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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건설교통과2026-10-08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6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도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167호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11 , 9 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2026 합니다. 2026. 10. 8. 의령군수 1. 자율 감차보상사업 계획 가. 감차기간 : 2025년 ~ 2029년(5년) 나.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12 6 2 1 1 2 다. 2026년 감차규모 : 개인택시 2대 라. 감차보상금 - 감차보상금액 : 일반택시 40,000천원/대당, 개인택시 77,000천원/대당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마. 당해연도 감차예산의 조기 소진 또는 감차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감차보상을 할 수 없을 경우 감차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양도·양수 가능 2. 감차대상자 모집 계획 가. 모집 면허대수 : 2대(개인택시 2대) 나. 신청 자격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2)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3)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4)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다. 접수 방법 등 1)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2.(목) (09:00~18:00) ※휴일 제외 2) 접수장소 : 의령군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교통정책팀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보상금을 입금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 1)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 신청이 계획을 초과할 경우 업체별 합의에 의해 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면허대수·휴업차량의 비율 등을 검토하여 선정 2)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공지 3) 선정된 자는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4)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3. 감차보상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6년 10월 중 4. 기타사항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항에 따라 의령군 사업구역 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택시관련 법규, 정부의 정책, 경상남도 및 의령군 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본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감차신청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건설교통과 교통정책팀(☎57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연락처(사무실, 자택) 휴대전화번호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신청내용 차량번호 위와 같이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없음 4. 기타 의령군수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처리절차 감차대상자 신청서 제출 è 접 수 è 검토 è 공지 신청인 의령군수 의령군수 의령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감차 차량번호 신청 내역 위와 같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발 주 처 의령군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계약자 계약상대자 주소 연락처 면허번호 감차대수 (면허년월일) 대 차량번호 보상금액 일금 원정(₩ ) 사업용 차량번호판, 계약내용 면허증 인계 20 . . .까지/ 일자/장소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계약불이행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상금과 그 이자를 등에 따른 반환한다. 제재 조건 ∙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의령군수와 계약상대자(택시 감차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해당 면허권자 의령군수 (인) 계약상대자 (인) 첨부서류 택시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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