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6- 호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개인택시 상속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 신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명시(안 제2조제2항 신설)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양양군수(참조 :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
2) 연락처 : 전화 033-670-2266, FAX 033-670-2345
3) 전자문서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수신확인 요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033-670-2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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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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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