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1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 10. 30.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물의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라『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1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8.
아산시장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1건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내용
시정의무자 (위법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서익○ | 음봉면 산동리 475 | 불법신축 (건축법제14조)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불법가설축조 (건축법제20조)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 10. 30.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간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건축물의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