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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스마트교통과2026-10-08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스마트교통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98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7(20일간) 3. 예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문(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 호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개인택시 상속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 신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명시(안 제2조제2항 신설)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양양군수(참조 :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 2) 연락처 : 전화 033-670-2266, FAX 033-670-2345 3) 전자문서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수신확인 요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033-670-2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양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 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양양군수 제안설명자 : 스마트교통과장 | 1. 제안이유 개인택시 상속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 신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 명시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명시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입법예고 : 2026. 10. 8. ~ 10. 27(20일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생 략)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 | | 붙임1 | | 조례(안)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2 | | 관계 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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