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7.(20일간)
3. 예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문(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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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26- 호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2.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인 등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요구사항 및 법률상 근거가 불명한 건강진단서 요구 관행 개선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인·상속인·대리운전자의 거주요건을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완화 및 명시 (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양도·양수, 대리운전, 상속신고 신청 구비서류 중 “건강진단서” 삭제(안 별지 제9조 별표 2 개정)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 10. 2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양양군수(참조 :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
2) 연락처 : 전화 033-670-2266, FAX 033-670-2345
3) 전자문서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수신확인 요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033-670-2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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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 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양양군수 제안설명자 : 스마트교통과장 |
1. 제안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인 등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요구사항 및 법률상 근거가 불명한 건강진단서 요구 관행 개선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인·상속인·대리운전자의 거주요건 완화 및 명시
(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양도·양수, 대리운전, 상속신고 신청 구비서류 중 “건강진단서” 삭제(별지 제9조서식 및 별표 2 개정)
3. 규 정 안 : 따로 붙임
4. 입법예고 : 2026. 10. 8. ~ 10. 27(20일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
양양군 훈령 제 호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양수자, 상속인, 대리운전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 운영기준 규정 [별표 2]
구비서류(제9조 관련)
구 비 서 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발급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 (근무회사 발행) 1부
다.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라.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마. 반명함 사진 ( 2.5㎝ × 3㎝ ) 2매
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사. 기타 면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가. 양 도 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면허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②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진표
③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해외이민확인서 등)
나. 양 수 자
①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운전경력증명서(근무회사 발행) 1부
③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④ 운전정밀검사 종합`정표 1부
⑤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⑥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⑦ 반명함 사진 ( 2.5㎝ × 3㎝ ) 2매
3.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가.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① 택시운전자격증명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해당자에 한한다) 1부
나. 대리운전자
①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운전경력증명서(근무회사 발행) 1부
③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④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반명함 사진 ( 2.5㎝ × 3㎝ ) 1매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상속 신고
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과의 관계 포함) 1통
나. 신청자와 동일한 순위에 있는 경우 그자의 동의서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면허의 기본자격 등) ① (생 략) | 제2조(면허의 기본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기본자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양수자, 상속인, 대리운전자의 경우 신청일 부터 계산하여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관내의 거주기간이 과거 1년 동안 6개월 이상(주민등록 말소기간 제외)인 사람 | 2. 양수자, 상속인, 대리운전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③ 국내에 소재한 국ㆍ공립병원 또는「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상(신규면허, 양도ㆍ양수, 상속, 대리운전 포함)에서 제외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 감염병자 2.「도로교통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붉은색ㆍ녹색ㆍ노란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색맹). 다만, 색약자는 가능 3.「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간질환자, 마약ㆍ대마 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등 | <삭 제>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붙임1 | | 규정(안)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양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허의 기본자격 등)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신규면허, 양도ㆍ양수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 승계를 허용한다. <개정 2020. 12.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양도ㆍ양수, 상속, 대리운전의 경우 당해행위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하“공고일”이라 한다)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라. 양도ㆍ양수 및 대리운전 인가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 12. 23.>
2. 공고일 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3. 공고일 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4. 제1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신설 2020. 12. 23.>
②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기본자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규면허의 경우 공고일 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동안 제4조제2항에 따른 양양군 관내의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이고, 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양수자, 상속인, 대리운전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삭제
④ 신규면허를 신청한자가 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 한다.
제3조(무사고 운전경력 및 관내 운전경력) ①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찰청 사고기록조회시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민사, 형사 등)이 확정되어 그 주문 또는 이유를 통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2.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 상에 운전자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혐의 또는 과실 없음”으로 인정된 경우
② “양양군 관내 운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중요범죄자 및 뺑소니범 신고,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양양군 내 밖으로 이전하여 운전한 기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양양군 내 운전경력으로 본다.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양양군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양양군 내에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양양군내에 있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열거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3. 차량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양양군내에 있는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
4. 양양군 사업구역에서 운행한 관용ㆍ군용차량의 운전경력
제4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또는 휴직, 면허취소, 정지 및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
2. 휴지기간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된 기간
4.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재임기간. 다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며, 택시 및 버스노조 지부장과 임원(부지부장과 각부서장)에 대하여는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
6.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
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8.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운전경력
② 운전경력산정은 년, 월로 하고 1년은 12개월, 1월은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근무일수가 회사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5일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에만 만근일(1월)로 하며, 15일 미만 근무 시에는 실제 근무일수만을 적용한다.
③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폐업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 확인을 받을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다.
4. 군용차량의 운전경력증명은 부사관이상만 발급하되 사병기간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운전경력 발급근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소득세원천징수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부,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관할구역내 모범운전자로 재직 중인 자의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 검거케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의 발급기준) ① 개인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양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처분하며 신규사업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면허신청 접수기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정한다.
③ 별표 1을 적용함에 있어 분야별로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양양군관내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누산점수가 적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면허를 발급한다.(단 1순위 “나”항의 경우 택시경력을 우선하여 처분한다)
④ 동일택시회사 장기근속 적용에 있어 퇴직 후 7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연결될 때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면허취소, 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 인정되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택시회사 장기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부상 퇴직 사실 없이 면허신청일까지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윈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시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동시에 타 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원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⑥ 면허대상자가 확정된 이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고, 허위사실을 제출한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ㆍ형사상 고발 등 법적 책임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취소된 면허는 차순위자에게 면허한다.
제6조(운송개시) ① 신규면허자는 면허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양수자는 인가 후 3일 이내에, 사업을 직접 승계하는 상속인은 신고수리 후 3일 이내에 다음 조건을 구비하고 택시의 표시(조합 또는 법인명칭, 양양군표시) 규정을 갖추어 운송개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가입 확인서
2. 공제가입 증명서(종합보험가입확인서)
3.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차량등록증 사본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차량은 시행규칙 제39조에도 불구하고‘개인’으로 표시하고 차체외부 상단의 빈차 등에도‘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택시 운전자격증명(게시용)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택시의 표시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대리운전) 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대리운전 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대리운전 자격증을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하고,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대리운전 자격증을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리운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허용하되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지한다.
제8조(질병확인)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는 국내에 소재한 국ㆍ공립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한정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일반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병(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구비서류) 개인택시의 신규면허, 양도ㆍ양수, 대리운전, 상속신고 등의 신청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서류심사 등) ① 신규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공고일 이후 발행 및 작성된 서류에 한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신청서 접수는 면허신청 만료일까지 접수분에 한정하며, 신청만료일 이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접수될 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신청 만료일의 우체국 소인분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③ 신청인은 신규면허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 게시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된 소명자료는 인정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은 심사경력 열람 이전 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④ 운전경력증명 발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의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유관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운수업체 및 운전기사 대표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범위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면허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군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붙임2 | |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2. 12., 2022. 1. 28., 2024. 12. 26.>
1. 삭제 <2025. 12. 23.>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3. 삭제 <2024. 12. 26.>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4. 7. 29., 2020. 4. 3., 2022. 1. 28., 2024. 12. 26.>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