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6-3번지 외 2필지에 대해 2026 강경젓갈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시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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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고시 제 2026 – 284 호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
하 천 명 | 금강(국가하천) |
점용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6-3번지 외 2필지 |
점용목적 | 2026 강경젓갈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
점용면적 | 27,626㎡ |
점용기간 | 2026. 10. 12. ~ 2026. 10. 21. |
점 용 자 | 대 표 자 (성 명) | 논산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위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 10. 8. 그림입니다. 논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