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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관저1동2026-10-08

관저1동 제4통장, 제13통장 지원자 모집 수정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관저1동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저1동 제4통장, 제13통장의 임기만료로「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지원 신청자 모집을 수정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목) ~ 10. 16(금) 2. 공고장소: 동 게시판, 홈페이지, 해당 통의 반별 1개소 이상의 적의 장소 등 3.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1.(수) *수정내용: 제4통(원앙201,202동->203동) / 제13통(원앙412,413동->원앙414,415동) 붙임 1. 통장지원 신청자 모집공고 1부. 2.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 서류 각 1부.

신청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 제 통장 | 사 진 (3×4㎝)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 ( 세) | 성별 | 남·여 | (한자) | 주 소 | (서구) | 직 업 | | 거주기간 | . . . ∼ 현재 ( 년 월) *해당 통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연락처 | 휴 대 전 화 : 자택(사무실) : | 최근 주요경력 (통장, 단체 등) | 기 간 | 내 용 | ∼ | | ∼ |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 (별지 작성 가능) |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자원봉사활동실적증명서, 표창장사본 등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경력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붙임 3 | (앞면) 통장 후보자 추천서 □ 통장 후보 추천대상자 성명 | | 성별 | 남ㆍ여 | 생년월일 | | 주소 | |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 제 통장 후보자로 추천 합니다. □ 추천자 인적사항 연번 | 성 명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비 고 (연락처 등) | (뒷면에 기재) | ※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장 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장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2. 뒷면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 시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장 귀하 |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확인, 추천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뒷면) □ 추천자 인적사항 연번 | 성 명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비 고 (연락처 등)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 | | 22 | | | | | 23 | | | | | 24 | | | | | 25 | | | | | 붙임 4 |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서명) | 한 자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5 | 자 기 소 개 서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 | | | | | | | | | | | | | | |

수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 공고 제 2026 – 48호 통장지원 신청자 모집 수정 공고 관저1동 제4통, 13통장 통장임명사유가 발생하여 통장지원 신청자 모집공고를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b0336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pixel, 세로 94pixel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장 1. 공고기간: 2026. 10. 8.(목)~10. 16.(금) / 9일간 2.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 해당 통 | 관 할 구 역 | 비 고 | 제4통 | 원앙2단지 203동, 도안파크힐즈 | | 제13통 | 원앙4-2단지 414동, 415동 | | 3.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해당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25세 이상의 사람  임 무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사실 확인 -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 -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략자원 동원 및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 임 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4. 지원신청 및 임명절차  지원신청: 통장으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장지원 등록 신청서 및 관할 주민 20명 이상의 통장 후보자 추천서 제출  임명절차: 지원자 사전심사 통과자 중 통장임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된 사람으로 임명 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치거나 동장이 직권 임명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와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통장임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공부 및 관련기관에 사실 여부를 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5.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 1부  통장 후보자 추천서 1부 ※ 관할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 / 세대별 1명 및 미성년자 제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자원봉사활동실적증명서 및 표창장사본 등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자원봉사활동실적은 1365포털 또는 VMS에서 발행한 확인서 첨부 6.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2026. 10. 19.(월)~10. 21.(수) 09:00 ~ 18:00  장 소: 관저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42-288-5604) ※ 본인 방문 접수, 업무시간 내 접수 7. 기타사항  통장 공개모집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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