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10. 29.(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41-536-8792)
붙임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511호
입법예고문
아산시 공고 제2026-3511호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아산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ㆍ관리ㆍ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3조 ) 나. 입주기업의 공개모집, 우대업종 선정 및 지원기관 입주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다 .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 입 주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비용의 산정ㆍ납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 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및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관계 법령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투자유치과장, 전화:041-536-8780, FAX : 041-530-6432, E-mail:goodanmi @ 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폐지 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 장소 : 아산시청 투자유치과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우 편번호 : 31512 전 화:041-536-8780 FAX : 041-530-643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되어 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말한다.
3. “지원기관”이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0$RevisionDelete; 간 융합 활성화
4. 미래 선도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 ① 센터에 입주할 기업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을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업종(이하 “우대업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입주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거나 입주 심사 시 그 입주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우대업종의 범위, 우대 방법 및 가점 기준을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기업의 사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기관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입주 비용) ① 입주기업과 지원기관(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은 입주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시설ㆍ장비 사용료 등 센터의 입주와 이용에 드는 비용(이하 “입주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② 입주비용 중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관리비, 공공요금 및 시설ㆍ장비 사용료는 실제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입주비용을 정할 때에는 입주기업등의 부담 능력과 센터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함께 고려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비용의 납부 방법, 정산 및 입주보증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주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입주기업등으로부터 받은 입주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등으로부터 받은 입주비용이센터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초과액을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별도 계정 설치) 관리수탁자는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법령의 적용)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