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스마트 폐건전지 무인회수기 구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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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764호
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스마트 폐건전지 무인회수기 구입
나. 구매내역: 보상시스템 갖춘 스마트 폐건전지 무인회수기 3대 ※ 붙임 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발주처의 사정이 있을 경우, 상호 납품일자 조정 가능)
라. 납품방법: 현장설치 및 시운전, 무인회수기 재활용품 수거·관리, 사용방법 교육·고객상담서비스 등 제공
마. 기초금액: 금30,000,000원 / ※ 배송비, 설치비, 제품사용법 교육비, 사후관리(AS),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사항: 하자보증 1년(2%)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방법: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대전광역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재활용품자동회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21795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입찰(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으로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7.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 결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3】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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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과업문의: 서구청 자원순환과(042-288-3554)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042-288-2693)
2026. 10. 8.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업체명 | | 대표 | | (인)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추청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 대표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3】 서약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스마트 폐건전지 무인회수기 구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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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무인회수기 설치 시방(규격)서 |
2026. 10.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
Ⅰ | | 시방(규격)서(일반) |
| | |
1. 과업명 : 폐건전지 무인회수기 설치
2. 과업의 목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보상하여 생활 속에서 자원 재활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통해 폐건전지 회수율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3. 적용범위
본 시방(규격)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 재활용 촉진 및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폐건전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무인회수기 구매 설치와 보상시스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4. 납품 및 인도조건
가. 규 격 : 보상시스템(새건전지)을 갖춘 폐건전지 무인회수기
나. 수 량 : 3대
다.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5. 기기 사양 및 규격 : [붙임1] 참고
6. 과업내용
가. 지정장소 설치계획
물품 설치를 위한 현장조건(설치장소, 공급전원 등)을 확인하고 설치일정, 설치절차와 방법을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설치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현장 설치, 시운전
- 현장 설치와 동시에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시 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 시 전기공사 및 부대 공사 등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발주기관 및 사용자(주민, 관리자 등)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설치 시 침수, 주차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 및 작동에 필요한 기타 설치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다. 보상시스템 운영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유가 보상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 보상방식은 휴대폰 앱에 포인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즉시 보상 방식(새건전지)을 제공하는 방식 이어야 한다.
- 분리배출 참여자에게 유가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법 안내, 민원 및 요청사항 접수 등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회수된 재활용품의 수거 및 관리
- 무인회수기에 회수된 재활용품의 수거 및 관리, 분리배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7.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물품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제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기타요건
가. 물품 납품 시 단계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시방(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고,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이행한다.
다. 물품 설치 후 제작상 오류, 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 책임하에 시정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규격)서에 따라 납품되는 물품의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마. 납품검수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및 유가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무상서비스 기간 이후 유지관리 및 유가보상 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청구한다.
9. 책임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이로 인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 | 시방(규격)서(특별) |
| | |
1. 물품내역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비고 |
폐건전지 무인회수기 | 가로(W) 1,000mm 세로(D) 700mm 높이(H) 1,900mm이내 | 3 | 대 | |
2. 필수사항
가. 하드웨어 요건, 제작 및 설치
1) 크기 : 가로(W) 1,000mm x 세로(D) 700mm x 높이(H) 1,900mm이내
2) 재질 : EGI강판, 스테인레스스틸 등
3)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필요하다.
- 사용자 친화적인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화면)를 적용하여 사람에 의한 안내 없이도 기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사용방법 설명 제시 등)
- 사용자 인식, 수거자원중량, 보상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요구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 UI 화면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거함은 70kg 이상 적재할 수 있어서 회수 빈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보상 및 운영관리시스템) 요건
1) 무인회수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투입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보상방식은 휴대폰 앱에 포인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즉시 보상 방식(새건전지)을 제공하는 방식 이어야 한다.
2) 순환 자원에 대한 보상책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투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이용자 수(가입자 현황), 수거량, 보상현황 등 장비의 운용 상태 확인 및 처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 민원대응 관제시스템 운영
가) 무인회수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계 이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 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
나)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기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기기와 관제시스템 간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기기별 실시간 적재량 확인이 가능하고 투입량을 실시간으로 검색 및 수거내역 현황까지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관제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라) 수거함이 찼을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되어 무인회수기가 사용정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함을 비우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1년간 무상유지관리 서비스 및 유가보상 서비스 제공 등
1) 기기 납품검수일로부터 1년간 기기의 변형, 노후, 오작동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등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자를 보증해야 한다.
2) 기기 납품검수일로부터 1년간 유가보상 서비스(보상상품)를 제공해야 하며,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수량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3) 무인회수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사업중단 등 더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발주처에 사전에 통보하고 무인회수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기술, 서비스 이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1] 제품 사양 및 규격 구 분 | 규 격 |
형 식 |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폐건전지) |
필수요건 | - 보상시스템 ( 포인트 적립 및 즉시 보상 방식) - 지자체 직접 수거현황 확인 가능 - 안전한 기기 구조 실외 설치 시 부스, 가림막 등은 별도 비용 발생 |
크 기 | - 제조사 기준 : (W) 1,000mm × (D) 700mm × (H) 1,900mm 이내 - 저장용량 : 폐건전지 70kg 이상 기준 |
구 성 | 주요재질 | - EGI, STS 등 |
마 감 | - 분체도장, 랩핑 등 |
인 증 | 다중 인증 방식 지원(휴대폰 번호 입력, QR코드 스캔 방식) 기기 메인 화면(UI)에서 사용자가 본인에게 편한 인증 수단을 직접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함. 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되어야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수거함 | 실시간 적재량 및 상태 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적정 수거 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보상 서비스 |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새 건전지(AAA, AA)를 직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어야 함. 폐건전지 수거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보상물을 즉시 교환하는 방식을 지원해야 함 기기 전면 디지털 사이니지(UI)를 통해 차감 포인트, 잔여 포인트, 보유 포인트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자원 재활용 보상 단가 및 포인트 책정 기준은 발주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해야 함 특정 사용자의 독점 및 대량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일일 최대 보상 가능 포인트’ 제한 기능을 갖춰야함. |
구 성 | 데이터 관 리 | - 폐건전지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용 관제 시스템을 구축 및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접속하여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별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함. 장비와 관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현재 장비 내 폐건전지의 재고 현황, 수거/보상 현황 등을 알 수 있어야 함. 관제 시스템에서 수집된 수거 및 보상 관련 통계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를 행정 업무 및 보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관제 시스템을 통해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통신 상태, 수거함 상태를 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표시부 | 동절기, 하절기의 온도 변화에 지장 없이 사용이 가능해야 함.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홍보 영상, 포스터, 공익 광고 등을 화면에 송출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으로 콘텐츠 업데이트가 가능해야함. 별도의 안내 인원 없이도 누구나 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이용 방법을 안내해야 함. |
통신부 | - 유선(이더넷) 또는 무선(이동통신망)을 통한 통신 무선 통신망의 경우 전용 안테나를 지원 |
전원부 |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소비전력 : 100w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