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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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26 - 980호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일
양 양 군 수
1.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2. 일부 개정이유
〇「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〇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
3. 주요내용
〇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신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시행비용, 도시숲 및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납부시키는 원상회복비용의 납부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제19조제3항)
〇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
1) 법령 앞 불필요한 공백 삭제(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2) “각호”를“각 호”로 정비(제5조제1항)
3) “대 리인”을“대리인”으로 정비(제10조제1항제4호)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28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
- 주소 : (우)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 전화번호 : 033-670-2486, 팩스번호 : 033-670-2755
붙임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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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양양군수 제안설명자 : 산림녹지과장 |
1. 제안이유
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
2.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신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시행비용, 도시숲 및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납부시키는 원상회복비용의 납부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제19조제3항)
나.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
1) 법령 앞 불필요한 공백 삭제(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2) “각호”를 “각 호”로 정비(제5조제1항)
3) “대 리인”을 “대리인”으로 정비(제10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나.「지방세징수법」제14조
다.「부담금관리 기본법」제2조 및 제3조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대 리인”을 “대리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비용”으로,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으로, “그 기간 내”를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한 양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각 호 -----------------------------------------------------------------------------------------------. |
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4. ------------------------------------------------- 대리인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9조(비용부담 등) ①ㆍ② (생 략) | 제19조(비용부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비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을 --------------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