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산림과에서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전문대응단)」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전문대응단) 채용 공고
○ 원서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4.(수) 17:00까지
○ 모집인원: 20명
○ 업무내용: 산불진화, 산불방지 계도·단속·홍보, 기타 산림사업 지원 등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전문대응단)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 - 3513호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전문대응단) 채용 공고 |
아산시 산불 예방, 산불 진화 및 대응 활동으로 산림 및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전문대응단)」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아산시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업무 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산림재난 대응단 (봄철 산불진화대) | 20 | ∙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 산불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방지 계도 ·단속·홍보 ∙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사업 추진 ∙ 산불방지관련 현장업무 보조 ∙ 기타 산림사업 업무보조 및 지원 | 응시자격 참조 | 아산시청 (산림과) |
2 | | 근 무 조 건 |
가. 근무형태 :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1) 2026년 가을철: 2026. 10. 26. ~ 2026. 12. 31.
2) 2027년 봄 철: 2027. 1. 1. ~ 2027. 6. 30. ※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다.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
1) 1일 8시간(09:00~18:00)로 하되 시행기관에서 산불위험도 및 기관·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예: 야간조 운영 등)
※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 반드시 출동해야 함.
ex) 산불재난경보단계 ‘경계’또는 ‘심각’발령 시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20:00)
2)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산불조심기간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며,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
3) 휴게시간: 12:00~13:00, 근로시간에 불포함,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기상여건(눈, 비 등)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필요할 경우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라. 보수기준
1) 일지급액
- (2026년 가을철) 97,056원(일급 90,560원, 생활임금보전수당 6,496원)
- (2027년 봄철) 2027년 아산시 생활임금 고시 및 산림청 재정일자리 지침에 따름.
2)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본인부담금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
3) 간식비, 교통비, 식비 등 부대경비는 위 임금에 포함
4) 산불발생 등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5) 조장 및 운전자 수당 별도 지급. ※ 조장(50,000원/월), 운전자수당(50,000원/월)
6) 기타 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 천재지변·재난·기상여건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주휴수당은 지급)
- 기상여건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일금액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 전액으로 지급한다.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공적사유로 인한 사업 불참 시 임금 지급(사전에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할 경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 지급)
3 | | 응 시 자 격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준수 (해당 공고 이후에 위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침 준수)
가. 공고일 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써 만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나.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학력 및 경력,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산불발생 등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자
마. 반복참여 허용(해당분야 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수반되는 일자리)
바.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4 | | 참 여 제 한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2.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3.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단, 선발과정에서 신체 보조기구 등의 착용으로 사업 참여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가능)
4. 고교·대학 재학생(단,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
5. 과거 아산시 및 타 기관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하거나 음주·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동일 유형 사업포기 경력자, 임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6. 타 직업에 종사하여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
5 | | 우 대 사 항 |
가. 아산시 거주자
나.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이수증은 최근 3년에 한하여 인정)
다.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며, 대형, 1종·2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라.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마.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바. 산림분야 유공 표창자 및 산불방지 기여자
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응시대상자
아. 취약계층
참 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② 장애인 ,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 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6 | | 선 발 방 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체력검정 및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2026. 10. 14.(수) | 2026. 10. 8.(목) ~ 2026. 10. 14.(수) 17:00까지 | 개별 문자 통보 | 개별 문자 통보 | 2026. 10. 22.(목)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면접대상자 확정)은 개별 문자 통보
※ 상기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관련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및 문자 통보
※ 탈락자의 경우 별도 통보 없음.
① 서류심사(1차)
○ 오프라인 접수(방문제출)
접수기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주 소 |
2026. 10. 8(목) ~ 2026. 10. 14.(수) | 산림과 산림재난팀 ( 전화: 041-540-2763) | (우31508)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4층 |
○ 응시원서 수령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아산시 산림과에서 수령
- 인터넷 홈페이지: 아산시청(0http\://www.asan.go.kr);1;0;0;http://www.a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san.go.kr) - 채용공고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아산시 산림과 사무실에 본인 방문 제출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② 면접전형(2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일정 및 장소(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정 | 장 소 | 주소 |
개별 문자 통보 | 아산시 산불대응센터 | 충남 아산시 신인동 115 |
○ 면접에 탈락한 자는 3차 심사 응시불가
○ (합격자 결정)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면접시험 고득자 순
③ 체력검정(3차)
○ 일정 및 장소(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정 | 장 소 | 주소 |
개별 문자 통보 | 이순신종합운동장 트랙 (보조구장) | 충남 아산시 풍기동 366-2 |
○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면접전형 탈락자는 3차 체력검정 심사 응시 불가)
○ 체력검정 종목 : 물 채운 등짐펌프(15kg)를 지고 일정구간 걸어서 시간 내에 들어오기
○ (불합격 기준) 정해진 시간 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체력검정 탈락자
※ 추후 사정에 따라 면접 차순위자 등으로 추가합격자 발생할 수 있음
7 | | 제 출 서 류 |
가. 사업참여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나. 개인정보(구성원 포함) 동의서(별지서식 제2호) 1부
다.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마.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5호) 1부
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할 시)(별지서식 제6호) 1부
사. 주민등록등본 1부
아. 그 외 우대사항 증빙자료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수수료 개인부담)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8 | | 유 의 사 항 |
가.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전문대응단), 산불감시원 중 1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나. 신청서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임.
다. 선발자에게 별도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건강 상 문제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심신허약·과거 근무 태도불량 등의 사유,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즉시 고용할 수 있도록 예비자(차순위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음.
바. 참여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계속사업이 아님)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사. 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요령에 따라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음.
금지사항(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요령)
① 근무와 관련된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하는 행위
② 근무 중 음주가무, 품위손상행위 등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③ 지정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④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복종하는 행위
⑤ 정당,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
사각형입니다. 불성실 진화대원에 대한 제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요령)
① 진화대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근무지에서의 폭행 및 욕설, 폭언, 업무지시 위반,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음주, 도박,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업무 방해 및 근무지 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는 경고장 발부, 징계(일정기간 근무 금지) 또는 해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 때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문서로 한다.
② 불성실한 진화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 기관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③ 정당한 사유로 해고자하고자 할 경우 해고하기 30일 전에 진화대원에게 해고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1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음)
사각형입니다.
아.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자.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차. 본 모집공고에 미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산림재난대응단 선발 및 운영지침에 따르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음.
카.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타.「산불 위치관리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지급될 예정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함.
파.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실시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하. 기타 근로자의 채용·근무와 관련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의합니다.
거.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 산림재난팀(☎ 041-540-2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적법한 임무수행의 거부 ⇨ 1회∼2회 시 경고, 3회 시 퇴출 2.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즉시 퇴출 3. 근무시간 중 음주 ⇨ 즉시 퇴출 4. 근무시간 중 산림 내 흡연,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2회 시 경고, 3회시 퇴출 4. 기타 근무 부적응자 ⇨ 면담후 결정 |
※ 경고 및 퇴출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문서로 통지.
(별지서식 1호)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전문대응단)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명시된 것만 인정 )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명시된 것만 인정 )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전문대응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서식 3호)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전문대응단)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별지서식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세대구성원 모두 기입
202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3호)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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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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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 아니오 | |
(별지서식 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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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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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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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3. 체력 검정 응시 동의서]
체력 검정 응시 동의서
1.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체력 검정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 검정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체력 검정 중 본인의 기저질환 및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응시자는 체력 검정 도중 이상을 느낄 경우 체력 검정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체력 검정은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위탁 시행하며 응시장 내에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가 배치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남해군청 산림공원과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정 규칙을 엄수하고 시험관의 지시에 순응하며 검정 중에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별지서식 5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아산시청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등 모든 채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 는 채용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 팩스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아산시에서 부담합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채용부서에서 기간 지정), 기간중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 년 월 일 아산시장 |
(별지서식 6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아산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1】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