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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도시재생과2026-10-08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7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령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10.08.(목)~2026.10.28.(수)[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의령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172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의령군 계획 조례 2.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및 신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변경(안 제18조의3 제목)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이격거리 제한 규정 정비(안 제18조의3제1항) ❍ 「의령군 계획 조례」제18조의3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적용 예외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제3항제4호) ❍ 「의령군 계획 조례」제18조의3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적용 예외 기준 신설(안 제18조의3제4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관련 규정 정비(안 제38조제2항4호나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42조제3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소: (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2) 전화: 055-570-3502, Fax: 055-570-350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055-570-3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령군 계획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공청회개최후”를 “공청회 개최 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3층이하이고”를 “3층 이하이고”로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태양광발전시설을”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1.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 위치하지 않을 것 2.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 위치하지 않을 것 3.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제18조의3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인 경우 제38조제2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이하”를 “2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③ (생 략) |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 공청회 개최 후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이하이고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 | 3.------------------------------------------------------------------------------- 3층 이하이고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 |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수립된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ㆍ나. 삭 제 | 1.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 위치하지 않을 것 |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2.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 위치하지 않을 것.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리도(里道)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3.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 4.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삭 제>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6. 공공시설 부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삭 제> | 7 . ∼ 9 . (생 략) | 5 . ∼ 7 .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인 경우 | 제3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생 략) | 제3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4.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용적률 -----------------.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이하 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1. ------------------------------------------------- 20퍼센트이하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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