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26년 2차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대전판암3 외 7개 단지
2. 모집공고 : 2026.10.06.(화) 오후 2시 * LH청약센터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3. 모집기간 : 2026.10.20.(화) ~ 10.22.(목)
4. 당첨발표 : 2027.02.26.(금)
5. 접 수 처: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5. 문 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모집 공고문 1부. 끝.
(게시 공고문)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10. 06. )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과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일 은 2026.10.06.(화) 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0.06.)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 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 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7개단지 |
단지명 | 건설위치 | 건설 세대수 | 최초입주 |
대전판암3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52-9 | 3개동 768호 | 1991.08 |
대전판암4 |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6-7 | 15개동 2,359호 | 1992.08 |
대전법동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 7개동 1,488호 | 1990.12 |
대전둔산1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 8개동 1,485호 | 1993.07 |
대전둔산3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 7개동 1,386호 | 1993.07 |
대전중촌2 |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695 | 5개동 1,060호 | 1991.11 |
대전산내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52-25 | 11개동 624호 | 1990.12 |
대전관저5 천년나무1단지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212 | 5개동 1,106호 (*영구임대 240호) | 2016.01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단지명 | 주택 형별 (㎡) | 건설 세대수 (호) | 세대별 계약면적(㎡) | 금회 모집 예비자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기타공용 | 주차장 |
대전판암3 | 31 | 90 | 31.32 | 12.83 | - | - | 44.15 | 5 | 301 | 복도식/중앙 |
대전판암4 | 26 | 1,825 | 26.37 | 13.56 | - | - | 39.93 | 200 | 402~404, 406~415 | 복도식/중앙 |
대전법동3 | 26 | 588 | 26.37 | 13.48 | - | - | 39.85 | 105 | 302,303 | 복도식/중앙 |
31 | 450 | 31.32 | 12.83 | - | - | 44.15 | 55 | 301, 304~307 |
40 | 450 | 40.32 | 16.51 | - | - | 56.83 | 65 |
대전둔산1 | 26 | 1,181 | 26.37 | 12.77 | - | - | 39.14 | 200 | 101 | 복도식/중앙 |
12.90 | 39.27 | 102 |
13.56 | 39.93 | 105~108 |
대전둔산3 | 26 | 1,071 | 26.37 | 12.90 | - | - | 39.27 | 200 | 301~303, 307 | 복도식/중앙 |
13.56 | 39.93 | 306 |
대전중촌2 | 19 (주거약자용) | 84 | 19.91 | 7.9325 | 3.6657 | 1.0163 | 32.5245 | 11 | 205 (주거복지동) | 계단식/개별 |
26 | 588 | 26.37 | 10.5063 | 4.8551 | 1.3461 | 43.0775 | 50 | 203.204 | 복도식/중앙 |
31 | 180 | 31.32 | 12.4784 | 5.7665 | 1.5987 | 51.1636 | 30 | 201,202 |
대전산내 | 39 | 204 | 39.30 | 9.66 | - | - | 48.96 | 70 | 102,103, 105,111 | 계단식/개별 |
420 | 39.69 | 9.68 | - | - | 49.37 | 101,104, 106~110 |
대전관저5 천년나무1 | 21A | 60 | 21.97 | 11.8581 | 1.4526 | 5.9761 | 41.2568 | 30 | 104 | 복도식/지역 |
26D (주거약자용) | 12 | 26.90 | 13.9544 | 1.7786 | 7.3171 | 49.9501 | 5 | 102~103 |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대전산내단지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6층 건물로 주거약자의 편의시설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공가가 주로 4층 이상의 고층에 있으니 장애인이나 노약자등 일상생활 영위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관저5 천년나무1단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3층 이하에 배정된 주택으로서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
단지명 | 주택 형별 (㎡)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대전판암3 | 31 | 3,328,000 | 166,400 | 3,161,600 | 66,210 | 7,706,000 | 385,300 | 7,320,700 | 106,460 |
대전판암4 | 26 | 2,801,000 | 140,050 | 2,660,950 | 55,750 | 6,488,000 | 324,400 | 6,163,600 | 89,640 |
대전법동3 | 26 | 2,801,000 | 140,050 | 2,660,950 | 55,750 | 6,488,000 | 324,400 | 6,163,600 | 89,640 |
31 | 3,328,000 | 166,400 | 3,161,600 | 66,210 | 7,706,000 | 385,300 | 7,320,700 | 106,460 |
40 | 4,285,000 | 214,250 | 4,070,750 | 85,250 | 9,920,000 | 496,000 | 9,424,000 | 137,060 |
대전둔산1 | 26 | 2,801,000 | 140,050 | 2,660,950 | 55,750 | 6,488,000 | 324,400 | 6,163,600 | 89,640 |
대전둔산3 | 26 | 2,801,000 | 140,050 | 2,660,950 | 55,750 | 6,488,000 | 324,400 | 6,163,600 | 89,640 |
대전중촌2 | 19 | 2,079,000 | 103,950 | 1,975,050 | 40,620 | 4,818,000 | 240,900 | 4,577,100 | 65,310 |
26 | 2,801,000 | 140,050 | 2,660,950 | 55,750 | 6,488,000 | 324,400 | 6,163,600 | 89,640 |
31 | 3,328,000 | 166,400 | 3,161,600 | 66,210 | 7,706,000 | 385,300 | 7,320,700 | 106,460 |
대전산내 | 39 | 4,176,000 | 208,800 | 3,967,200 | 83,080 | 9,669,000 | 483,450 | 9,185,550 | 133,590 |
4,217,000 | 210,850 | 4,006,150 | 83,910 | 9,765,000 | 488,250 | 9,276,750 | 134,920 |
대전관저5 천년나무1 | 21A | 2,315,000 | 115,000 | 2,200,000 | 46,130 | 11,333,000 | 566,000 | 10,767,000 | 98,650 |
26D | 2,833,000 | 141,000 | 2,692,000 | 56,470 | 13,737,000 | 686,000 | 13,051,000 | 119,740 |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 증대 상에 포함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 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 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 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 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 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차. 일반입주자 | 1인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6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7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5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6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70% | 294,000,000 | 54,510,000 |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인 | 0인 | 9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8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9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8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90% | 294,000,000 | 54,510,000 |
타. 장애인(2순위) | 1인 | 0인 | 12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11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12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10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11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120% | 294,000,000 | 54,510,000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인 | 1,906,682 | 2,288,018 | 2,669,354 | 3,050,690 | 3,432,027 | 3,813,363 | 4,194,699 | 4,576,036 |
2인 | 2,933,135 | 3,519,762 | 4,106,389 | 4,693,016 | 5,279,643 | 5,866,270 | 6,452,897 | 7,039,524 |
3인 | 4,084,215 | 4,901,057 | 5,717,900 | 6,534,743 | 7,351,586 | 8,168,429 | 8,985,272 | 9,802,115 |
4인 | 4,401,101 | 5,281,321 | 6,161,541 | 7,041,762 | 7,921,982 | 8,802,202 | 9,682,422 | 10,562,642 |
5인 | 4,663,493 | 5,596,191 | 6,528,890 | 7,461,588 | 8,394,287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6인 | 4,953,132 | 5,943,758 | 6,934,384 | 7,925,010 | 8,915,637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7인 | 5,242,771 | 6,291,325 | 7,339,879 | 8,388,433 | 9,436,987 | 10,485,541 | 11,534,095 | 12,582,649 |
8인 | 5,532,410 | 6,638,891 | 7,745,373 | 8,851,855 | 9,958,337 | 11,064,819 | 12,171,301 | 13,277,783 |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총 자 산 | 부 동 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 동 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일반공급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 순위 | 내용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을 충족 하는자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순위 | | 배점 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 | 임대주택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자 | | 가구원수가 많은자 | | 대전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 추첨 |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 | 비고 |
총계 | 100 | |
1. 가구원 수 (30점) | 5명 이상 | 30 | ▶ 주민등록표에 등 재 되어 있는 사람 중 입주 대상자 |
4명 | 25 |
3명 | 20 |
2명 | 15 |
1명 | 10 |
2. 신청인 나이 (20점) | 60세 이상 | 10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50세 이상~60세 미만 | 18 |
40세 이상~50세 미만 | 20 |
30세 이상~40세 미만 | 15 |
30세 미만 | 10 |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10점) | 10년 이상 | 10 |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
7년 이상~10년 미만 | 8 |
5년 이상~7년 미만 | 6 |
2년 이상~5년 미만 | 4 |
6개월 이상~2년 미만 | 2 |
4. 가구원 형태 (20점) ※신청인 기준 | 유형3(3가지) | 20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①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자립 준비 청년 ⑤ 제대군인 가정: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⑥ 미성년자녀 2명 이상 부양하는 사람 |
유형2(2가지) | 16 |
유형1(1가지) | 12 |
그 밖의 유형 (유형1~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
8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①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자립 준비 청년 ⑤ 제대군인 가정: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⑥ 미성년자녀 2명 이상 부양하는 사람 |
6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
5. 그 밖의 사항 (20점)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20 | ▶ 철거세입자 등,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등 |
5. 주거약자용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 란? | |
| |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주거약자용 공급
구분 | 순위 | 대상자 |
주거약자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자 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3순위 |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4순위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순위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
순위 | | 배점 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 | 대전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 추첨 |
■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합 계 | 9 | |
1. 신청자나이 (2점) | 70세이상 | 2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65세이상~70세미만 | 1 |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제외)이 2인이상인 경우 (1점) | 1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3점) | 10년 이상 | 3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5년이상~10년미만 | 2 |
1년이상~5년미만 | 1 |
4. 장애정도 (3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 ▶ 세대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
6 .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안내 |
2026.10.20.(화)~10.22.(목) (10:00~17: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2027.02.26.(금) (14:00 LH청약플러스)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개별안내 |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접수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7 .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0.0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 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 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1통 |
해 당 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 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통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 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 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 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8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예비입주자 발표
• 발표일 : 2027. 02. 26.(금) 14:00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 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 는 지정된 기간에 대전광역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 합니다 . |
신청 서류 | •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시·도지사가 선정한 예비입주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 하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 릅니다. 단지명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 지하주차장 차로 / 출입구 |
대전판암3 | 303동 옥상 | 지하주차장 없음 |
대전중촌2 | 203동, 204동 옥상 | 205동 |
대전판암4 | 401동, 404동, 409동, 412동 옥상 | 지하주차장 없음 |
대전산내 | 104동, 109동 옥상 | 지하주차장 없음 |
대전둔산1 | 104동, 108동 옥상 | 지하주차장 없음 |
대전둔산3 | 302동, 305동, 307동 옥상 | 지하주차장 없음 |
대전법동3 | 없음 | 지하주차장 없음 |
대전관저5 천년나무1 | 102동, 104동 옥상 | 왕복 2차로 / 2.3m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소유 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 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11. 편의시설 설치안내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현관 |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
거실 |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 청각 장애인 |
부엌 | 좌식 싱크대 설치 |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
욕실 |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
수건걸이 높이조정 |
침실 |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 청각 장애인 |
기타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시각 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욕실 (1개소에 한함)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주방 | 좌식 씽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거실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비디오폰 점자표지 |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기 입주단지로 장애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2. 장애 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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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 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 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