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10. .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 안전재난과장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발생 초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난현장 대응 및 수습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에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의 역할을 반영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를 신설하여 피해지원 상황관리,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민원·치료·장례·심리·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업무를 구체화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 . ~ 2026. . . (20일간)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
4) 규제예비심사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를 “시「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협력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를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0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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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재난 대응 조직도 인포그래픽.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8pixel, 세로 895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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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f42e2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1pixel, 세로 411pixel |
[별표 1]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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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시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 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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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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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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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상황 발생 시「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 시「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20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삭 제> |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협력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21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 제21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0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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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⑩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공고문)「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2242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발생 초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난현장 대응 및 수습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에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의 역할을 반영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를 신설하여 피해지원 상황관리,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민원·치료·장례·심리·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업무를 구체화함(안 별표 3)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063-620-6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1.「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