ (변경 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9조
⑥ 채용권자는 인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공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1조
②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국민체력 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2 채용시험 방법(변경)
ㅇ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변경)2차 체력시험) ※ ① 서류접수 시 인증서 제출, ②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80일
이내에 측정한 국민체력 100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
현행(자체 체력시험) 변경(「국민체력 100 인증제도」)
(측정기관) 우리 구 (측정기관) 국민체력인증센터
(평가방법) 기준표에 의한 평가 / 6종목 ➠ (평가방법) 국가 표준 체력측정
(합격기준) 기준표 이상 득(3종목 이상) (합격기준) 국민체력100 3등급 이상
ㅇ (3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2차 체력시험 합격자(3등급 이상) 대상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논리성·정확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6~5점), 중(4~3점), 하(2~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방 법 비고
채용공고 2026. 10월 중 (예정)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 응시자는 추후 채용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수시 확인
※ 국민체력 100 인증제도는 채용시험 중 체력검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임용자격 및 신체조건은 별도로 적용함
참고자료 ① 관련법령(「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따라 채용하되,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원활한 인력 수급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ㆍ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을 포함한다)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국민체력 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직무의 특성상 응시자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채용담당부서에서 부담해야 한다.
참고자료 ② 국민체력 100 인증제도
ㅇ (제도개요) 다양한 체력종목을 연령별, 성별로 차등 구분하는 평가를
통해 측정한 후, 평가 결과를 국가공인인증서(1~6등급) 발급
➠ 3등급 이상(1~3등급) 체력시험 대체
체력 인증 프로그램 인증단계 인증기준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30% 이상,
1등급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상위 30% 이상(신체조성 제외)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50% 이상,
국민체력100 NFA 2등급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상위 50% 이상(신체조성 제외)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70% 이상
3등급
신체조성이 건강 권장 범위일 때
신체질량지수(BMI): 18.5 ≤ BMI < 25
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
체지방률: 7%< 남자< 27%, 16%< 여자< 37%
ㅇ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측정장소) 체력인증센터 ※ 전지역 체력인증센터 가능
ㅇ (측정시간/비용) 1인 50분 내외 / 무료 ※ 사전예약(홈페이지 또는 전화) 필수
― 1차 예약) 매월 1일 13:00에 “2일 ~ 16일”예약 가능
― 2차 예약) 매월 16일 13:00에 “17일 ~ 익월 1일”예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