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3. 공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운행정지명령 공고문(367고2291외 1대).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 – 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수사기관 및 자동차 소유자 요청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연번 | 자동차 등록번호 | 차 명 | 차대번호 | 운행정지 명령일 | 사 유 |
1 | 367고2291 | 레인지로버 5.0SC | SALGA2EF5EA170837 | 2026.10.8. | 소유자 요청 |
2 | 31보4994 | E300 | WDDZF4JBOKA561203 | 2026.10.8 | 수사기관의 요청 |
□ 공고대상
□ 공고내용
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수사기관 및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나.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아산시청 민원과 차량등록지원팀〔☎ 041-530-6161〕
2026년 10월 8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