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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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시 제 2026 – 147호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의 령 군 수
1. 사 업 명: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 사업목적: 유해시설 정비를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도모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새로운 인구유입 유도
3. 사업위치: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일원
4. 사 업 비: (당초) 금23,930백만원(국비11,965, 도비3,589.5, 군비8,375.5)
(변경) 금13,128백만원(국비6,564, 도비1,969.2, 군비4,594.8)
5. 주요 사업내용
○ 정비사업: 토지 및 시설매입, 시설철거・이전
○ 재생사업: (당초) 부림문화복합공간 및 한지문화공간 조성
(변경) 부림문화복합공간 조성, 주차장 조성
○ 역량강화(S/W): 거버넌스 운영, 경관관리 교육 등
6. 사업시행자: 의령군수
7. 사업시행기간: 2022년 ~ 2026년(5년간)
※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 미래전략담당관 농촌시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570-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