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자치행정담당관2026-10-08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담당관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97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끝.

2-9.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규칙 제 호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결격사유) ①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3조(선출방법) ① 이장은 마을규약에서 정한 마을총회 등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마을 총회의 성원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각 세대 대표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 대표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되, 마을 규약을 따를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마을규약의 부재, 마을총회의 파행, 정족수 미달, 주민 간 분쟁 등으로 이장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하고 원활한 이장 선출을 위하여 마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해당 마을의 개발위원 및 주민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결정,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후보자 자격 확인,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및 선거 결과 공고, 그 밖에 이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장소,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권자,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이장선거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을 마을회관 등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에 따른 자격 및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읍․면장은 이장 선거 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이장 선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명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장 임명 시까지 보관하고, 이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⑦ 이장 선거는 후보자 중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공고하고 읍․면장에게 통보한 후 해산한다. 제5조(임명 및 해임절차) ① 읍․면장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이장을 추천하거나 임명을 신청할 때에는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임 이장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마을총회 회의록 또는 선거 결과 보고서 1부 ③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합된 경우 3. 이장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5.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과반수가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연서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장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하려는 이장은 임기 만료 전 마을총회의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이장의 해임 또는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임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해당 리의 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이장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 이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마을총회 등의 결정으로 새로 이장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임명장 교부)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 해임 등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규약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장 선출 방법, 마을총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규약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장선거 공고문(제4조제3항 관련) ○○면 ○○리 이장선거 공고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봉 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할 수 있는 ○○면 ○○리 이장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리 선거관리위원회 | 1. 공 고 명 : ○○면 ○○리 이장선거 공고 2. 이장임기 : 20 . . . 부터 20 . . .까지( 년)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리에 거주하는(주민등록) 18세 이상인 사람 4. 지원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5. 선거일정 가. 후보등록기간 : ~ (공고일로부터 OO일이상) 나. 선 거 일 : 20 . . . 시부터 시까지 다. 선거장소 : 마을회관 6. 선거권자 : 공고일 현재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7. 문 의 처 : ○○리 선거관리위원장 ○○○(☎010-○○○-○○○○) 8. 기타사항 가. 이 장선거 등록 후보자는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기 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 ○○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장후보자 모집공고에 따라 ○○읍․면 ○○리 이장후보자로 등록신청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비고 | | | | 現 | | 붙임 후보자 주민등록초본 1부. 후보자 본인은 이장 임명 관련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으며,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및 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장 직을 사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후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 ◯ ◯리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임 이장 추천서(제5조제2항제1호 관련) 읍․면 리 이장 임명 추천서 □ 총회일시 : . . .( 요일) : ~ : □ 총회장소 : □ 참석인원 : 명(득표수: 명) □ 이장 임명 추천자 현황 성명 | | 생년월일 (성별) | | 연 락 처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주소 | | 직업 | | 직 장 | | 주요 경력 및 수상 등 | ○ ○ ○ | 위 사람을 ○○읍(면) ○○리 이장으로 (재)추천합니다. 년 월 일 ○○리 마을(주민)총회 임시의장 ○○○ (인) ○○읍․면장 귀하 ■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5조제2항제1호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읍‧면 ○○이장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이장후보자 지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직업, 상훈 실적, 반명함 사진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이장활동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직업, 상훈실적, 반명함 사진 | 이장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거주 확인, 주 요경력 및 활동 실적 확인, 활동 관련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관리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장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 양양군수, ○○읍‧면장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장모집 신청자 선정 심사에 활용 이장선발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확인 이장임명 후 이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직업, 상훈실적, 반명함 사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 ■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임명장(제7조 관련) 임 명 장 ◯◯읍·면 ◯◯리 ◯ ◯ ◯ 귀하를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읍․면 ◯◯리 이장으로 임명함 20 년 월 일 ◯ ◯ 읍․면장

입법예고문(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 2026- 호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양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이장 선출 및 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 이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분쟁 등에 대비하여 선거 절차 표준안을 마련, 이장의 임기․연임 및 자격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마을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이장 선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명자격 및 결격사유 정비(안 제2조) -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 나. 용어 등 문구 정비(안 제2조제2항)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 피성년후견인 다. 이장 선출방법 정비(안 제3조) - 마을총회(규약)에 따라 이장선출이 안 될 경우 선관위 구성 절차 신설, 읍면장이 마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지원 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신설(안 제4조)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신설 마. 추천서류 및 임명(해임) 절차 정비(안 제5조) - (삭제) 신임이장 승낙서, (신규) 신임이장 추천서, 선거결과 보고서 - 해임 시 의견제출 절차 신설 바. 이장 임기 및 직무 대행 절차 정비(안 제6조) - 임기 2년 → 3년으로 변경 - 직무 대행시 선임반장 → 반장 또는 주민 중 읍면장이 지정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08. ~ 2026. 10. 29.(21일)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제출기간 : 2026. 10. 08. ~ 10. 29. 2)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문서, 방문 등 - 우 편 : 우)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자치행정팀) - 팩 스 : 033-670-2590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3) 문 의 처 : 033-670-2221(자치행정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첨부파일

2건

양양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